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료 신청드립니다.----
2월13일 영어보조교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시급은 1년이상 근무자일경우 시급7000원 조건이었습니다
첫월급은 72만원정도 나와 3월 15일에 입급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무단결근 하더니
4월에는 무려 5번이나 안나왔습니다
원장인 나는 서무선생님에게서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직접 받은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임신을 했는데 속이 안좋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임신을 해서 나오기가 힘들것 같다고 하길래 축하한다며 인수인계부탁을 드렸습니다
광고를 내도 4월은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이라 적당한 선생님을 찾고 있던 도중
정규직 선생님 한분이 다스크 수술을 해서 학원 존립의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학생 6명 나가고 10학생 등록일을 2주씩 밀어준 상태입니다 학원 이미지 타격도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오늘 4월30일 고용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에서 전화가 왔네요
진정관련 출석요구하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출석 빼놓고는 출석하지 안하고 살았는데 왠 날벼락...
4월 20일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대체 선생님 오실때 까지만 있어달라고 사정을했는데 맘이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얘기를 하더군요
입사조건이 12개월 근무시 시급 7000원이지만 최저임금으로 주어야 겠다고 하니 자신은 돈을 100% 다 받겠다고 해서 손실된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손실을 입힌게 아니라 수술로 갑자기 안나온 선생님도 책임이 있다해서 그럼 학원원 불이익당한것 1/3 로 나눠서하자 한니 그러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돈안준졌다고 뒤통수 맞았네요
제 질문은
1) 3월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더준 돈 만큼 4월월급에서 뺄수 있나요? 장기근문조건에 시급 7500으로 주었거든요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서) 비슷한 시기 들어온 다른선생님의 계약서는 작성되어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4월임금을 주어도 되는지요?(최저임금으로 계산)
3) 사내 규정에 의해 감봉대상이 되어 총급여 에서 10%를 제할수 있나요?
4) 고용노동부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