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
특수학교 (초등)교사 | |
일 반 |
미임용자 교대 편입생 | ||||
일반 |
67 |
1,039 |
101 |
5 |
44 |
장애 |
3 |
55 |
5 |
- |
2 |
합계 |
70 |
1,094 |
106 |
5 |
46 |
※ 장애인 모집인원은 모집분야별 정원의 5%임. 단,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지침(중앙인 사위원회)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2007학년도부터 기산하여 누적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해에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
2. 응시자격
가. 응시대상
구 분 |
대 상 | |
유치원 교사 |
ㅇ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초등 학교 교사 |
일 반 |
ㅇ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미임용자 교 대 편입생 |
ㅇ미임용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교에 편입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
ㅇ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특수학교 (초등)교사 |
ㅇ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교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 사자격증 소지자 【예) 초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영어)】
(3)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4)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2)시험시행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장애인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007. 10. 29(월) ~2007. 11. 02(금) - 5일간
나. 교부 및 접수시간:09:00 ~ 18:00
다. 장소:수원북중학교[경기도교육청 인근 소재(붙임 약도참조)]
라. 기타사항: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 “시험정보” 또는
☎ 031)2490-161~162번[원서접수 기간중에는 031) 258-7021번 이용]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출제범위 등)
가. 1차 시험
모집구분 |
시 험 과 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유 치 원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주관식 10~15문항)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특수교육학 전영역 (20점) ㅇ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30점) ㅇ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20점) ※상기 전영역 주관식(10~15문항) | |
초등학교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주관식 15~20문항)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특수교육학 전영역 (20점) ㅇ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30점) ㅇ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20점) ※상기 전영역 주관식(10~15문항) |
※상기 교육과정의 범위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고시된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고시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나. 2차 시험
모집구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
출 제 범 위 | ||
유 치 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필기시험(논술) |
20점 |
ㅇ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1문항, 원고지1,200자 이내) | ||
교양시험(한문) |
5점 |
ㅇ교육부 지정 1,800자 이내에서 출제 (객관식, 10문항) | |||
일반면접 |
15점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등 | |||
실
기
시
험 |
음악 |
5점 |
ㅇ유아지도 수준의 피아노 연주능력 | ||
미술 |
5점 |
ㅇ유아지도 수준의 묘사능력 | |||
지도안 |
10점 |
ㅇ수준별 유아지도 일일 활동 계획안 작성 능력 | |||
구연동화 |
5점 |
ㅇ3분 정도의 구연동화 실연능력 | |||
|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 교 사 |
필기시험(논술) |
20점 |
ㅇ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1문항, 원고지1,200자이내) | ||
교양시험(한문) |
5점 |
ㅇ교육부지정 1,800자 이내에서 출제 (객관식, 10문항) | |||
면접시험
|
일반면접 |
15점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등 | ||
수업실기면접 |
10점 |
ㅇ교과지도 능력에 대한 면접평가 |
※ 논술의 출제범위
- 유치원 교사 : 유치원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 특수학교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 2차시험 과목 중 논술 및 교양한문은 1차 시험일에 실시하고, 성적사정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에 반영함.
※ 위 해당 시험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자는 1차,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한문, 면접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 적용)
※ 미임용자 교대 편입생은 1차시험 및 2차시험 모두 일반 초등교사와 동일한 시험과목, 동일한 문제로 평가하며, 합격자 사정은 일반 초등교사와 구분하여 “미임용자 교대 편 입생”간 경쟁으로 사정
5. 대학성적 반영(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함)
가. 반영대상 및 방법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15.5~20점 |
ㅇ출신대학교 전학년(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학기) 성적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반영 ㅇ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학기(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학기)의성적을 반영 ㅇ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학 발행의 “성적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ㅇ“성적석차 증명서”나 “성적석차 미발급 사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대학성적환산 최저등급 점수 부여 |
기타 응시자 |
15.5~20점 |
ㅇ1차시험 성적에 의한 총 응시자의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사범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나. 성적환산 등급별 석차백분율 및 반영점수
등 급 |
석차백분률(%) |
반영점수 |
비 고 |
1 |
0.00~ 5.00 |
20.0 |
|
2 |
5.01~12.00 |
19.5 |
|
3 |
12.01~22.00 |
19.0 |
|
4 |
22.01~35.00 |
18.5 |
|
5 |
35.01~50.00 |
18.0 |
|
6 |
50.01~65.00 |
17.5 |
|
7 |
65.01~78.00 |
17.0 |
|
8 |
78.01~88.00 |
16.5 |
|
9 |
88.01~95.00 |
16.0 |
|
10 |
95.01~100.00 |
15.5 |
|
※ 석차백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6. 가산점
구 분 |
적용 대상 |
반 영 내 용 |
가 산 점 수 |
비 고 |
지 역 가산점 |
초등 학교 교사 |
ㅇ경인교대 “경기반”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동교 “경기반” 졸업 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ㅇ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초등교육과) 또는 2008년2월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5점 |
|
구 분 |
적용 대상 |
반 영 내 용 |
가 산 점 수 |
비고 | ||||
정 보 처 리 (사 무 분 야 포 함) 능 력 가산점 |
유 치 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유치원)교 사 |
ㅇ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ㅇ기술사(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ㅇ기사(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2점 |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선 택 | ||||
ㅇ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ㅇ산업기사(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 |
1.5점 | |||||||
ㅇ워드프로세서 3급, 기능사(정보처리) |
1점 | |||||||
영 어 능 력 가산점 |
TOEFL |
TOEIC |
TEPS |
PELT main |
|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선 택 | ||
CBT |
IBT | |||||||
203점 이상 |
74점 이상 |
700점 이상 |
602점 이상 |
303점 이상 |
3점 | |||
177점 ~ 202점 |
62점 ~ 73점 |
600점-699점 |
502점-601점 |
241점-302점 |
2점 | |||
163점 ~ 176점 |
57점 ~ 61점 |
500점-599점 |
410점-501점 |
186점-240점 |
1점 |
※교원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해당 모집분야의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강사경력 제외)을 의미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에 의한 지역가산점, 정보처리(사무분야 포함)능력가산점, 영어능력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 총점에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함.
※영어능력 인증 점수는 최초 시험일(2007.11.18)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성적만 인정.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용 OMR카드 「가산점 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다. 가점 부여대상자는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또는 보훈지청 발행)】를 원서접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일정 및 장소
가. 1차시험
1) 일반응시자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응 시 대 상 |
시험장소 |
1차시험 |
2007.11.18 (일) |
09:00 ~ 10:00 (60분) |
교 육 학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ㅇ특수학교(유치 원․초등)교사 |
2007.11.09(금) 발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
10:20 ~ 12:00 (100분) |
교육과정 | ||||
12:20 ~ 13:30 (70분) |
논 술 교양 한문 | ||||
1차합격자 발표 |
2007.12.07(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ARS 060-700-2236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이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시험 시작 이후는 입실하지 못함)
2) 장애인 응시자
가) 대상 : 맹인, 약시자 및 뇌병변장애인
나)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 고 | |
맹 인 |
약시자 및 뇌병변장애인 | |||
1차 시험 |
교 육 학 |
09:00~10:30 (90분) |
09:00~10:12 (72분) |
시험일자,시험장소, 1차합격자 발표는 상기 일반응시자와 동일
|
교육과정 |
10:50~13:20 (150분) |
10:30~12:30 (120분) | ||
중 식 |
13:20~14:20 (60분) |
"없음" | ||
논 술 한 문 |
14:20~16:05 (105분) |
12:50~14:14 (84분) |
※ 장애인 응시자 중 맹인은 1차시험 시간을 일반인의 1.5배, 약시자 및 뇌병변 장애인은 1.2배를 부여
※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의 종류를 신청서에 작성 하여 신청 (신청서 양식은 원서접수장소에서 배부)
※ 맹인은 중식시간에도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도시락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3) 편의제공(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가) 맹 인(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 점자 문제지 및 점자 답안지 제공
나) 약시자(두 눈의 교정시력이 0.3미만) : 확대문제지(20p)제공,
1차시험 1교시 OMR카드 대신에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공
다) 뇌병변 장애인 : 1차시험 1교시 OMR카드 대신에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공
나. 2차시험 (일반응시자 및 장애인 응시자 공통)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응 시 대 상 |
시험장소 |
2차시험 |
2007.12.22 (토) |
09:00 ~ 18:00 |
면접 및 실기시험 |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 1차시험 합격자 |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
09:00 ~ 18:00 |
면접 시험 |
초등 및 특수학교(초등) 1차시험 합격자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01.11(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ARS 060-700-2236 |
※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9.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1, 2차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
2) 대학성적반영점수 및 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에 반영
3)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에게는 1, 2차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4)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범위 : 모집인원의 1.2배수 이내 (단, 커트라인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까지 허용하며, 동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방법에 따라 결정)
2) 결정방법 : 제1차 시험성적(교육학, 교육과정), 가산점 및 대학성적 반영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합격인원 :모집인원
2)결정방법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1차 시험성적, 가산점, 대학성적 반영 점수와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 동점자 합격 결정
1순위:취업보호(지원)대상자 [원서접수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에 한함]
2순위:교육과정(전공) 고득점자
3순위:병역의무를 필한자 (RNTC, ROTC 복무자 및 여군 포함)
4순위:교육학 고득점자
5순위:논술 고득점자
6순위:일반면접 고득점자
4)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응시자)중에서 최종 성적 순으로 합격처리 함.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합격률 상한제 적용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 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10. 제출서류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 서류만 인정)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유치원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 사 | |
일반 |
미임용자교대편입생 | ||||
공
통 |
가.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 OMR카드 각 1부(접수처 비치) (25,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 면, 상반신, 동일원판 반명함판 3.5cm×4.5cm 사진 2매 부착) ※유치원, 특수(유치원) 응시자중 1차 합격자(실기시험 응시자)에 한해서 10,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 추가 첨부(2차 시험일) |
○ |
○ |
○ |
○ |
나.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원본제시) |
○ |
○ |
○ |
○ | |
다. 졸업예정 증명서 1부(졸업예정자에 한함) ※특수학교 교사 지원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응시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예정자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해
당
자 |
가.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교육(원)대학교등의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학기의 성적석차 증명서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학기(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학기)의 성적석차 증명서 ※경인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는 “경기반” 또는 “인천반”을 표기하여 발급 한 것이어야 함. |
× |
○ |
○ |
× |
나.대학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 1부 |
× |
○ |
○ |
× | |
다.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보훈지청 발행) 1부 |
○ |
○ |
○ |
○ | |
라.미임용 등록자로서 교육대학특별편입 증명서 (교육대학 발행)1부 |
× |
× |
○ |
× | |
마.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한국교원대 출신자중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졸업)한 자로서 가산 점 해당자에 한함) |
× |
○ |
○ |
× | |
바.교원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정규직 교원 또는 공무원에 한함) |
× |
○ |
○ |
× | |
사.명예퇴직수당 반납 서약서 1부 (접수처에 비치) |
○ |
○ |
○ |
○ | |
아.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원본제시 사본제출, 합격증명서 제출가능) |
○ |
○ |
○ |
○ | |
자.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제시) |
○ |
○ |
○ |
○ | |
차.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원본제시)】 1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
○ |
○ |
○ |
○ | |
카. 주민등록초본 (병역필자에 한함) |
○ |
○ |
○ |
○ |
11.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는 접수받지 않으며, 우 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객관식 답안지(OMR)는 전산처리 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일반볼펜이나 연필불가)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관식 답안지는 연필(지워지는 펜)을 제외한 흑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육학 및 교양(한문)과목의 OMR카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점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 -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추후 응시제한 또는 결격대상자로 확인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고사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내에서는 휴대폰, 소형무전기, 호출기(삐삐), 전자사 전,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펜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사.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본 시험은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휴대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
아. 합격자가 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등록기한은 추후 알림)
자. 기타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차.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니 사전에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적정한 날을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원서접수시 OMR용 응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예정공고 및 안내(2009학년도부터 적용)
가. 교양한문시험
현 행 |
변 경 |
ㅇ 배점 : 5점 ㅇ 출제범위 : 교육부지정 1,800자 이내에서 출제 (객관식,10문항) ㅇ 대상 : 유․초․특수학교(유․초) 교사 및 중등교사 |
ㅇ 현행 교양한문시험(객관식,10문항) 제도 "폐지" ㅇ 한자능력 가산점 도입(2009학년도부터) ※ 세부 가산점수 : 추후 결정 |
나. 영어능력가산점
▶ 대상 : 유․초․특 교사
현 행 |
변 경 | |||||
TOEFL |
TOEIC |
TEPS |
PELT main |
점수 |
ㅇ 2009학년도 ⇒ 현행 영어능력 가산점 유지 하면서, 독립된 말하기/쓰기 능력시험(TOEIC Speaking/ TOEIC Writing/ PELTplus Speaking/PELTplus Writing)추가 ㅇ 2010학년도부터 ⇒ 현행 영어능력 가산점 폐지하고, 독립된 말하기/쓰기 능력시험에 대해서만 가산점 부여 (TOEIC Speaking/TOEIC Writing/PELTplusSpeaking/ PELTplus Writing) ※ 세부 가산점수 : 추후 결정 | |
CBT |
IBT | |||||
203점 이상 |
74점 이상 |
700점 이상 |
602점 이상 |
303점 이상 |
3점 | |
177점 ~ 202점 |
62점 ~ 73점 |
600점 - 699점 |
502점 - 601점 |
241점 - 302점 |
2점 | |
163점 ~ 176점 |
57점 ~ 61점 |
500점 - 599점 |
410점 - 501점 |
186점 - 240점 |
1점 |
다. 지역가산점
현 행 |
변 경 |
ㅇ 경인교대 "경기반"에 대하여만 "5점" 부여 |
ㅇ 2009학년도부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인천캠퍼스" 졸업자 모두 동일하게 "4점" 부여 |
라. 공개임용시험 제도개선 내용 안내
공개임용시험 제도 개선내용 비교
구 분 |
현 행 |
개 선 |
1차 시험 |
∘필기시험(100점) <초등> -교육학(30점, 4지선다) -전공(70점, 서술․단답형) <중등> -교육학(20점, 4지선다) -전공(80점, 서술․단답형)
∘대학재학 성적(20점)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 및 전공(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 5지선다형 ※중등(영어): 영어듣기 포함
▶ 대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배점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 |
규칙상 2배수 이내 선발 |
2배수 이상 선발 | |
2차 시험 |
∘논술 ∘면접 ∘실기평가 *교육청별 총50-60점 부여 |
▶ 논술형 시험(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 능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규칙상 1.2배수 이내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3차 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 평가 포함 가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초등 : 영어 포함 실시 |
합격자 사정 |
1차 + 2차 시험 합산 |
1차 + 2차 + 3차 시험 합산 |
특징 |
∘1차 시험 중심형 - 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 |
∘2~3차 시험 중심형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총점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1,2,3차 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한 합격자 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 개선내용의 특징 - 1,2차시험 선발배수, 배점비율 및 1,2,3차시험 통합실시 여부는 시험실시기관에서 결정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 - 초등 :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일부 영어로 실시 |
※ 세부 시행내용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시 공고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초등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출제범위 변경 및 시행시기 안내
○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적용시기
- 2009학년도 :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적용
- 2010학년도 :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 적용
- 2011학년도 : 초등학교 전학년 적용
○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변경 적용시기
- 2009학년도 임용시험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총론 및 1,2학년 교과 포함
- 2010학년도 임용시험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총론 및 1,2,3,4학년 교과 포함
- 2011학년도 임용시험 : 「2007년 개정 교육과정」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