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 RI) 급여기준 1.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 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및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으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나)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라) 허혈심장질환(I20~I25)의 무운동성 생존 심근에 대한 재관류 시술 후: 1회 마) 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삽입술 후: 1회 바) 폐동맥고혈압으로 6~12개월 이상 약물 치료 후: 1회 사) 진행성 심부전 환자에서 비생존 심근 확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나) 심장이식 후: 1회/년 다) 폐동맥고혈압 약물치료 후 심장 기능 회복이 없는 경우: 1회/년 라) 적절한 약물치료 또는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심장 기능 회복이 없는 경우: 1회/년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심장 (가) 1.5 테슬라 이상의 MRI 장비에서 촬영 (나)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3개 이상의 영화(cine) 영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 단, 영화(cine) 영상은 단축(short axis), 수평장축 (horizontal long axis, 4 chamber long axis, 4 chamber view)을 필수로 포함함. (다) 절편: 두께 10mm 이하 (라)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상기 (나)의 1개 이상의 영화 (cine) 영상과 동일 영상방향(axis or view)의 지연조영증강(delayed enhancement, late gadolinium enhancement) 영상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을 획득함. (2) 심혈관: 심혈관영상(관상동맥 또는 관상정맥)을 위한 재구성 영상 (3)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 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 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방향(axis or view)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심장은 영화(cine)영상에서 심장 기능을 평가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또한 조영제 주입 후 지연조영증강영상에서 지 연조영증강 또는 심근 생존능을 평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심혈관은 관상동맥 또는 관상정맥(coronary artery or vein)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고시 제2019-229호, ’19.11.1. 시행)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엠알아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