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대학 재학시절(성균관대)인 1981년 5월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심 변호사는 2003년 11월 당시 KAL858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PD 수첩’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라며 조작설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심 변호사는 2012년 9월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이정희 대표는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진보의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분단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완전히 바꿔내려 하지 않고, 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진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연합제안과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이루자는 6.15 선언의 첫 번째 합의를 외면하고 경제협력만 말해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고 분단체제를 지탱해 온 법과 제도를 철폐하자는 10.4 선언 이행의 노력은 전혀 없이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는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2013년 9월24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탈북여성에게 “하루 일당은 얼마씩 받냐. 어느 단체에서 왔느냐”고 말해 탈북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심 변호사는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과도 인연이 깊다.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 의원을 변호한 데 이어 2004년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박진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이 의원을 간첩 명단에 포함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심 변호사는 親北학자 송두율의 국보법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 주요 국보법 사건 때마다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 변호사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의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한총련은 자신들 말대로 ‘백만학생의 조직’인데 이를 利敵단체로 규정한다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한 대학생들은 모두 ‘방조범’이며 利敵단체의 가입자들이다. 한총련이 利敵단체이면 투표 학생들이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다는 말이다. 한총련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법적 사실로 보나 법리적 적용으로 보나 한총련을 利敵단체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불합리하다.” (2003년 5월7일, 국회 憲政기념관에서 열린 민변 주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에서 방청객으로 발언)
▲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중략)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있지도 않은 허깨비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수구냉전세력의 음모와 기만극에 농락당하던 지난 날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04년 12월2일 , 심재환의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
▲ “5·24 조치 등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이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살펴볼 때 違憲性(위헌성)이 다분하다.” (2011년 6월23일자 <통일뉴스> 보도, 남북물류포럼 주최 조찬간담회)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첫댓글 그런인간들은 모두 쓸어서 북송했으면 좋련만 우리 공권력이 너무 허약서.....
올려주신 소중한 말씀 과 이미지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이빨에는 날카로운 독이있어 물리면 종북중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