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6022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종료일은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이고, 그때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기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한다.
☞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기한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