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할 때 연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환경규제법이다. 화학사고의 원인에 따라 기업은 경고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단순 과실로 발생하면 지난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경고를 받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도 경고나 영업정지를 받는다. 고의, 중과실로 사고가 터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화관법은 내년 1월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오는 27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평법
이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으로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시장에 처음 유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매년 용도와 제조 및 수입량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R&D용 화학물질은 심사면제 대상이었지만 화평법으로 R&D용 산업물질도 등록대상에 포함됐다. 화평법은 지난 5월 공포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예외규정 등을 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입안 중이다.
바이오톡스텍 현재 거래량은 바닥입니다.
세력들도 함부로 예전 처럼 큰 폭으로 하락 시키기 위험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화평법 관련 시행령 초안이 12월 중순에 발표 된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전이네요.
초안이 나와줬으면 날아갔을 텐데....
초안은 패스하려나봐요.
27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뉴스가 나올듯 보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1741686603040488&DCD=A00304&OutLnkChk=Y
위의 기사를 보면 아직도 정부와 기업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듯 보입니다.
화평법이 시행을 할 경우 기업들이 공포스럽다고 할 정도인데....
그 공포스러움이 바이오톡스텍 입장에선 대형 호재인듯 여겨집니다.
매직이 오로지 화평법만 보고 매수를 했는데....
내생애 처음으로 5천6백 투자해서 상한가 맛을 보고
투자 과열로 경고까지 받는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랍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상승추세 전환 기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감사합니다^^
매직아 댕겨올께 잘 지키고 있어 없는동안 집 잘봐 빠이
누나
바둑이
누나
안농
감사합니다
상승기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