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제21조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
자 격 기 준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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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비고 :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