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배법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의 적용 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의 의미 및
‘負傷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해당액’의
算定 方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以下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以下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名 當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負傷한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診療 受價에 관한 기준」
(以下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負傷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負傷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등
參照).
‘부상으로 인한 損害額’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積極的 손해, 치료기간 中
일실수입 등 消極的 손해와
精神的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過失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답니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算出한
진료비이지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基準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基準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 一部 부담금을
合算한 건강보험 보험급여 비용이 된답니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中 자동차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算定된~
負傷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자~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全額’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규정의 適用要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채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全額의 범위 內에서
피해자가 과실 有無나 多寡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原審으로서는~
이 사건 傷害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 傷害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 受價 기준에 따라
算出한
진료비 해당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한 다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未達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規定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具體的으로 審理하지 않은채~
원고가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原審을 파기· 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