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미달 재료 사용 의혹… 유통기간 1개월 남은상태서
불량식품 신고해도 “연휴 끝나고 보자” 늦장
국내 유가공 업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굴지의 서울우유(조합장 김재술)의 어린이 식품에서 포장 제품 내용물 중 절반이 곰팡이가 핀 상태로 유통된 것이 발견,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남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서 이 같은 변질 식품이 발견돼 자녀를 둔 시민들은 제품 구입시 유통기간과는 별도로 내용물에 대한 신선도를 더욱 꼼꼼히 살펴 구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부 H씨(35·원미구 춘의동)는 지난 9월 30일 오후 8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모 마트에서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유통가 3천500원인 서울우유 ‘앙팡 어린이용 치즈’ 1봉(18g짜리 낱개 10개 포장)을 구입했다.
다른 식품들과 함께 집으로 배달된 식품을 정리하던 H씨는 치즈의 내용물을 살피다 깜짝 놀랐다. 낱개로 10개가 포장된 앙팡치즈 봉지 중에서 절반인 5개의 제품이 시커멓게 곰팡이가 낀 상태로 나머지 5개와는 확연하게 색깔이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제품의 겉포장에는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2005. 11. 17’로 찍혀 있었다.
H씨는 이 사실을 남편 P씨에게 알렸고 P씨는 포장 겉면에 표기된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로 연락했으나 들려오는 멘트는 ‘근무시간이 끝나 상담할 수 없으니 음성 또는 연락번호를 남기면 근무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에 연락 주겠다’는 내용만이 전달, 식품업계 중에서도 내놓으라하는 재력을 겸비한 대기업으로서의 식품 A/S 체계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기업들의 마인드가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고 있음을 가늠케 해 국민들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서비스정책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P씨는 전화를 끊고 오후 9시께 곧 바로 변질로 추측되는 제품과 구입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한 매장으로 찾아가 판매점주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P씨는 이 매장에서 30분 전 구입한 제품을 인정받고 제품 겉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0~10℃ 냉장보관’이라는 보존기준을 준수했는지, 진열된 제품 중에서는 또 다른 변질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제품에서는 변질된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판매점주는 “항상 7℃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진열 및 보관상 문제는 없다”며 “유독 이 제품만이 절반 정도가 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변질 사유가)유통상 문제보다는 생산제조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손님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와 생산자측에 우리들도 할말이 있다”며 “치즈 같은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과 비교해 기간이 길어 6개월 이상인데 이러한 제품이 발견된 것은 처음 본다”고 의아해 했다.
한편 사고 다음날인 10월 1일, 본지 기자가 서울우유 본사의 전화 상담원에게 제품이상에 대해 취재 연결을 요청하자 “관련부서와 조합장과의 통화는 주5일 근무와 연휴가 맞물려 사실상 통화가 어렵다”며 “휴일이 끝나는 화요일(4일)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본사의 관계자와는 연결이 어려우나 지역대리점에 연락해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적인 노력밖에 할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제품 이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대책반이 운영되어 있지 않음을 피력했다.
본지 기자와 어렵사리 연락이 된 지역대리점(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선모 부소장은 “제품의 이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기에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휴일이 끝나는 화요일에나 본사를 통한 제품이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제품 이상에 대해서는 대리점 차원에서 제품의 교환만이 가능할 뿐 제품이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처리대책반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