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대한 사항>에대해 한국장루협회의 공지사항을 퍼온글 입니다.
복지부에서 영구장루, 요루환자의 용품을 치료로 본다는 내용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까지한 사람의 장애용품을 장애용구로 보지않고 치료로 보는 것 자체가 잘 못된 일이지요.
보조혜택 조치를 계속해 주어야 옳은 일이지 5년 지났으니 치료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대단히 잘
못 된 판단이어서 많은 회원분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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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100730등록기간종료에따른암환자산정특례운용방안 20100801.hwp (84Kb)
* 2005. 9.1 일 최초로 중증 등록한 회원님들의 혜택 기간 5년이 8/31 부로 만료됨에 따른 보건복지부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문 전체 내용은 첨부 화일을 보시고
* 발표문 내용중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장루 주머니 구입에 대해 협회 가 추진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적용 : 추가로 암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한 모두 일반 건강보험과 같이 적용됩니다.
2. 보험율 : 같은 주머니를 사더라도 이용하는 병원의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율이 다릅니다.
3. 본인 부담율 :
전문의료기관 (대학병원급) : 60%
종합병원 : 50%
병 원 : 40%
의 원 : 30%
입 원 : 20%
4. 협회 추진 방향
가. 정기 검진 등 검사를 하는 것은 회원님들 각자가 이용하실 병원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 장루 주머니 구입은 부담율이 높고 제품 선택권도 없는 전문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의원급을 이용하여 30%의 부담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 보건 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질의를 한 결과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의원에서구입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라. 현재까지는 암치료가 주가 되었지먄 암은 5년으로 종결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장루관리가 상처
치료의 개념입니다. 치료비 개념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치료하는 병,의원에서
청구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 의원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협회가 이달 중에 협회 근처에 취급할 의원을 섭외하고
장루용품 업체와 조율하여 회원님들이 불편이 적은 쪽으로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도하려합니다. 어느 의원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어 협회가 홍보와 중재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위해 각 지부에 협회에서 방법을 설명하려 합니다.
사. 30%로 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고 보험적용이 되는 4개 장루용품 회사의 모든 제품을 용품회사와 조율 만
잘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아. 병행하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장루 주머니의 본인 부담율 인하에 대한 건의와 보험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