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자 신규 채용된 교육공무직원(1일 8시간 근무)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인데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2. 8.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 12. 1.~2022. 1. 19.: 육아기 단축근무(1일 5시간 근무)
2022. 1. 20.~2022. 2. 28.: 방학중 비근무
2022. 3. 1.~2023. 2. 28.: 육아휴직
2022. 8. 31.자 사직서 제출
저는 인건비 담당이라 결재완료된, 공람 문서를 보고 사직서 제출날짜를 알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364일이라 지급대상 아님
2) 2022. 9. 1.자 사직서 제출받아 결재를 다시 상신하여 퇴직금 지급
<답변>
사직일과 퇴직일을 이해하시면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일자의 마지막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일은 사직일 다음 날입니다.
사직일은 2022. 8. 31. 퇴직일은 2022. 9. 1.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십시오.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