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개발이익 토지주에 돌려줘야”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성남 한국잡월드 대강당에서 전국 위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전협은 3기 신도시 시세에 부합되는 보상금 지급,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용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회 확대 등 각 수용 대상 지구가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사들여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잡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전협은 △강제수용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도 참여했다.
아래는 공전협의 성명서 전문.
토지 강제수용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확대 촉구 성명서
1.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집값 상승 억제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분별없이 강제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과거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온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하면서 무거운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4.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시 피수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기존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서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5. 이와 같이 저가보상에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수용시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감면율은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
6.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 3만불 시대에 이른 현재 과거 개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피수용인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25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56개 지구)의장 임채관 외 위원장 일동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3기 신도시 수용 보상에 따른 대토 전략 공개세미나 및 전문가 상담
△수용 후 대토 전략
△대토 유망지역인 개발예정지역 정보
△수용 후 또 다른 개발예정지역 투자로 효과 극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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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혜택
1. 사전예약시 무료참여 가능
2. 부동산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제공
*11월 26일 (목) 2시 ~ 4시
*11월 28일 (토) 12시30분 ~ 2시30분
*장소 :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1번 출구 인근)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제한
1. 체온 37.5도 이상
2. 마스크 미착용자
*부동산재테크1번지는 생활방역 기준 준수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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