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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모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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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공모기간 : 공고한 날부터~’16. 10. 10일 ○ 신청기간 : ’16. 09. 01일 ~ 10. 10일(거주지 관할 읍․면․동) ○ 심사․선정 : ’16. 10. 10일 ~ 10. 30일(선정결과 10월 중 발표 예정) - 1차로 시․군에서 자체심사 후 道에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사 업 량 : 2017년 신규 참여마을 00개소 내외(전체 30개소 내외) ○ 응모자격 : 도내 이웃 간 돕고 나누는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 - 사회복지관․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복지관련 단체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단위 주민단체 - 기타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발적 조직 ○ 지원규모 : 사업성격․규모에 따라 2백만원~1천만원 차등지원 - 사업비 지원은 도와 시․군간 50:50 매칭, 신청마을(단체)의 자부담 비율은 10%이상 □ 사업유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능․물질․마음 나눔사업 ○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돕는 돌봄사업 ○ 무관심한 이웃간 소통 및 상부상조의 공동체 복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 - 연락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나눔문화팀(031-8008-2434) - 이메일 : hjsmanbal@gg.go.kr |
Ⅰ | 추진개요 |
□ 목표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잃어버린 주민 공동체 문화 회복
- 군중속의 고독(소외)→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관계망 형성(함께 어울림)
❍ 이웃 간 다양한 상부상조 활동지원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유도
❍ 관심, 배려, 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으로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서적 욕구까지 충족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 공적(公的)복지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대안(代案)적 복지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주민참여, 주민기획, 주민주도의 자율참여 방식으로 추진
- 주민 스스로 공동체 형성-유지-발전의 전 과정을 주도(행정간섭 최소화)
❍ 주민들간 관심, 배려,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데 집중
- 주민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정(情)이 통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
❍ 하드웨어 지양, 소규모의 소프트웨어적 공동체 사업 추진
❍ 공동체 마을(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온라인(카페, 카카오톡, 밴드 등), 오프라인(그룹별 소모임 등) 재능리더 등
□ 추진체계
❍ (보건복지국) : 2명(각 분야별 협조 필요 시 사업담당자 참여)
- 공동체 사업지원 계획 수립(사업총괄 : 복지정책과)
❍ (복지공동체 발전소) : 경기복지재단(복지협력팀)
- 복지공동체 리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사업심사위원회) : 6명 이상(외부위원 6인 이상)
- 1차 시.군에서 자체심사 후 도에 추천한 사업 심사
< 추진 체계도 “예시”>
(외부지원기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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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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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 |
| 소규모 모임 |
| → ← |
| 소규모 모임 |
| ← → | 도 (기본계획, 행․재정지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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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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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모임 | → ← | 핵심 리더 | → ← | 소규모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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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역거점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 동기 부여 등)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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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행․재정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
| 소규모 모임 |
| → ← |
| 소규모 모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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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주체별 역할)
- (행정기관 및 외부지원기관) 행정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
- (공동체) 핵심리더 중심, 주민자율 참여(주민 주도 공동체 형성)
▶ (연차별 모형)
- (사업 1년차) : 지역자원 조사, 소규모 모임 운영, 핵심리더 양성, 공동체 구축
- (사업 2년차) : 소규모 모임간 네트워크 방안 마련 및 운영
- (사업 3년차) : 소규모 그룹간 네트워크 구축 완성, 공동체 자립기반 마련
Ⅱ | 사업공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공고한 날부터~’16. 10. 10일
○ 신청기간 : ’16. 09. 01일 ~ 10. 10일
○ 심사․선정 : ’16. 10. 10일 ~ 10. 30일
○ 대상지역 : 경기도 행정구역내
○ 사 업 량 : 2017년 신규 참여마을 00개소 내외
응모자격
○ 도내 이웃 간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
- 복지관련 단체, 마을단위 주민단체, 주민자조모임 등
※ 응모제한 : 동일 사업으로 국가․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지원사항
○ (사업비 지원) 마을별 2백만원~1천만원
-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도․시군간 50:50 매칭)
- 자부담 10%이상(현물․노동 등도 자부담으로 인정 가능)
○ (지원내용) 마을별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 마을주민 교육비(강사료 등), 재료비, 홍보비, 설명회 등 행사비용 등
○ (교육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교육․ 현장컨설팅 등
- 우수마을 핵심리더(재능리더 양성) 관계자 강의 및 토론, 현장컨설팅 등
사업유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능․물질․마음 나눔사업
○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돕는 돌봄사업
○ 무관심한 이웃 간 소통 및 상부상조의 공동체 복원사업
사업신청(신청서 양식- 별첨2 참조)
○ 신청기간 : 2016. 09. 01(목) ~ 10. 10(월) 18:00
○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 제출 (09.30일까지) | ⇨ | 접수 | ⇨ | 시․군별 사업 선정 | ⇨ | 선정사업 제출 | ⇨ | 심사․선정 |
복지공동체 신청조직 | 시군 읍․면․동 | 시․군 자체심사 | 시군→道 | 道 |
○ 제출서류 : 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단체 소개서 각 2부, 주민참여 서명부 1부(10명 이상)
※ 신청서 양식은 道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소식/공고란”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문 의 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2434)
Ⅲ | 심사․선정 및 유의사항 |
심사방법
○ 시․군 자체심사
- 지역내 접수된 복지공동체 신청사업 중 道에 제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자체심사 실시(주민참여도․실현가능성․효과성․지속성 등 심사)
- 시․군별 2개소 이상 道에 추천 가능
○ 道 심사
-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필요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사업 심사
평가항목 : 주민참여도․효과성․실현가능성․지속성
가점항목 :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자체 마을(군단위 등) 및 시군 1순위 추천 마을
- 심사․선정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공동체 운영을 지역주민(핵심리더) 주도로 하고 있는지? ○ 다른 공동체와의 연계가 활발한지? ○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및 방안은 있는지? ○ 상호부조에 대한 노력정도(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나아감)에 대한 컨설팅 |
선정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소식/공고란”에 게시 및 선정단체(마을) 개별통보(2016년 11월 예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관련 심사내용 등은 비공개
유의사항
○ 복지공동체 응모단체(마을)의 사업비 지원비용은 심사․선정결과 신청한 비용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최종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공동체의 핵심 관계자들은‘경기도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유의사항은 사업선정후 약정체결에서 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될 수 있음
- 사업비 목적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수령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소수 특정인 이익 사유화, 정치적 성격의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