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문/남인순 대표발의 등 183명/2023년 4월 20일
1.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 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 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 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10ㆍ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10ㆍ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 제1절).
2)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 제2절 및 제3절).
3)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44조).
4)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6) 국가 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7)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3. 법안
6장 87조 부칙 2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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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 1월 9일 박주민 의원 등 166명
1, 수정이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체계에 맞추어 제명을 수정하고, 정의 규정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조사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를 직접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동행명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며, 하위법령의 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등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음.
그러나 동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며, 위원 규모 조정 등을 위해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1) 조사위원회를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며,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조정함(안 제8조).
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함(안 제9조제1항).
3)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4)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
5)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함(안 제42조 및 제43조).
6) 시행일을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함(안 부칙 제1조).
3. 수정법안
81조 부칙 3조
* 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