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
▣ 할인대상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함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대상차종 및 할인율
- 할인대상 차종별 할인율 비고
- 장애인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중증장애인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 (4급-6급) : 30%종합검사, 정기검사
(사업용 제외)
- 국가유공자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5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전 차종50%
- 기초생활수급자전 차종면제종합검사, 정기검사
▣ 검사시 준비물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부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차등록증, 수급자증명서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 가능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자동차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