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인수시 인수자가 가장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집주인을 만나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않고 기존 하숙집 주인에게서 인수할 경우 계약 만기후 집주인이 집을 사용하겠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에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퀘존지역에는 수많은 하숙집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로 나와있는 하숙집 또한 많이 있어서 하숙집 거래가 활발한 편으로 하숙집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숙집을 인수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하숙집 인수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하숙집을 인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심지어는 하숙집을 한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으로만 보고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설비에다가 권리금조로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한 후 하숙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명도하라고 요구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며 또는 새로 인수한 하숙집이 은행 경매로 매각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게 되어 큰 피해를 보게된 사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중 하나는 R 빌리지에서 있었는데 한 하숙집 주인이 자기 하숙집이 은행부채로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자 이 사실을 숨기고 하숙집을 거액의 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 넘기고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한 사례는 N 빌리지에서 하숙집을 인수한 사람이 인수한지 몇달만에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해서 2천만원정도의 권리금을 날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수할 때에는 유형의 시설비에 무형의 권리금을 합하여 2천-3천만원을 주었지만 집을 비우면서 들고 나온 에어콘과 티비 그리고 냉장고와 침대 등을 중고로 팔게 되면 손에 쥘수 있는 돈은 데포짓까지 합해서 기껏해야 투자한 돈의 10분의 1정도인 200-3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임대계약서에는 계약조항에 집주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임의 전대는 계약위반으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집주인이 하숙집을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거나 또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바뀔 경우에 임대료를 인상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집주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하숙집을 인수인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숙집을 인수하시는 분께서는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이 점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