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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장해급여금에 대하여
큰선생님 추천 0 조회 376 07.01.31 01:0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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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1.31 01:37

    첫댓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와 주셔요 ....010-2249-9440 입니다

  • 07.01.31 14:06

    보험증권과 장해진단서를 저희 변호사사무실 팩스 02-594-3708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보험금청구소송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07.02.01 00:32

    내일 보험증권과 장해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드릴께요. 검토해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작성자 07.02.01 22:16

    팩스보냈는데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보내 드릴께요. 그리구 금호생명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재해사실 확인과 재해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검토 하자고 하네요. 보험회사측에서는 부산대학교 병원이나 동아대학교 병원을 지정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다시 1부씩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 07.02.02 15:45

    제3의 의료기관 재검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은 의사의 의료소견은 필요 없습니다. 신세계신경외과 원장의 사고기여도 60-70%라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체보험금의 60-70% 이상 또는 보험금액 전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 제하더라도 님께 상당한 이익이 있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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