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22억원 부과
보령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6097건에 22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주택 2만8959건, 7억원 ▲일반건축물 7,049건, 15억원 ▲선박 89건, 80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5%(1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고시 건물기준시가가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5.8% 인상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되어 고지되며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로 과세표준액 6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세(세율 0.14%)가 재산세(세율 0.1%)보다 많을 수 있다.
이번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돼 산출한 세액의 1/2을 부과한 것으로 9월 부과예정인 재산세에는 주택분에 포함된 토지 이외의 토지도 포함되어 부과된다.
김남용 세무과장은 “금번 재산세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ATM기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토록 홍보함으로 종이 없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서는 위택스, 가상계좌, ATM, 신용카드, 지로납부,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납세자에게 제공 전자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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