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대장님께서 이글 보시고 삭제 하시거나 다른 란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다른분 어느분께서 같은 글을 쓰셨을 것을 미리 생각해봅니다.
이글도 다른 카페에서 가져온글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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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한국의 법관들은 5⋅18 광주사건을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체제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측 불순분자들과 연합하여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정권 찬탈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판결하였고, 김대중 등 6명에 사형을 언도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자 1996년의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5⋅18 광주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 4. 17(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한 개의 5⋅18사건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의 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6년의 법관들은 이 헌법을 무시하고 1980년의 판결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1980년의 역적이 1996년에 충신이 되고, 1980년의 충신이 1996년에 역적이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등 좌익세력들이 이승만의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김일성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1948년 4월 3일부터 제주도에서 발생한 폭동사건에도 적용된다. 4⋅3사건은 원래 북한의 영웅묘지에 묻힌 김달삼이 빨치산 폭도들을 이끌고 경찰가족과 군인가족을 무참하게 살육한 반역적 폭동사태였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2002년에 고건과 박원순 변호사 등이 주도하여 뒤집어 놓았다. 여기에서 4⋅3사태는 ‘빨치산의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이라 재 정의했고, 당시의 폭도를 민주화투사로, 이들을 토벌한 당시의 군경들을 국가폭력배라고 규정했다. 4⋅3사태에 대한 역사 뒤집기는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실세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1960년 7월 2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이 강원도 인제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자신이 선거참모를 자파 당원으로 하여금 구타하게 한 후, 상대당원이 테러를 했다고 역선전을 했던 사실,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상대방의 완장을 두르게 하고 고무신을 배급하여 유권자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사실, 상대당원을 가장하여 유권자들에게 회식이 있다고 초청하는 허위선전을 해 상대방후보에 대한 반감과 불신감을 갖게 했던 모략적 사실들과 아주 닮았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이 대검으로 여대상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역사도 엄연히 존재한다. 4⋅3사건에 대한 정통역사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은 무엇이 정당한 역사이고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 5⋅18에 대한 정통역사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18역사를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전두환은 어떻게 자라온 사람이고, 김대중은 어떻게 자라온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충분히 지켜보았고 자료들도 축적했다.
1979년 10⋅26 이후 국가가 권력공백상태에 있을 때 전두환은 무엇을 했고, 김대중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전두환은 무엇을 했고, 김대중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자료들을 축적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5⋅18에 대해 확실한 역사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는 법관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96년의 법관들은 그들의 직무범위를 넘어 5⋅18역사를 다시 썼다. 법은 광활한 사회 분야 속에서 극히 좁은 한 분분을 차지하고, 이 속에 사는 검사들과 법관들은 고시출신들이다. 방대한 자료와 고도의 분석력을 요하는 5⋅18과 같은 역사사건을 진단함에 있어서 분석능력과 시각이 극히 제한돼 있는 검사와 판사들의 시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그것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그 자체가 역사의 연구 대상이지, 역사의 저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5⋅18의 역사 뒤집기는 뒤집기의 주역이 바로 5⋅18을 주도했던 장본인들이었고, 그 과정이 해괴하다 할 정도로 궤도를 이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해프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5⋅18역사뒤집기는 김대중과 함께 5⋅18을 획책했던 정동년 등이 주동이 되어 1994년 5월 13일에 전두환 등 17명의 장군ᐨ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는 음지에 있던 역사의 당사자가 세상이 바뀌자 양지를 만났다며 자신들이 주도했던 광주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역사뒤집기 행위에 대해 검찰은 고소한지 1년 2개월만인 1995. 7. 18.에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 부장검사)는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모두 2백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 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근거는 이러했다.
“당시 신군부 주도로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은 외형적으로 비록 최 전대통령의 국사행위 또는 집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10⋅26 이후 초래된 권력 공백기에 12⋅12사태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가 5공화국이란 새 정권을 창출해 가는 정치적 행위들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형식판단우선의 법리에 따라 수사내용과는 별도로 전원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10⋅26사태로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법 이론인 ‘통치행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당시 여론은 검찰의 이런 결론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주화세력에 의한 역사뒤집기 노력은 일단 서리를 맞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연쇄적 심리작용을 일으켜 군사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비화됐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역사를 뒤집기 하려는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어서 1995. 11. 16. 노태우가 전격 구속되고, 11. 24.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하면서 11. 30.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어서 12. 3. 전두환이 구속되고, 12. 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되었고, 1996. 2. 28. 12⋅12, 5⋅18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16명이 기소되었다. 1996. 8. 26.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고, 12. 16.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1997. 4. 17. 상고심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하였다. 1997. 12. 19.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12. 20. 김영삼과 김대중이 회동하여 전ᐨ노씨에 대한 사면에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일자가 말해주듯이 5⋅18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객기에 의해 시동되었고, 언론들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편승한 재판이었다. 당시 김영삼은 노태우가 이끄는 민정당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로 인해 김영삼은 소위 민주화세력으로부터 군부와 결탁하여 대통령이 됐다며 조롱받던 처지에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노태우의 비자금이 터지자 국민은 노태우와 민정당에 대해 분노했고, 감이 뛰어나다는 김영삼은 이 때다 싶어 “나는 군부세력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갑자기 전두환과 노태우를 싸잡아 쿠데타세력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바로 김영삼이, 그가 군부세력과 결탁했다는 비난과 조롱을 떨쳐버리기 위해 취한 꼬리자르기식 결별 작전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 3월, 언론들이 한승조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인민재판식으로 돌을 던졌듯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재판 역시 이런 식의 인민재판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 책은 추리로 쓴 책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쓴 실록의 역사책이다. 방대한 수사자료, 재판자료들을 모두 섭렵한 지금, 필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결문은 세상을 아주 좁게 보는 판검사들이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작성한 코미디물이라고 평하고 싶다. 아마도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필자의 결론보다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방대한 수사자료, 공판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열 사람을 인솔하여 견학을 시켰다. 견학 후 각자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열 사람이 본 것들이 제각기 달랐다. 같은 것을 보고서도 각자가 본 것이 다른 것이다. 각자는 머리 속에 있는 것만큼만 본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검사가 보는 게 다르고 판사가 보는 게 다르고 시스템공학자인 필자가 보는 게 다를 것이다. 필자는 법관들이 본 것은 법관들이 본 것이라 명시할 것이고, 필자가 본 것은 필자가 본 것이라 명시할 것이다.
이 책은 5⋅18사태를 역사책으로 정리한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 이후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5⋅18 광주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첫댓글 잘읽었습니다...
찬웅님^^ 감사드려요~
날카롭고 좋은 지적, 다시한번 돌아보게하는 글 입니다.
음~! 역시^*^
역사를 왜곡한 자는 바로 김영삼이며 김대중, 노무현은 친북세력이다. 결국 전전대통령의 명예를 짓밣은 자는 김영삼이다.
자유게시판 1564번을 읽어보세요. 김영삼의 비굴함이 보여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너나 정신 차려라. 진실된 마음이면 진실을 알려고 노력할 것이지 진실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아는 논리만 옳다고 보는 너야말로 까막눈 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