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및 반란죄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대통령) 측 변호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미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이 재판일정을 오는 14, 16, 21, 23일 2월 4일까지 5차에 걸쳐 속전속결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일괄 지정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으로 피청구인의 충분한 반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형사소송규칙 124조 2항 (탄핵심판절차)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피고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로 돼있다. 재판은 1차 재판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다음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 재판절차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헌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재판일정을 지정했을까? 이는 문재인이 추천한 문형배(진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진보) 두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 전에 윤대통령을 탄핵(파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탄핵은 8명의 재판관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3명의 반대로 부결된다. 재판관 성향을 보면 확실한 좌파 3명 보수 1명 중도 4명으로 3명이 찬성하느냐 2명이 반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파면되느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재명은 선거법위반 1심재판에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 2심 재판이 23일에 본재판이 열린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송달한 재판일정 우편물을 폐문, 이사 등으로 반려되고 변호사 선임을 않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 23일 재판 기일을 지정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쐐기를 박았다.
이재명의 선거법재판은 법정기일 1심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것을 2년 2개월을 끌어왔다. 이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야 할 자가 대통령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민주당 대표까지 검어지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저지른 범죄행위를 대통령의 권력찬탈로 사면 은폐하려고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에 대해 선거법 법정기일(6:3:3)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재판담당 최은정 부장판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법정기일 지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선거법위반 2심 재판은 최종 3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니 2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이는 재판부가 일주에 몇 회 재판을 하느냐는 재판관 재량에 달려있다. 이재명의 2심 재판 법정기일은 3월 6일까지다. 43일 남았다. 지금부터는 누가 재판을 오래 끌고 가느냐 하는 지연전술이다. 이재명 2심 선고가 2월 중에 나온다. 그래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핵심인 내란죄를 빼고 한 달 안에 심리를 마치고 이재명 2월 선고 전에 대통령 탄핵도 2월에 맞춰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재판은 헌재법 40조 1항, 형소법 124조 2항 등과 내란죄 취소 등의 국회논란이 되고 있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리보다 정치적 재판이라 국민여론이 힘을 받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39,6%로 급상승했고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율이 47,6%로 민심이 뒤집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헌법재판관들의 뜻대로 2월 탄핵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전술에 쐐기를 박았으니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최은정 부장판사의 2월 중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유죄 선고는 이재명과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고 대한민국체제를 지키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