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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토피 정보공유(은설원) 원문보기 글쓴이: 사랑천사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18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가 서비스화 되면서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견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입장이라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정부는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자율적·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현재 소개요금은 고시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소개요금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공개토록 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작업복, 작업도구 등을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육성 사업에 92억 원 투자
▲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육성. 1개 회사가 직업훈련.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고용서비스 기업에 창업 절차 간소화.
-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 필요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대부분 영세한 수준
- 업무간 칸막이, 소개요금고시 등 가격규제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전문화 한계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모든 서비스를 1개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시장 가격 기능 강화
유료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 2009년 10월말까지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 개정. 구직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소개 직업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등을 반영해 소개요금 자율. 신축적 결정.
- 현재 30%에 달하는 소개요금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 인증제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 시범실시 거쳐 2009년 도입. 인증기관은 구인. 구직정보(워크-넷), 훈련정보(HRD-넷) 등 공유하고 3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취업사이트 활성
무료 취업사이트(www.jobmarket.go.kr) 운영 내실화. 공공과 민간기관 취업정보 유통 촉진을 위해 종합일자리정보망(www.jobnet.go.kr) 활성.
◇ 직업훈련서비스 시장기능 확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구직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도적으로 선택,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2009년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2010년부터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
▲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은 실비 기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은 트레이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하고, 사업주 실시 훈련 등은 기준 단가를 보완.
▲ 우선선정직종 훈련 참여 확대
2008년 말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에 일반 훈련시설이나 대학 등의 참여도 허용.
◇ 계약학과 제도 활성
▲ 계약학과 설치 규제 개선
2008년 말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고쳐 계약학과 학생은 '재학생'(교사.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 교원채용 부담 완화. 산업단지내 교육과정 설치. 운영할 경우 관련 산업체 부지. 건물 활용 허용.
▲ 세제 지원 확대
2008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여 중소기업의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범위를 현행 지방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
◇ 방송산업 규제 합리화
방송·통신 분야 소유규제 완화로 '공룡 미디어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수 축소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채널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 현재 의무편성 채널은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 등 17개.
▲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방송 소유 규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성방송(위성DMB 포함)에 대한 대기업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 지상파 DMB(공중파 3사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지분 49%까지).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완화. 현행 지분 한도 33%를 49%로 상향조정. 외국인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
▲ 시장 점유 규제 완화
2008년 말까지 방송법 고쳐 방송채널사업자(PP)간 겸영 범위를 현행 ‘매출 33% 이내, 방송구역 수 1/5이내’에서 ‘가입가구수 1/3이내,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 2008년 11월말까지 방송법시행령 고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범위를 현행 ‘방송구역수 1/5이내’에서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
▲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VOD.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 절차 등 승인제 전반 2008년 9월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를 축소.
▲ IPTV 활성화 추진
2008년 10월 IPTV 제공을 위해 9월중 사업자 선정 신속 추진. 의무편성 채널 축소, IPTV 적용 가능한 형태 광고 허용 등 포함, 2008년 말까지 IPTV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 주문형비디오(VOD), 데이터 방송 등 유료방송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 통신사업 및 IPTV(인터넷TV)사업과 동등하게 지상파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 철폐로 자본 동원력이 풍부한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통신업체들로선 초대형 미디어기업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 결국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업체간 수평·수직적 결합도 가능해져 자본논리에 따라 미디어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이로 인해 거대 통신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방송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탱해온 지상파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통신사업 규제 합리화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7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 중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검토.
▲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 관련 업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폐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 콘텐츠 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 방송영상콘텐츠 거래 관행 선진화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비 현실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 가동. 외주제작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 마련.
- 방송사가 외주제작물 방영권이외에 CD나 DVD 등 2차 판권까지 획득하는 관행 개선
▲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제고
2008년 말까지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 시범 구축. 일반인이 모바일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주소 DB 공개. 유무선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기술 표준화(Mobile OK) 지원.
-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자체 포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확보.
- 현재는 네이트(SK텔레콤)와 매직앤(KTF)을 이용해야만 모바일 무선인터넷에 접속 가능
▲ 휴게음식점내 음반 등 판매 허용
2008년 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이 독립된 건물 또는 분리된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등 판매 허용.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사례 수용
- 제한적으로 실시한 뒤 전체 휴게음식점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판단
- 음반 소매점이 2001년 2천 곳에서 2006년 300곳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 고려
◇ 저작권 보호 강화
불법복제 전송 등 저작권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 저작권 배타적 이용권 도입
미국, 호주 등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이용권자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
배타적 이용권은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중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게 막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등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현재는 출판 분야에서만 인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다른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의도.
▲ 상습 저작권 침해자 제재 강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차단 및 삭제 등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해당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말 접속차단명령제' 도입.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이용자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주요 대학에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 개설, 운영 추진.
- 올해 고려대와 영남대에 도입된 저작권 관련 교양과목을 내년에는 25개 대학에 확대
◇ 법률서비스 대형화 전문화
▲ 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2008년 9월 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통해 법률사무소 주(主)사무소와 같은 시. 군. 구 안에 분사무소 설치 허용. 주사무소에 구성원 과반수가 상주토록 규정된 주재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
▲ 타법인 출자제한 완화
2008년 9월 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으로 법률사무소가 법률정보 제공회사 등 부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타법인 출자 제한을 완화. 현행 일률적 ‘자기자본 25%이하’를 자기자본 5억 원 이하의 경우 ‘자기자본 25%이하’, 5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이하’까지 출자 허용.
◇ 공증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 전자공증제도 도입
2008년 11월말까지 공증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일반문서. 정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공증제도가 지나치게 경직, 운영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 정관.의사록 인증제 개선
공증인법 개정 추진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 면제.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정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할 제한규정도 삭제.
◇ 글로벌 수준 IT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 육성
▲ 중장기 전략 수립, 관리 선진화
2008년 말까지 IT서비스 및 S/W 산업 선진화 중장기 전략 수립. 성과.품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화
정부의 10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심의 시 S/W 분리 발주를 유도.
▲ 데이터센터 전기료 인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 47개 데이터센터 총 전기료 810억 원 가운데 110억 원(14%) 절감 효과 기대.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정부 R & D 사업 참여 확대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참여 허용.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규제로 인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가 미흡한 상태라는 인식 하에, 생명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 가서 운동이나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례: 미국의 헬스웨이(Healthway)사는 휘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민간보험회사, 기업 등에 판매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신규 서비스업이 등장, 고부가일자리를 다수 창출하고 있다.
▲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명시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규정.
▲ 건강관리회사 서비스 제공 활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건강 관련 보험 판매하는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 겸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별도 시설, 인력 등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
▲ 위생서비스 평가에 민간 참여 확대
민간기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 업무 위탁을 활성화. 공중위생관리법 2008년 말까지 개정안 국회 제출.
◇ 외식서비스 지원 확대
▲ 창업지원 제한 개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5천만 원 한도)만 가능하던 외식업 분야에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20억 원 한도)도 가능토록. 대형 외식업체 창업 유도.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외식업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추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 연장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시한을 현행 2008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 2009년 4월말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전통주 유통규제 완화
전통주 통신판매 물량 확대. 주류제조업체의 우체국 이용한 통신판매 물량 한도 현행 1회 20병에서 50병으로 상향조정.
◇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약국에서 실제 약을 취급·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 법인의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해 위헌판결 - 2002년 헌법재판소
변호사 직종에서는 브로커가 다수 변호사를 고용해 불법영업 행위가 퍼지고 있는 실정
▲ 정책연구용역, 개선방안수립, 법적제도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전문연구기관에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가치) 용역 추진. 관련부처들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 구성, 개선안 마련. 태스크포스 개선안 반영해 2009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
- 전문 자격증 소지 업종의 과도한 진입·영업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와
- 전문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 현재 법인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개인은 1개 사업장만 허용.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해 서비스기업의 전문화, 대형화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 -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의 우리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 대부분의 전문직종이 해당직종에서 하나의 회원 단체에 강제 가입 규정의 문제점
-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시행방안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첫댓글 혹시 H당 지지자 신가요?
돌아온탕아님 방가요. 서비스선전화방안으로 많은 산업 전분야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지지하는 당도 없습니다. 노무현정권에서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FTA를 위한 서비스선진화방안 같은 것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잘 한 것 같다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젊은이들은 특히나 알아야할 듯해서 스크랩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