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전 인터넷으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한달가량 했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일해 놓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좀 큰데 인출을 하려고 했더니 이러한 내용으로 먼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세법에 따라 귀하의 수수료가 개인소득세 납부 조건을 충족하므로 계좌를 인출하기 전에 계좌 소득을 기준으로 0.6%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재무 부서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첫댓글 상식적으로 맞는데요.세전 과 세후 봉급쟁이 입장입니다.이건 변호사 상담보다 국세청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물어보세요.변호사는 수임료 에 더 관심 많은 직업이라서인권이니 사회정의따위는 이미 직업윤리의식 사라진 세상이랍니다.
첫댓글 상식적으로 맞는데요.
세전 과 세후 봉급쟁이 입장입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보다 국세청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물어보세요.
변호사는 수임료 에 더 관심 많은 직업이라서
인권이니 사회정의따위는 이미 직업윤리의식 사라진 세상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