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매년 조사비 1400억원 비용으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권화순 기자|2022.04.22.
해마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2년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다만 매년 공시가격과 연동해 결정되는 건강보험료 등 67개 복지제도도 함께 고쳐야 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 공시가격 조사에 매년 1000명 이상 투입돼 1400억 예산이고, 미국, 유럽처럼 2~6년으로 재산정 주기 확대"하여야 한다.
4월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측이 발주한 공시가격 연구용역 보고서에 공시가격 재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수행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공시가격 문제를 공론화할 때 함께 했던 정수연 제주대 교수가 학회장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제도 개편시 단기 과제로 재평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조사 인력이 짧은 기간동안 공시가격 조사를 하다보니 오류가 많고 "가격거품" 논란에 민원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정부 위탁을 받아 조사한다.
보고서는 "2020년 표준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데 투입된 인력은 460명이며, 1인당 평균 조사 산정 호수는 478가구"라며 특히 "공동주택 투입 인력은 520명으로 호수 기준 1인당 2만6596가구를 4개월만에 조사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원 직원 1000명이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하는데 타업무와 병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다만 공시가격 연차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중조사 기간이 7개월로 나와 있다.
공시가격 조사에 연간 14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재산정 주기 확대 이유로 꼽혔다. 지가 조사와 주택가격 조사 항목으로 부동산원에 약 939억원이, 감정평가법인에는 443억원 투입된다. 지난해 예산이 1381억원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시가격 재산정 기간을 2~6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이 2년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기로 한 만큼 이참에 공시가격 재산정 기간을 확대해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피하자는 논리다.
2. 67개 정부 제도와 연계돼 주기 확대시 사회적 혼란 우려도, 재산정 주기 확대하려면 국회서 법개정 필요하다.
다만 공시가격은 건보료, 기초연금 등 정부의 60여가지 복지제도와 연계된다. 자산가격을 해마다 재평가 하지 않을 경우 사람마다 유불리가 갈려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3년 주기로 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비용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서도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한 경우 3년전 높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민의힘은 향후 공시가격 제도 개편시 해당 보고서를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수연 교수와 인연이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중앙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다만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엔 공시가 산정방식과 관련 "세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수용 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느꼈다"면서도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인수위의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향이 나오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현실화 목표치와 도달기간 등에 대한 수행과제가 들어가지만 공시가격 재산정 주기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산정 주기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변경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