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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선평2·연향, 광양마동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공급일정 |
구분 |
단지명 |
공고일 |
신청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장소(신청접수) |
국민 임대 |
순천선평2 |
2012.10.26(금) |
2012.11.07(수) (10:00∼16:00) |
2012.11.28(수) 14:00이후 |
순천선평2 관리사무소 (061)755-7070 |
순천연향 | |||||
광양마동 |
※당첨자 발표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2. 대상단지 및 위치 |
공급유형 |
단지명 |
단지 위치 |
국민임대 (30년) |
순천선평2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202-1번지 |
순천연향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60-1번지 | |
광양마동 |
전남 광양시 마동 1030번지 |
※ 순천선평2 : 2004.11월 입주 / 순천연향 : 2006.11월 입주 / 광양마동 : 2007.04월 입주
3.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유형 |
단지명 |
공급형별 (전용,㎡)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예비자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임대 (30년) |
순천선평2 |
36 |
36.63 |
16.6669 |
1.3320 |
54.6289 |
217 |
50 |
9,546 |
1,909 |
7,637 |
57,710 |
46 |
46.22 |
21.0304 |
1.6808 |
68.9312 |
333 |
70 |
12,047 |
2,409 |
9,638 |
73,610 | ||
순천연향 |
39 |
39.59 |
18.0526 |
9.5345 |
67.1771 |
87 |
15 |
12,468 |
2,493 |
9,975 |
66,830 | |
광양마동 |
39 |
39.72 |
18.6177 |
2.0711 |
60.4088 |
120 |
20 |
10,390 |
2,000 |
8,390 |
65,490 | |
46 |
46.90 |
21.9832 |
2.4455 |
71.3287 |
138 |
30 |
14,546 |
2,800 |
11,746 |
89,220 | ||
46.79 |
21.9316 |
2.4397 |
71.1613 |
12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동일 형별 임대조건은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 공급.
※ 광양마동 전용46.90 : 일반형,측세대,타워형,타워형측세대 / 전용46.79 : 측세대발코니임.
전환보증금 안내 |
• 표준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월임대료로 차감하여 드림.
• 전환이율은 2012년 10월 현재 연8%이고 평형별 납부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전환이율 변경에 따라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금액 및 이에 따른 임대료 차감액이 달라질 수 있음
(전환보증금은 입주잔금 완납 이후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단지 |
형별 (㎡) |
기본보증금 (천원) |
기본 월임대료(원) |
보 증 금 추가납부 한도액(만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최대보증금(천원) |
최저임대료(원) | |||||
광양마동 |
46 |
14,546 |
89,220 |
200 |
16,546 |
75,890 |
※ 순천선평2, 순천연향은 전환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대상단지는 현재 입주 완료된 지구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해약)에 따른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 선정(모집)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26)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자로서 전원이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 되는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동일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가 3명이상인 가구에 우선공급
- 해당세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5.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
2. [ 1순위 ] 당해지역 거주자
※ 2순위(당해지역의 인근지역), 3순위(타지역)는 금회 접수하지 않음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 |
■ 주택 신청시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및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5, 3, 1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2011년 이후 발행분)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⑥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국민임대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⑦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불가시 월급여액이 명기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명세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⑧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⑨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국민임대)
대리신청은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재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2012년 11월 28일 14:00 이후 확인가능)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초기화면의 메뉴 중『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조회』순으로 확인
■ 계약안내(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의 동․호는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후 퇴거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8.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2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현 임대조건이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고된 임대조건과 계약당시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 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신청) |
• 신청접수는 2012.11.7(수) 10:00 ∼ 16:00까지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기존주택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하자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즉시 보수 대상이나, 기타 하자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선별조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당첨자 추첨은 최초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중 추첨 입회자가 선정한 추첨입회조서상의 프로그램 번호 및 입회인 선정숫자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문의 |
☏1600-1004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년 10월 26일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