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이 생명! 유턴, 우회전 신호 보는 법
도로 주행 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유턴과 우회전은 신호가 다양해 초보 운전자의 경우 어느 타이밍에 운전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유턴과 우회전 타이밍, 함께 알아볼까요?
유턴 전 필수 상식!
가끔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건 불법입니다. 반드시 중앙선 구간에서 흰색 점선으로 표기되며 도로 위 노면에 유턴 진행 방향이 표기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턴 지역에는 보통 유턴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의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보조표지판의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조표지판에 따른 유턴 타이밍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표지판의 글귀와 순서는 관할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턴 타이밍 헷갈릴 땐 표지판을 살펴보자!
좌회전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적신호시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때 절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좌회전시 / 보행신호시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적좌신호시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있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적·좌신호시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 혹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 왔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직좌신호시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가 아닌 동시에 두 개의 불이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턴신호시
흔하진 않지만, 유턴을 신호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턴 신호가 점등되어 있을 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적신호시 승용차에 한함
승용차에 한함 혹은 5톤 미만 등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에 따라 무게, 차종이 제한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맞는 차종만 유턴할 수 있습니다.
보행 및 직좌시
보행 신호에 녹색 불이 들어와 있거나 직진/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상시 유턴 / 비보호 유턴
아무런 보조 표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거나 도로 위 노면 표시만 있다면 신호 색상과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단,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유턴한 차량의 책임이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시 유턴/비보호 유턴 구간에선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보호 유턴 표지판은 비보호 좌회전과 다르며 비보호 좌회전은 꼭 녹색 신호일 때 가능하며 반대편 직진 차량의 방해가 안 될 때 진행해야 합니다.
유턴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유턴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유턴과 유턴의 순서인데요!
유턴 가능지역이 아닌 곳, 중앙선에서 유턴은 불법 유턴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자동차가 없다고 해도 유턴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유턴을 진행하다 적발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장 적발이 될 경우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이며 무인카메라 적발 시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 9만 원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불법 유턴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처할 수 있으니 불법 유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턴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유턴을 진행할 경우 접촉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턴 구역에서 동시에 유턴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에서 진행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차가 안전하게 유턴을 진행한 뒤 순서대로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뒤차가 먼저 돌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이 역시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땐 신호등을 살피자!
우회전은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해서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 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 시
차량은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 시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의 규칙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자 주의사항과 연관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해야 하고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알맞은 우회전 방법!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차로 상황에 알맞은 우회전 방법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색과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아직 차도 위에 있다면 보행자가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2. 차량 신호, 보행자 신호 모두 적색일 때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정지 후 우회전을 진행해야 하지만 두 신호가 다 적색일 경우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안전을 확인 후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3.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을 땐?
우회전 후에도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 한 뒤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교차로에서 우회전, 유턴 차량이 동시에 있을 때
누가 먼저 가는게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유턴이 우선인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조표지판이나 신호에 따라 맞춰 움직이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받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조표지판 또는 신호에 맞춰 유턴하는 차가 있다면 유턴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우회전신호를 받아 우회전하는 차량과 비보호 유턴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이 우선 통행 대상입니다.
그만큼 신호와 표지판에 따라 운전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어떤 상황이건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각 상황에 맞춰 도로 위 환경을 생각해 안전운전하고 양보 운전을 하여 오늘도 즐거운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