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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격노에도 여전한 軍…해군 성추행 76일만에 서욱에 보고(8월 13일)
국방장관은 7번째 사과를 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한 해군 여성 부사관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특별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 수사팀은 가해자인 B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해군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인 A중사는 지난 5월 24일 섬의 해군 기지에 부임했고, 3일 후인 5월 27일 오후 3시 쯤 상관인 B상사와 늦은 점심을 같이 했다. B상사는 손금을 보자면서 1~2분간 A중사의 손을 만졌다. 이에 A중사는 주임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A중사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주임상사는 가해자 B상사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에 그쳤다.
A중사는 또 6월 30일 성고충상담관과의 정기 상담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A중사는 7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장에 뒤늦게 밝혔고, 9일 정식으로 보고했다. B상사는 11일에서야 형사입건이 됐다. 그러나 12일,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별 수사팀은 A중사 사망 현장에 남겨진 휴대 전화를 포렌식할 예정이다.
A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은 B중사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11일에서야 부석종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사건 발생 76일 만이다. 다만 정식으로 지휘관에게 보고된 시점은 8월이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쩔 수 없지 않았냐"는 일부 반론도 존재한다. 비밀유지의무와 신속한 보고 사이에서의 대처에 대한 혼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여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건 직후 성범죄 피해 신고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지휘관 즉시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3], 양성평등계선[4]을 통해 다이렉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다. 양성평등계선을 통하여 차상급 부대에서 우선적으로 인사배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 익명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사망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 같은 부대에서 위관급 남성 장교 한 명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했던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인원은 과거 사건들로 이미 보직해임되어 상급부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는 불명예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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