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김천․구미․칠곡과 「고향사랑 기부제」공동협력 협약 체결
상주시는 지난 26일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과 「고향사랑 기부제」공동협력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 중서부에 위치하여 밀접한 경제생활권을 이루는 상주, 김천, 구미, 칠곡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뜻에서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할구역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홍보 대상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합동 모금 홍보 활동, 시군간 상호교차 홍보 등을 하여 4개 시군 75만 시군민이 대상이 되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자체간 기부 릴레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을 받는 제도로 농협은행 및 온라인‘고향사랑e음’사이트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김천시․구미시․칠곡군과 고향사랑 기부제 공동협력 활성화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자체간 폭넗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다른 인접 시‧군과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비롯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지자체간 협약을 통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