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피보험자] 와 [운전 피보험자]의 구별의 실익은
"zippo" 님과 "손사의 꿈" 님의 꼬리말 답글 처럼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배소장님 역시 그러한 의도로 위의 글을 쓰셨구요.........
[허락 피보험자]역시 [운전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대인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 B,C,D가 여행을 가기 위해 세명이 함께 기명피보험자 A로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
받으면서 그 들 중, 아무나 운전 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함께 받은 상태에서 B가 운전 중, 운전자
의 과실로 인해 자차 단독사고로 친구 C,D가 사상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C,D의 지위는 공동 운행자이며, 허락 피보험자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을 따져보면, 진정 공동운행자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운전자 B에 비해 C,D의 사고 당시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이익의 정도가 보다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이라 할것이므로 타인성이 인정된다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