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상향조정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견인해 가면 지방자치별대로 몇 십만원 될 걸)
속도위반 20㎞이하 3만원 > 6만원
벌점 0점 > 15점(과태료납부시 8만원)
속도위반 20㎞ ~ 40㎞ 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과태료납부시 14만원)
속도위반 40㎞ 9만원 > 18만원
벌점 30점 > 60점(과태료납부시 20만원)
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과태료납부시 14만원)
준법정신과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칙금액으로 규제하려는 발상같아...
생계로 운전하는 서민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반을 할 경우 대책은 있는건지??
암튼 ! 법규위반 하지말고 지키는게 돈 버는 일~~ (우리 회원중에 2~3명 명심할 것)
과속하지 맙시다.
신호를 지킵시다.
첫댓글 넷! 명심하겄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