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여성기업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신정동) ㅇ 모집업체수 : 3개 기업 ㅇ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 ㅇ 대상 - 예비창업자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 :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ㅇ 지원사항 - 경영, 회계, 노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제공 - 시제품제작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인터넷전용선, 공용 사무기기 등 기본시설 제공 ㅇ 신청기간 : 2020. 8. 27.(목) ~ 2020. 9. 21.(월)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ㅇ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ㅇ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052-998-858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