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조, 인권보호 수사규칙>
241017_법사위_국정감사_대전지검_보충 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대전고검장님, 헌법 130개 조항중에서 혹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조항 있습니까? 이건 꼭 내가 진짜 이 조항은 잘 지켜야겠다?
황병주 대전고검장(이하 황): 1조에 국가 기본질서하고, 37조 기본권 부분 보장하는 일반론….
정: 제가 봤을 때 검사들은 헌법 12조, 이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가슴 속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 신체를 구속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황: 네.
정: 우리 검사장님도 검사니까 인권 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 저도 어제 내려오면서 쭉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인권 보호 수사규칙,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검사는 가혹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등등 검사가 지켜야 할 인권 보호 수칙이 쭉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저는 아마 떳떳하게 ‘예, 이 인권 보호 수사규칙대로, FM대로 잘하고 있습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검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결과로 하면 늘 어떤 국민 눈높이나 기대에 맞추긴 어렵겠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마는 각 청별로 저희 고검에도 있고요. 인권보호관들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들이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주요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이 ‘소년이온다’,‘작별하지않는다’이게 다 5‧18, 4‧3을 다룬 일종의 인권 보호에 정신이 깃든 소설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권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한가지 확인할 것은 제주지검, 전주지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범죄피해보호자 기금으로 일단 지급으로 하고 나서 구상청구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청주지검이 10.09%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제주지검같은 경우는 구상율이 0.17%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 지검 다 계시니까 이것도 게을리 하지 말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대표해서 대전고검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보호에 관한 부분의 중요성은 저희가 계속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피해자 부분도 지원하는 것 외에 충분히 구상할 수 있게 조금 뭐 가져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채권자 사회 행위 취소를 해야 한다거나,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유념해가지고 구상권 비율은 좀 높일 수 있게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