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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서와 법률의 효력
1.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1910년 8월 29일)
짐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지키고 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늘 한국의 화란이 깊음을 염려하여 이에 짐의 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와 협정시켜 한국을 제국의 보호 하에 둠으로써 화근을 두절(杜絶)하고 평화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 4년여 동안 짐의 정부는 예의 한국시정의 개선에 힘써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으나, 한국의 현제도는
치안이 완전치 못하고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 제도에 혁신을 일으켜야 함은 자명하다.
짐은 한국 황제폐하와 함께 이 사태를 보고 일본제국에 병합하여 시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기로 하였다.
한국 황제폐하와 황실 각원은 병합 후에도 상당의 예우를 받을 것이고 민중은 직접 짐의 안무(按撫) 안에서 행복을 증
진시키고 산업과 무역은 치평성세 하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기에 이를 것이다.
이로써 동양 평화의 기초가 강고해질 것임을 짐은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특히 짐은 조선총독을 두어 짐의 명령을 이어 받아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 정무를 총괄시켜 백관 유사 모두 짐의 뜻에
따라 시설의 완급을 적절히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치평의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한다.
2.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건(1910년 8월 29일)
짐은 천양무궁의 비기(丕基)를 널리하고 국가 비상의 대책을 세우려 전 한국황제를 왕으로 하여 창덕궁 이왕(李王)으로
칭하고 사후 그 왕위를 세습하여 종사를 받들게 하며, 황태자와 장래의 세자를 왕세자로 하고, 태황제를 태왕으로 하여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으로 칭한다.
각 배필을 왕비, 태왕비, 왕세자비로 하여 나란히 황족으로 예우하고 특히 전하의 경칭을 쓰게 한다.
왕족 가문의 일은 마땅히 다른 규범을 정해 이가(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법으로 복리를 높여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모두에게 선서하고 법을 밝힌다.
3. 이강과 이희를 공으로 하는 건(1910년 8월 29일)
짐은 생각건대 이강(李堈)과 이희(李熹)는 이왕(李王)의 의친(懿親)으로 예부터 우러러 보았으니, 특히 예우를 갖춰
경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특히 공포하는 바이며 그 배필을 공비(公妃)로 하여 함께 황족의 예를 갖춰 전하로 칭하게 하고 자손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세습케 하여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
4. 한국의국호를고쳐조선으로부르는건(1910년8월29일칙령제318호)
한국의 국호는 이를 고쳐 조선으로 부른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5.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두는 건(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19호)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둔다.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고 위임의 범위 내에 육해군을 통솔하고 모든 정무를 통괄시킨다.
통감부와 소속관서는 당분간 존치하고 조선총독의 직분은 통감에게 맡긴다.
종래 한국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과 표훈원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보고 당분간 존치한다.
앞 항의 관서에 재근하는 관리는 구한국정부에 재근 중임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단 구한국법규에 따른 친임관은 친임관의 대우, 칙임관은 칙임관의 대우, 주임관은 주임관의 대우, 판임관은 판임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관(在官) 중 용빙(聘用)을 허가받은 자는 1904년 칙령 제 195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6.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24호)
제1조 조선에서법률에필요한사항은조선총독의명령으로규정할수있다.
제2조 앞 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를 청해야 한다.
제3조 임시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 조선총독은 바로 제1조의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앞 항의 명령은 발포 후 바로 칙재를 청해야 한다. 만약 칙재를 얻지 못할 때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앞으로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할 법률과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과 칙령에 위배해선
안 된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으로 부른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7. 조선에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제령 제1호)
조선총독부 설치로 조선에서 효력을 잃게 되는 제국법령과 한국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하는 명령으로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8. 제령공포식(1910년 8월 29일 통감부령 제50호)
제1조 조선총독이 발하는 제령은 그것이 제령임을 명기하고, 조선총독이
이에 서명하고 공포 연월일을 기입하여 공포한다.
제2조 제령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포한다.
제3조 제령은 특히 시행기일을 표시한 것 외에는 각 관청에 관보가 도달
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만 7일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9. 1910년 제령 제1호에 의한 명령의 구분에 관한 건
(1910년 10월 1일 제령 제8호)
1910년 제령 제1호에 의해 현재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제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제령,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
항을 규정한 것은 조선총독부령(경무총감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
정한 것은 경무총감부령), 도령(道令)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령(경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경무부령)으로 정하도
록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0. 법례를 조선에 시행하는 건(1912년 3월 28일 칙령 제21호) 법례는 이를 조선에 시행한다.
<부칙>
본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1. 법례(1898년 6월 21일 법률 제10호)
제1조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起算)하여 만 20일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단 법률로 이와 다른 시행기일을 정할 수는 없다.
대만, 홋카이도(北海道), 오키나와현(沖縄縣), 기타 도서지방에 대해 칙령으로 특별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관습은 법령의 규정으로 인정된 것과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사람의 능력은 기본국법으로 정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라 할 지라도 일본의 법률에 의하면
능력자인 경우는 앞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이를 능력자로 간주한다.
앞 항의 규정은 친족법과 상속법의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 법률행위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금치산의 원인은 금치산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그 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일본에 주소 또는 거주를 갖는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의해 금치산
의 원인이 있을 때에 재판소는 그 자에 대해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단 일본의 법률이 그 윈인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선고를
할 수 없다.
제5조 앞 조의 규정은 준치산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소는 일본에 있는 재
산, 일본의 법률에 의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일본 법률에 따라 실
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나라의
법률에 의거할지를 정한다.
당사자의 의지가 분명히 않을 때는 행위지법(行爲之法)에 따른다.
제8조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률에 따른다.
행위지법에 따른 방식은 앞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인정
한다. 단 문권, 기타 등기해야할 권리를 인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통감부 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이 발(發)하는 명령에 관한 건
(1910년 6월 29일 칙령 제297호)
통감부 경무총장과 통감부 경무부장은 그 발하는 명령에 구류, 과료의 벌칙을 더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1910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13. 조선총독부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의 벌칙에 관한 건 (1919년 8월 20일 칙령 제392호)
조선총독부 도지사는 자신이 발하는 명령 중 3개월 이하의 징역, 구금,구류, 1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칙을
더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910년 칙령 제376호는 폐지한다.
14.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의 명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건(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의 명령으로 정한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Ⅳ 관제
1.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1905년 12월 24일 칙령 제267호)
제1조 한국 경성에 통감부를 둔다.
제2조 통감부에 통감을 둔다.
통감은 친임으로 한다.
통감은 천황에 직예(直隸)하고 외교는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
신을 경유하고 기타 사무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를 하고 제가
(制可)를 받는다.
제3조 통감은 한국에서 제국정부를 대표하고 제국주차(帝國駐箚) 외국대
표자를 경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영사관과 외국인
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아울러 한국의 시정사무로서 외국인에 관
계있는 것을 감독한다.
통감은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제국관헌과 공서(公署)가 시행
할 제반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관헌에 속한 일체의 감
독사무를 시행한다.
제4조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保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국수비군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제 조 한국의 시 5 정사무로서 조약에 기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통감
이 한국정부에 이첩하여 그 집행을 구해야 한다. 단 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 해당 지방관청에 이첩하여 집행케 한
후 한국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통감은 제국관리, 기타의 자로서 한국정부의 용빙에 속하는 자를
감독한다.
제7조 통감은 통감부령을 발(發)하고, 금고 1년 이하나 벌금 2백 원 이내
의 벌칙을 부가할 수 있다.
제8조 통감은 관할관청의 명령이나 처분으로 조약과 법령에 위배되고 공
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명령
이나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통감은 소속 관리를 통독(統督)하고, 주임관의 진퇴는 내각총리대
신을 거쳐 상주하며 판임관 이하의 진퇴는 전행(專行)한다.
제10조 통감은내각총리대신을거쳐서소속관리의서위·서훈을상주한다.
제11조 통감 외 통감부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총무장관 1인 칙임
농상공무총장 1인 칙임 또는 주임
경무총장 1인 칙임 또는 주임
비서관 전임 1인 주임
서기관 전임 7인 주임
경시 전임 2인 주임
기사 전임 5인
통역관 전임 10인 주임
속·경부·기수·통역생 전임 45인 판임
통감부나 소속 관청의 사무를 촉탁받은 한국인은 고등관이나 판
임관의 대우로 할 수 있다.
제12조 총무장관은 통감을 보좌하고 부(府)의 업무를 총리한다.
제13조 통감에게 유고(有故)가 있을 때는 통감이 정한대로 한국수비군 사
령관이나 총무장관이 임시통감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 농상공무총장은 상관의 명을 받아 농상공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제15조 경무총장은 상관의 명을 받아서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비서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서 기밀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17조 서기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서 부의 업무를 맡는다.
제18조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기술을 맡는다.
제19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서 문서번역과 통역을 맡는다.
제20조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기술에 종사한다.
제21조 통감은 통감부기사, 통역관, 기수에게 이사청에 근무시킬 수 있다.
앞 항의 직(職)은 그 직무 집행에 대해 해당 이사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2조 한국 내 수요가 있는 곳에 이사청을 둔다. 이사청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통감이 정한다.
제23조 각 이사청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이사관 주임
부이사관 주임
속 판임
경부 판임
통역생 판임
앞 항 직원 외에 통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청에 경시를 두고 주임으로 한다.
부이사관 2인 이상을 두는 이사청에는 그 1인은 주로 법률사무를
맡는다. 이사청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종래 한국재근영사에 속한
사무와 조약, 법령에 기초하여 이사관이 집행해야 할 사무를 관장
한다.
제25조 이사관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감의 명령을 요청할 겨를이 없을 때는 해당 지방주재 제국군대
의 사령관에 이첩하여 출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관은 한국의 시정사무로서 조약에 기초한 의무의 이행을 위
해 필요한 것에 대해 긴급을 요하되 통감의 명령을 요청할 겨를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한국 해당 지방관청에 이첩하여 집행케
한 후 통감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이사관은 이사청령(理事廳令)을 발하고 벌금 10원 이내, 구류, 과
료의 벌칙을 부가할 수 있다.
제28조 부이사관은 이사관의 명을 받아서 청(廳)의 업무를 맡고 이사관에
게 유고가 있을 때는 임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 통감부와 이사청 경시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경찰사무를 맡는다.
제30조 통감부와 이사청 속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서무에 종사한다.
제31조 통감부와 이사청 경부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사무를 분장하
고 부하 순사를 지휘감독한다.
제32조 통감부와 이사청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문서번역과 통
역에 종사한다.
제33조 통감부와 이사청에 순사를 두고 판임관 대우로 한다.
순사 정원은 통감이 정한다.
2. 조선총독부관제(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4호)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2조 총독은 친임1)하고 육해군대장을 여기에 임명한다.
제3조 총독은 천황에 직속되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
선방비의 일을 담당한다.
총독은 모든 정무를 통괄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상주하여 재
가를 얻는다.
제4조 총독은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해서 조선총독부령을 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구류, 2백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벌
칙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총독은 소속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이 규제에 어긋나 공익을 해하거
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총독은 소속부서의 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주임의 진퇴는 내각총
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판임문관 이하의 진퇴는 전행(專行)한다.
제7조 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각부 문관의 서위·서훈을 상주한
다.
제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을 둔다.
정무총감은 친임한다.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고 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각 부국의 사무
를 감독한다.
제9조 총독부에 관방 및 아래의 5부를 둔다.
1) 親任천황이 직접 관직에 임명하는 것.
총독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제10조 총독부에 인사국, 외사국, 회계국, 내무국에 지방국, 학무국, 탁지
국에 사세국, 사계국, 농상공부에 식산국, 상공국을 둔다.
관방, 각부 및 각국의 사무 분담은 총독이 정한다.
제11조 총독부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장관 5명 칙임
국장 9명 칙임 또는 주임
참사관 전임 2명 주임 1인을칙임으로할수있음
비서관 전임 2명 주임
서기관 전임 19명 주임
사무관 전임 19명 주임
기사 전임 30명 주임 2인을칙임으로할수있음
통역관 전임 6명 주임
속·기수·통역생 전임 337명 판임
제12조 장관은 각부의 장이 되어 총독과 정무총감의 명에 따라 부의 업무
를 맡아 관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 국장은 상관의 명에 따라 국의 업무를 맡아 관리한다.
제14조 참사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심의 입안을 맡거나 각 부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5조 비서관은 총독의 명에 따라 기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서기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사무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부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8조 기사는 상관의 명에 따라 기술을 담당한다.
제19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통역을 담당한다.
제20조 속, 기수,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에 따라 서무, 기술, 통역에 종사
한다.
제21조 총독부에 총독부무관 2명과 전속부관 1명을 둔다.
총독부무관은 육해군 소장이나 좌관으로 한다.
총독부무관은 참모가 된다.
부관은 육해군 좌·위관으로 한다.
총독부무관과 부관은 총독의 명에 따라 사무에 복무한다.
<부칙>
본령은 19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10년 칙령 제319호는 그 관위·학교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지
한다.
3.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 건(1919년 8월 19일 칙령 제386호)
조선총독부관제 중 아래의 조항을 개정한다.
제2조 총독은 친임(親任)으로 한다.
제3조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리(統理)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
며 재가를 받는다.
제3조의 2 총독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조선에서 육해군
사령관에게 병력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총독부에 총독관방과 아래의 6국을 둔다.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학무국
경무국
제10조 총독관방에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를 둔다.
총독관방, 각 국, 각 부의 사무분장은 총독이 정한다.
제11조 총독부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국장 6인 칙임
부장 3인 칙임
참사관 전임 3인 주임 1인을 칙임으로 할 수 있음
비서관 전임 2인 주임
사무관 전임 50인 주임 2인을 칙임으로 할 수 있음
시학관 전임 2인 주임
편수관 전임 2인 주임
기사 전임 48인 주임 3인을 칙임으로 할 수 있음
통역관 전임 12인 주임
속·시학·편수서기·기수·통역생 전임 511인
제12조 중 「장관」을 「국장」으로, 「각 부」를 「각 국」으로, 「부 업무」를 「국
업무」로 고친다.
제13조 중 「국장」을 「부장」으로, 「국 업무」를 「부 업무」로 고친다.
제20조의 2 중 「내무부」를 「내무국」으로 고친다.
제20조의 5 중 「농상공부」를 「식산국」으로 고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도로 정한 것 이외의 칙령 중 조선총독부 각 부 장관은 조선총독부 각
국장,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은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조선총독부 농상공
부장관은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은 조선총독부 법무
국장, 조선총독부 철도국장은 조선총독부 철도부장으로 한다.
4.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제1조 조선총독부에 총독관방,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
부를 둔다.
제2조 총독관방에 비서과와 무관실을 둔다.
제3조 비서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비밀문서, 전신에 관한 사항
2. 총독의 특명에 의한 비밀사무에 관한 사항
무관실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군사에 관한 사항
2. 군사첩보에 관한 사항
3. 전령, 경호에 관한 사항
제4조 총무부에 외사국, 인사국, 회계국, 문서과를 둔다.
제5조 외사국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약, 협정에 관한 사항
2. 영사관,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해외이민, 재외조선인에 관한 사항
4. 러시아·청국 국경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국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관리·촉탁원·고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2. 이왕직 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3. 조선귀족에 관한 사항
4. 포상에 관한 사항
5. 서위·서훈에 관한 사항
6. 복제에 관한 사항
제7조 회계국에 경리과와 영선과(營繕課)를 둔다.
경리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출납, 용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3.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
4. 부중(府中)의 감독에 관한 사항
영선과는 영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 문서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문서접수, 발송,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2. 총독·정무총감의 관인(官印), 부인(府印)의 관리·보관에 관
한 사항
3. 관보에 관한 사항
4.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5.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9조 내무부에 서무과, 지방국, 학무국을 둔다.
제10조 내무부 서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내무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
2. 통계, 보고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3. 부내(部內)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1조 지방국에 지방과, 토목과, 위생과를 둔다.
지방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지방행정, 경제에 관한 사항
2. 병사(兵事)에 관한 사항
3. 구휼, 자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리, 지적, 토지가옥증명에 관한 사항
5. 공공조합에 관한 사항
6. 종교, 향사(享祀)에 관한 사항
토목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도로, 하천, 항만, 사방(砂防), 수리(水利)에 관한 사항
2. 수면 매축(埋築)과 사용에 관한 사항
3. 직할토목공사, 지방토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5. 상수, 하수에 관한 사항
위생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병원, 위생회에 관한 사항
4. 천연두에 관한 사항
5. 병원(病源) 검색, 분석검사, 기타 위생시험에 관한 사항
제12조 학무국에 학무과, 편집과를 둔다.
학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학교, 유치원, 도서관, 기타 학제(學制)에 관한 사항
2. 교원에 관한 사항
편집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과용 도서의 편집, 배포, 검정, 인가에 관한 사항
2. 민력(民曆)에 관한 사항
제13조 탁지부에 서무과, 세관공사과, 사세국, 사계국을 둔다.
제14조 탁지부 서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탁지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
2. 통계, 보고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3. 부내(部內)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세관공사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세관부속공사에 관한 사항
2. 세관이 설치된 항만의 축조에 관한 사항
제15조 사세국에 세무과, 관세과를 둔다.
세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세, 기타 세무에 관한 사항
2. 재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세외(稅外) 제 수입에 관한 사항
4. 세법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지류의 매매교부금, 오납금(誤納金)의 下渡에 관한 사항
관세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관세, 이출입세, 톤세(噸稅), 선세(船稅), 세관의 제 수입에 관
한 사항
2. 관세경찰, 범칙자 처분에 관한 사항
3. 창고에 관한 사항
4. 항구업무, 항로, 선원, 기타 해사(海事)에 관한 사항
제16조 사계국에 예산결산과, 재무과를 둔다.
예산결산과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계법규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금 지출, 예산 유용에 관한 사항
4. 과목(科目) 설치에 관한 사항
5. 주계부(主計簿) 등록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의 보고에 관한 사항
재무과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채, 차입금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화폐, 태환권에 관한 사항
4.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5. 보관물, 공탁물에 관한 사항
6. 지방재무 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 농상공부에 서무과, 식산국, 상공국을 둔다.
제18조 농상공부 서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농상공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
2. 통계, 보고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3. 부내(部內)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9조 식산국에 농무과, 산림과, 수산과를 둔다.
농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농업, 잠업에 관한 사항
2. 축산, 수렵에 관한 사항
3. 국유미간지에 관한 사항
4. 관개에 관한 사항
5. 권업모범장, 농림학교에 관한 사항
산림과는 삼림·산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수산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수산에 관한 사항
2. 수산조합에 관한 사항
제20조 상공국에 광무과, 상공과를 둔다.
광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광업에 관한 사항
2. 평양광업소에 관한 사항
상공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상공업에 관한 사항
2. 도량형에 관한 사항
3. 공업전습소에 관한 사항
제21조 사법부에 서무과, 민사과, 형사과를 둔다.
사법부 서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사법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 정서(淨書)에 관한 사항
2. 통계, 보고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에 관한 사항
4. 감옥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부내(部內)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민사과는 민사, 비송(非訟) 사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형사과는 형사, 검찰, 감옥, 은사(恩赦), 출옥인(出獄人) 보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본 규정 중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을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무관실」을 삭제한다.
제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을 삭제한다.
비서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비밀문서와 전신에 관한 사항
2. 관리·촉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3. 왕족, 공족, 조선 귀족에 관한 사항
4. 이왕직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5. 서위·서훈에 관한 사항
6. 포상에 관한 사항
7. 은급, 유족부조료에 관한 사항
8. 특명에 의한 기밀 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중 「총무국」을 「서무부」로, 「총무과」를 「문서과」로 고치고, 「인사
과」와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토목국」을 「토목부」로 고친다.
제4조의 2 중 「철도국」을 「철도부」로 고친다.
제5조 제1항 중 「내무부」를 「내무국」으로 고치고 제2항 제4호, 제5호, 제
3항 중 「조선총독부의원, 도자혜의원 및」을 삭제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중 「탁지국」를 「재무국」으로 고친다.
제8조 중 「농상공부」를 「식산국」으로 고친다.
제9조 중 「사법부」를 「법무국」으로 고친다.
제10조 학무국에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를 둔다.
학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2. 교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유치원, 도서관에 관한 사항
4. 조선총독부관측소에 관한 사항
5. 경학원에 관한 사항
편집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2. 민력(民曆)의 출판과 배포에 관한 사항
종교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신사, 사원에 관한 사항
2. 종교, 향사(享祀)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무국에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를 둔다.
경무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경찰구획, 배치에 관한 사항
2. 경찰피복, 부속품에 관한 사항
3. 경찰 복무, 기율(紀律)에 관한 사항
4. 경위(警衛),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고등경찰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2. 신문, 잡지, 출판물, 저작물에 관한 사항
보안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2. 소방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4. 범죄즉결사무에 관한 사항
5. 민사소송조정사무에 관한 사항
6. 집달리사무에 관한 사항
위생과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 의사, 의생(醫生), 약제사, 산파, 간호부, 종두인허원(種痘認許
員)에 관한 사항
3. 병원에 관한 사항
4. 약품영업, 치과, 이발, 안마, 침구술(鍼灸術) 영업에 관한 사항
5. 묘지, 매·화장에 관한 사항
6.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
제1조 조선에 아래의 도를 둔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조 각 도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장관 칙임
참여관 1명 칙임 또는 주임
사무관 주임
통역관 주임
기사 주임
서기 판임
기수 판임
통역생 판임
장관은 당분간 주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각 도를 통틀어 사무관은 전임 26인, 기사는 전임 6인, 서기·기
수·통역생은 전임 423인으로 한다.
통역관은 도의 수요에 따라 봉급예산 정액 내에서 둔다.
제4조 각 도의 사무관, 통역관, 기사, 서기, 기수,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5조 도장관은 조선총독에 속하며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지휘·감독한다.
도장관은 도행정의 집행에 관해 관내 경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장관은 지방경찰사무에 관해 도경무부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
리거나 이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도장관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직권,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령
(道令)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도장관은 부윤,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이 규제를 위반하고 공익을
해하거나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될 때에 그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 도장관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이 필요할 때 조선총독부
에 보고해야 한다. 단 비상시에는 바로 해당 지방주재군대 사령관
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도장관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 내무부장인 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
리한다.
제10조 도장관은 그 직권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부윤이나 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관은 도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임시명(臨時命)에 따라 사무
에 복무한다.
제12조 각 도에 장관관방, 내무부, 재무부를 둔다.
관방, 각 부의 사무분장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3조 내무부장과 재무부장은 사무관으로 한다.
내무부장과 재무부장은 도장관의 명에 따라 부(部)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 부장이 아닌 사무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통역을 담당한다.
기사는 상관의 명에 따라 기술을 담당한다.
제16조 서기, 기수,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에 따라 서무, 기술, 통역에 종
사한다.
제17조 각 도에 부와 군을 둔다.
부와 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8조 각 부·군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부윤 또는 군수 주임
서기 판임
통역생 판임
부에 사무관과 통역관을 둘 수 있다.
부(府)사무관과 부(府)통역관은 주임으로 한다.
제19조 각 부를 통틀어 사무관과 통역관은 전임 4인, 각 부·군 전체에
서기와 통역생은 전임 2,022인으로 한다.
제20조 각 부·군의 서기관, 통역관, 서기,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1조 부윤과 군수는 도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
의 행정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부하 관리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무관은 부윤의 명에 따라 부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통역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통역을 담당한다.
제22조 서기, 기수,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에 따라 서무, 기술, 통역에 종
사한다.
제23조 각 도 및 각 부·군에 참사(參事)를 둘 수 있다.
참사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참사는 도·부·군 관할 내에 거주하고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
으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한다.
제24조 참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도장관, 부윤,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참사에게 조선총독이 정하는 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각 부·군에 면을 둔다.
면에 면장을 두고 판임관의 대우를 하며, 부윤이나 군수의 지휘·
감독에 따라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한다.
면과 면장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6조 각 도에 자혜의원을 부속으로 둔다.
자혜의원은 질병의 진료를 담당하며, 겸하여 총독의 지정으로 의
사의 양성을 담당한다.
각 의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원장
의원 주임 또는 판임
서기 판임
조수 판임
통역관 판임
각 의원(醫院)을 통틀어 의원(醫員)은 전임 28인, 서기, 조수, 통
역생은 전임 41인으로 한다.
각 의원의 의원, 서기, 조수,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7조 원장은 의원 중에서 뽑고, 도장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원의 업무
를 맡아 처리하며 부하 의원을 감독한다.
제28조 의원은 원장의 지휘에 따라 의원의 업무와 의사 육성을 담당한다.
서기, 조수,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에 따라 서무, 의원 업무, 통역
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19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도사무분장규정(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제1조 각 도에 장관관방, 내무부, 재무부를 둔다.
제2조 장관관방에 서무계, 회계계를 둔다.
제3조 서무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밀에 관한 사무
2. 관리, 촉탁원, 고원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관인(官印)의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5. 문서 접수, 발송, 기록,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7. 통계·보고의 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숙직에 관한 사항
9.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회계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비(國費)에 속하는 회계에 관한 사항
2. 지방비, 기타 특별경제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6. 영선에 관한 사항
7. 관청 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
제4조 내무부에 지방계, 권업계, 학무계를 둔다.
제5조 지방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지방경제, 부·군 이하의 행정에 관한 사항
2. 병사(兵事)에 관한 사항
3. 구휼, 자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리(地理), 지적(地籍), 토지·가옥 증명에 관한 사항
5. 공공단체, 공공조합에 관한 사항
6. 도로, 하천, 항만, 사방(砂防), 수리에 관한 사항
7. 수면 매립, 사용에 관한 사항
8.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9. 위생행정, 병원에 관한 사항
권업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농상공에 관한 사항
2. 삼림, 수산에 관한 사항
3. 광업에 관한 사항
학무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종교, 향사(享祀)에 관한 사항
제6조 재무부에 세무계, 이재계(理財係)를 둔다.
제7조 세무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세, 기타 지방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조세 외의 모든 수입에 관한 사항
3. 역둔토 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원(稅源) 조사에 관한 사항
5. 감정, 기타 기술에 관한 사항
6. 면허장, 허가장, 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이재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은행, 수형조합(手形組合),2) 지방금융조합의 감독에 관한 사항
2. 화폐정리에 관한 사항
3. 금융에 관한 사항
4. 지방재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장관관방, 각 부·계에 주임을 두고 그 사무를 담임하게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8. 통감부경찰관서관제(1910년 6월 29일 칙령 제296호)
제1조 통감부경찰관서는 통감의 관리에 속하고 한국에서의 경찰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2조 통감부경찰관서는 경무총감부, 경무부, 경찰서로 한다.
제3조 경무총감부는 경성에 두고 한국에서의 경찰사무를 총리(總理)하고
겸하여 황궁과 경성의 경찰사무를 맡는다.
2) 手形組合수표, 어음 등의 발행자가 그 수표를 받거나, 교환, 상쇄시키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
제4조 경무부는 각 도에 두고 도내의 경찰사무와 관내 경찰서의 감독을
맡는다.
경찰서는 필요한 곳에 두고 관내의 경찰사무를 맡는다.
경무부와 경찰서의 위치, 관할구역은 통감이 정한다.
제5조 통감부경찰관서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경무총장 칙임
경무관 전임 2인 주임내1인을칙임으로할수있음
경무부장 주임
경시
경찰서장 전임 52인 주임
통역관 전임 3인 주임
기사 전임 1인
경찰의(警察醫) 전임 68인 주임 또는 판임
속·경부·기수·통역생전임 357인 판임
제6조 경무총장은 한국주차헌병의 장(長)인 육군장관으로서 충당한다.
경무총장은 경무총감부의 장이 되고 통감의 명을 받아서 부무(部
務)를 총리하고 경찰관서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경무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서 부무를 맡는다.
제8조 경무부장은 각도 헌병의 장인 헌병좌관(憲兵佐官)으로서 충당하고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서 부무를 장리(掌理)하고 부하직원과 관내
경찰서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경무총장은 경성에, 경무부장은 그 관내에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각기의 직권 또는 위임에 의해 발(發)할 수 있다.
제10조 경찰서장은 경시 또는 경부로서 충당한다. 상관의 명을 받아서 서
무를 장리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11조 경시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경찰사무를 장리하고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서 번역과 통역사무를 맡는다.
제13조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기술을 맡는다.
제14조 경찰의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경찰에 관한 의무(醫務)를 맡는다.
제15조 속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임무에 종사한다.
경부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사무에 종사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기술에 종사한다.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번역과 통역에 종사한다.
제16조 경찰관서에 순사와 순사보를 둔다.
순사는 판임관의 대우로 하고 순사보의 취급은 헌병보조원에 준
한다.
순사와 순사보에 관한 규정은 통감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감부사법경찰관관제는 폐지한다.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통감부 경시나 경부직에 있는 자는 동(同) 관등봉
급으로서 통감부 경시나 경부에 임용된 것으로 한다.
9.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4호)
제1조 경무총감부에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를 둔다.
과에 과장을 둔다.
과에 계를 둔다.
제2조 서무과에 문서계, 인사계, 회계계를 둔다.
문서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문서의 접수, 발송, 배부에 관한 사항
2. 번역, 통역에 관한 사항
3. 청인(廳印), 관인(官印)의 관리·보관
4. 문서의 편찬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6. 관보에 관한 사항
7. 통계, 보고재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사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직원의 진퇴, 상벌,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은급, 부조금, 사금(賜金)에 관한 사항
3. 기율,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
회계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예산, 결산, 출납에 관한 사항
2. 물품회계에 관한 사항
3. 기탁금,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청사, 기숙사, 기타 건조물과 토지에 관한 사항
5. 피복, 장신구에 관한 사항
6. 말(馬)의 사료에 관한 사항
제3조 고등경찰과에 기밀계, 도서계를 둔다.
기밀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사찰(査察)에 관한 사항
2. 집회, 다중운동(多衆運動), 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에 관한 사항
4. 암호에 관한 사항
5. 종교 단속에 관한 사항
도서계는 신문, 잡지, 출판물, 저작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경무과에 경무계, 경비계, 민적계(民籍係), 경관연습소를 둔다.
경무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경찰구획, 배치에 관한 사항
2. 처무규정(處務規程)에 관한 사항
3. 경찰회의, 순열(巡閱), 순시(巡視)에 관한 사항
4. 순사, 순사보의 진퇴, 상벌,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5. 순사, 순사보의 복무와 규율에 관한 사항
6. 순사, 순사보의 일시금, 퇴직금, 부조금, 치료비, 조제료(弔祭
料)에 관한 사항
7. 경비전화에 관한 사항
8. 경비선(警備船)에 관한 사항
경비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경위(警衛), 경비, 호위에 관한 사항
2. 병기·탄약에 관한 사항
3. 청내 단속에 관한 사항
4. 숙직에 관한 사항
5. 급사, 소사, 마부의 신분에 관한 사항
민적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호구, 민적에 관한 사항
2. 외국여권에 관한 사항
경관연습소는 경찰관의 교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보안과에 행정경찰계, 사법경찰계, 소방계를 둔다.
행정경찰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재해와 그 구호에 관한 사항
2. 폭도(暴徒)에 관한 사항
3. 모든 영업 단속에 관한 사항
4. 교통 단속에 관한 사항
5. 풍속 단속에 관한 사항
6. 극장, 관람장, 유희장, 모든 흥행 단속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전기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
9. 보일러기계, 가스·석유기관 등 단속에 관한 사항
10. 노동자 단속에 관한 사항
11. 어장 단속에 관한 사항
12. 시장 단속에 관한 사항
13. 도량형 단속에 관한 사항
14. 수렵 단속, 유해조수(有害鳥獸) 구제(驅除)에 관한 사항
15. 기부금품모집 단속에 관한 사항
16.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에 관한 사항
17. 앞의 각호 외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범서(犯署) 수색, 검거에 관한 사항
2. 전과자, 부랑자에 관한 사항
3. 유치장에 관한 사항
4. 형사피고인, 죄수 호송에 관한 사항
5. 장물에 관한 사항
6. 변사체, 상해자에 관한 사항
7. 기아(棄兒), 미아, 실종자에 관한 사항
8. 집달리 사무에 관한 사항
소방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화재, 수재, 소방, 수방(水防)에 관한 사항
2. 소방원(消防員)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생과에 보건계, 방역계를 둔다.
보건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상수, 하수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음식물, 음식기구, 약품 단속에 관한 사항
3. 오물청소에 관한 사항
4. 묘지, 매장, 화장에 관한 사항
5.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의 업무 단속에 관한 사항
6. 약종상(藥種商), 제약자(製藥者), 치과(入齒), 침구 영업에 관
한 사항
7. 아편 흡입과 몰핀 주사 금지에 관한 사항
8. 행려병자, 사망자에 관한 사항
9. 정신병자에 관한 사항
10. 가축의 도살(屠畜)에 관한 사항
11. 검미(檢黴)에 관한 사항
12. 이상의 외에 공중위생의 단속에 관한 사항
방역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전염병, 지방병에 관한 사항
2. 천연두에 관한 사항
3.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0. 조선총독부경찰관서폐지에관한건(1919년8월19일칙령제387호)
조선총독부 경찰관서관제를 폐지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을 시행할 때 조선총독부 경시 또는 조선총독부 경부로서 현직자는
본령 시행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시는 조선총독부 사무관 또는 조선총독부
도경시에, 조선총독부 경부는 조선총독부 도경부에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1910년 칙령제302호중 「조선총독부 경시」를 「조선총독부 도경시로」, 「문
관고등시험위원」을 「고등시험위원」으로, 「조선총독부 경부의 임용」을 「조
선총독부 도경부의 임용」으로, 「헌병장인 장관, 헌병장교는 조선총독부 경
무총장, 경무부장 또는 경시」를 「헌병장교는 조선총독부 경시」로, 「조선총독부 경부로」를 「조선총독부 도경부 또는 조선총독부 도경부보」로 고치고,
동령 제2항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1항을 첨가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조선총독부 경부보는 조선총독부 도경부 중에서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지방청직원특별임용령 중에서 「조선총독부 경시」를 「조선총독
부 도경시」로 고친다.
1913년 칙령 제19호 중에서 「헌병준사관, 하사」를 「조선총독부 도경부, 조
선총독부 도경부보」로, 「동 상등병」을 「조선총독부 순사」로 「헌병의 근무」
를 「경찰관의 근무」로 고친다.
11.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1907년 10월 7일 칙령 제323호)
제1조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을 맡고 그 직
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통감에 예(隸)하고 또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사경찰을 겸하여 맡는다.
제2조 헌병대본부의위치와 분대의배치와 그 관구(管區)는 통감이 정한다.
제3조 통감은 필요할 때에 일시 헌병대의 일부를 그 관할 밖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4조 헌병의 복무규정은 통감이 정한다. 단 그 군사경찰에 관계된 것은
한국주차군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앞의 제조(諸條) 외에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대해서는 헌병조례
에 따른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2. 헌병보조원규정(1911년 4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1장 총 칙
제1조 헌병보조원은 헌병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근무를 보조한다.
제2조 헌병보조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시행세칙은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이 정하여 총독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 헌병보조원은 조선인으로서 헌병보조원 지원자 중에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채용한다.
1. 연령 25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2. 금옥(禁獄),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처해진 일이 없는 자
3. 소행이 선량하고 지조가 확실한 자
4. 신장 5척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한 자
5. 초보적인 산술, 간단한 일본어,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자
제5조 재직 중인 조선인 순사와 순사보는 관헌과 교섭을 통해 헌병보조원
으로 채용될 수 있다.
제6조 헌병보조원은 채용 때에 군속독법식(軍屬讀法式)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7조 헌병보조원의 복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단 본인
의 지원으로 만기 후 다시 기한을 정해 50세까지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제8조 헌병보조원 중 3개월 이상 실무에 복무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발탁하여 감독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감독을 명받은 헌병보조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헌병보조원의
복무와 이행을 감독한다.
제10조 감독을 명받은 헌병보조원은 헌병상등병으로, 그 외의 헌병보조
원은 육군 일·이등졸에 준하는 취급을 한다.
제11조 헌병보조원은 복무 연한 내에 부상, 질병, 비행, 기타 관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제4장 교 육
제12조 헌병보조원은 채용 후 2개월간 근무에 필요한 학술과를 습득한 후
실무에종사한다. 단진보의정도에따라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제5장 복제(服制)
제13조 헌병보조원의 복제는 아래의 각호에 의거한다.
1. 모자 : 육군군복복제 헌병하사 이하 제2종 모자와 동일
2. 동복 : 육군군복복제 헌병하사 이하와 동일, 단 견장을 제외함
3. 하복 : 육군군복복제 헌병하사 이하와 동일, 단 견장을 제외함
4. 외투 : 육군군복복제 헌병하사 이하와 동일, 단 견장을 제외하
고 두건은 꿰매어 붙임
제14조 감독을 명받은 헌병보조원은 군복과 외투의 왼쪽 상단에 지름 2촌
의 붉은 가죽 실로 된 별표식을 붙인다.
제6장 급여
제15조 헌병보조원은 아래의 등급에 준하여 월급을 지급한다. 단 교습 중
에는 월액 6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별급16원
일등급14원
이등급13원
삼등급12원
사등급11원
오등급10원
육등급9원
칠등급8원
팔등급7원
제16조 처음으로 헌병보조원으로 채용된 자의 월급은 육등급 이하로 한
다. 단 본 규정 제5조에 의해 채용된 자에게는 전직에 상당하는
월급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헌병보조원으로서 일본어와 그 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능력에 따라 월액 1원 이상 5원 이내의 특별수당을 더 지급한
다.
특수한 경찰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근무에 복무하는 자에게
앞 항에 준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헌병보조원은 영외 거주한다. 단 필요하면 기숙사를 대여한다.
제19조 헌병보조원에게 소요되는 피복은 대여하고, 양식은 본인이 스스
로 해결한다.
폭도진압 등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양식을 관이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헌병보조원의 부상에 관계된 약제와 입원 중의 식비는 관이 지급
한다.
제21조 헌병보조원이 공무여행(관의 사정으로 해고되어 귀향하는 경우를
포함)을 할 때 여행의 성질에 따라 여비나 수당을 지급한다.
제7장 휼금(恤金)
제22조 헌병보조원 재직 중 그 직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거나, 질
환이 깊어 복무에 지장이 있어 해직된 자에게는 3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부상·병상(病傷) 수당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자에게는 유
족에게 30원 이상 100원 이하의 진휼금을 지급한다.
제23조 헌병보조원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매장료 10원을 유족에게 지급한
다. 단 관에서 매장하는 경우 이와 같이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24조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 본령을 시행하는 현재 헌병보조원으로 있는 자는 현재 급여대로
헌병보조원에 채용될 수 있는 자로 간주한다. 단 복무연한은 채용
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3. 헌병보조원규정중개정건(1912년5월20일조선총독부령제107호)
제7조 중 「만 2년」을 「그 해의 다음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고친다.
제19조 제2항 중 「관이 지급할 수 있다」를 「관이 지급하고 야간순찰이나
불침번을 할 때에는 야식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고친다.
<부칙>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4. 헌병보규정(1919년 8월 20일 육군성령 제26호)
제1장 총칙
제1조 헌병보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한다.
제2조 본 규정 시행에 관한 총칙은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정하고 육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채용·복무
제3조 헌병보는 조선인으로서 헌병보 지원자 중에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에서 채용한다.
1. 연령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일이 없는 자
3. 소행이 선량하고 지조가 있는 자
4. 신장 5척 1촌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제4조 헌병보는 채용 후 3개월간 근무에 필요한 학술과를 학습한 후 실무에 복무한다.
단 진보의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헌병보의 복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그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인의 지원으로 만기 후 다시 기간을 정해서 45세까지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제6조 헌병보는 복무연한 내에 부상, 질병, 비행, 기타 관의 사정으로 해고할 수 있다.
제3장 신분·계급
제7조 헌병보의 신분은 군속(軍屬)으로 한다.
제8조 헌병보의 계급과 신분 취급은 아래와 같다.
계 급 신분취급
감독헌병보 헌병조장에 준함
상등헌병보 헌병군조에 준함
일등헌병보 헌병오장에 준함
이등헌병보 헌병상등병에 준함
삼등헌병보 육군일등졸에 준함
사등헌병보 육군이등졸에 준함
제4장 진급
제9조 헌병보의 진급은 모두 발탁으로 계급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제10조 헌병보는 아래의 실무 정년을 넘은 자가 아니고는 진급을 할 수없다.
단 헌병보 교습 중의 기간은 실무정년에 넣지 않는다.
사등헌병보 6월
삼등헌병보 6월
이등헌병보 1년
일등헌병보 1년
상등헌병보 2년
제11조 헌병보는 처음에 사등헌병보로 채용한다. 단 특수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 자는 삼등헌병보나 이등헌병보로 채용
할 수 있다.
제12조 헌병보의 진급 수속은 육군하사졸 진급 수속에 준한다.
제5장 복제
제13조 헌병보의 복제는 그 계급에 준하는 헌병하사 이하의 복제(삼등헌병보는 육군일등졸, 사등헌병보는 육군이등졸의
완장을 붙임)에 준하고, 조선군인과 같이 옷깃에 장식을 붙인다.
제6장 급여
제14조 헌병보의 급여는 본령에 규정한 것 외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육군군인과 관계 있는 조선만주주차육군부대급여령과 조선만주주차육군부대급여령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임수당과 재근가봉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통역가봉은 국어와 외국어의 통역을 명받은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감독헌병보는 헌병조장
상등헌병보는 헌병군조
일등헌병보는 헌병오장
이등헌병보 이하는 헌병상등병
삼등헌병보의 급료는 헌병상등병의 급료에서 월액 일원을, 사등 헌병보의 급료는 동 2원을, 교습 중인 자의 급료는
동 5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헌병보는 영외에 거주한다.
헌병보에게 필요하면 기숙사와 가구를 대여하고 이 경우 주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헌병보에게 별표(생략)에 따라 피복을 지급하거나 대여한다.
제17조 헌병보가 공무여행을 할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그 정액은 육군여비규칙의 정액 내에서 조선헌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을 시행하는 현재 헌병보조원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헌병보에 채용된자의 계급과 급료,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계 급 급료·등급구분
특별급감독보조원 상등헌병보 헌병군조 삼등급
일등급·이등급감독보조원 특별급보조원 상등헌병보 헌병군조 사등급
삼등급감독보조원 일등급·이등급보조원 일등헌병보 헌병오장 일등급
사등급 이하 감독보조원, 삼등급보조원 일등헌병보 헌병오장 이등급
사등급보조원 이등헌병보
오등급보조원 삼등헌병보
육등급·칠등급보조원 사등헌병보
15. 조선군인에 관한 건(1911년 3월 30일 칙령 제36호)
제1조 조선군인으로서 제1표의 오른쪽에 게재된 자는 왼쪽의 육군군인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앞 항의 군인 중 현직으로서 조선보병대와 조선기병대에 속하지 않는 자는 조선주차군사령부 소속 또는 조선주차헌병
대사령부 소속으로 한다.
제2조 조선군인은 육군군인에 상당하는 자의 차석으로 한다.
제3조 조선군인은 육군군인에 해당하는 제복을 착용한다. 단 각 병과 장교·준사관·하사·병졸에 상당하는 자는 금색,
그 외는 은색의 금속제 표식을 옷깃의 좌우에 붙인다. 그 모양은 아래와 같다.
(표식 모양 생략)
제4조 조선군인으로서 현역인 자에게 제2표에 따른 봉급과 급료를 지급한다.
단 휴직 중에는 2분의 1, 정직 중에는 그 4분의 1을 지급한다.
봉급과 급료의 지급, 감액, 정지는 육군급여령을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19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표>
육군 중장(中將) 육군 부장(副將)
동 소장(小將) 동 참장(參將)
육군보병 대좌(大佐) 육군보병 정령(正領)
동 중좌(中佐) 동 부령(副領)
동 소좌(少佐) 동 참령(參領)
동 대위(大尉) 동 정위(正尉)
동 중위(中尉) 동 부위(副尉)
동 소위(少尉) 동 참위(參尉)
육군기병 대좌 육군기병 정령
동 중좌 동 부령
동 소좌 동 참령
동 대위 동 정위
동 중위 동 부위
동 소위 동 참위
육군포병 대좌 육군포병 정령
동 중좌 동 부령
동 소좌 동 참령
동 대위 동 정위
동 중위 동 부위
동 소위 동 참위
육군공병 대좌 육군공병 정령
동 중좌 동 부령
동 소좌 동 참령
동 대위 동 정위
동 중위 동 부위
동 소위 동 참위
육군보병 특무조장(特務曹長) 육군보병 특무정교(特務正校)
동 조장(曹長) 동 정교(正校)
동군조(軍曹) 동 부교(副校)
동 오장(伍長) 동 참교(參校)
육군기병 특무조장 육군기병 특무정교
동 조장 동 정교
동 군조 동 부교
동 오장 동 참교
육군보병 상등병(上等兵) 육군보병 상등병
동 일등졸(一等卒) 동 일등졸
동 이등졸(二等卒) 동 이등졸
육군기병 상등병 육군기병 상등병
동 일등졸 동 일등졸
동 이등졸 동 이등졸
육군 일등주계정(一等主計正) 육군 일등사계(一等司計)
동 이등주계정(二等主計正) 동 이등사계(二等司計)
동 삼등주계정(三等主計正) 동 삼등사계(三等司計)
동 일등주계(一等主計) 동 일등군사(一等軍司)
동 이등주계(二等主計) 동 이등군사(二等軍司)
동 삼등주계(三等主計) 동 삼등군사(三等軍司)
동 이등계수(二等計手) 동 계수(計手)
육군 일등군의정(一等軍醫正) 육군 일등군의장(一等軍醫長)
동 이등군의정(二等軍醫正) 동 이등군의장(二等軍醫長)
동 삼등군의정(三等軍醫正) 동 삼등군의장(三等軍醫長)
동 일등군의(一等軍醫) 동 일등군의
동 이등군의(二等軍醫) 동 이등군의
동 삼등군의(三等軍醫) 동 삼등군의
동 이등간호장(二等看護長) 동 조호장(調護長)
동 삼등간호졸(三等看護卒) 동 조호수(調護手)
육군 일등수의(一等獸醫) 육군 일등수의
동 이등수의(二等獸醫) 동 이등수의
동 삼등수의(三等獸醫) 동 삼등수의
동기병 이등제철공장(二等蹄鐵工長) 동 제철공장(蹄鐵工長)
<제2표>
구 분 연 액
부 장 3,000원 이내
참 장 2,500원 이내
장 령 등 1
동상당관 2등
3등
1,800원
1,500원
1,300원
부 령 등 1
동상당관 2등
3등
1,200원
1,100원
1,000원
참 령 등 1
동상당관 2등
3등
850원
800원
750원
정 위 등 1
동상당관 2등
3등
700원
650원
600원
부 위 등 1
동상당관 2등
3등
550원
500원
450원
참 위 등 1
동상당관 2등
3등
420원
390원
360원
특무정교 1등
2등
3등
300원
270원
240원
월 액
정 교 등 1
동상당관 2등
12원
10원 50전
부 교 등 1
동상당관 2등
9원
9원 10전
참 교 등 1
동상당관 2등
8원 80전
7원 20전
상등병 및 동급병 6원
일 등 졸 5원 70전
이 등 졸 5원 40전
비고
1. 동경 재근을 명받은 자에게는 그 봉급과 같은 금액 이내의 재근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2. 1, 2, 3등급의 급여 구분은 육군대신이 정한다.
16. 시학규정(1912년 5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61호)3)
제1조 시학관, 시학의 시찰 사항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학교교육의 상황
2. 학교와 그 소재지와의 관계
3. 국어보급의 상황과 그 시설
4. 도, 부, 군의 교육행정 상황
5. 학사관계 직원의 품행, 근무 상황
6.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시설, 서당의 상황
7. 특별히 지명을 받은 사항,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 시학관, 시학의 시찰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일과를 변경하여 수업 을 하거나 생도의 학업을 열람할 수 있다.
제3조 시학관, 시학은 학사시찰 때 아래에 기술된 사항에 맞게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2. 총독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3. 교수 훈련에 관한 사항
앞 항의 주의 중 나중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학교 기록에 남겨서 시학관이나 시학이 인증을 해야 한다.
제4조 시학관, 시학은 시찰 때 지장이 없는 한 관계 도장관에게 시찰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시학관은 앞 항 외에 학사에 관한 시설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1928년 10월 26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8호에 따라 「시학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날 조선총독부훈령 제29호 「朝鮮總
督府視學官及朝鮮總督府視學委員學事視察規程」을 공포함.
제5조 시학관, 시학이 총독부에 귀환했을 때 바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단 급한 사항은 출장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 명을 받아 학사를 시찰하는 자에 관해서는 제1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재판소구성법(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호)
제1장 총칙
제1조 재판소는 아래의 4종으로 한다.
1. 구재판소(區裁判所)
2. 지방재판소
3. 공소원(控訴院)
4. 대심원(大審院)
제2조 구재판소는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행하고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은 정수의 판사로 조직한 부(部)에서 합의
하여 재판한다.
제3조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둔다.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여 형사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판결의 집행을 감시하며 민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찰관과 기타 행정관리는 검사의 요구에 응해 그 직무를 보좌해야 한다.
제4조 각 재판소에 서기과를 둔다.
서기과는 재판소와 검사국에 부속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서기과를 둘 수 있다.
서기는 판사, 검사의 명령에 따라 왕복, 회계, 소송기록 작성, 문서송달과 기타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재판소는 그 직무를 집행할 때 다른 재판소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은 검사국과 서기과에도 준용한다.
제6조 재판소와 검사국의 행정사무와 검찰사무는 법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제7조 재판소와 검찰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법부대신이 정한다.
제2장 구재판소
제8조 구재판소는 민사(民事)로 아래 사항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
1. 2백 원이하의 금액, 가액(價額)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2. 건물의 사용이나 수선(修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소송
3. 토지의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4. 점유에 관한 소송
5. 고용계약에 관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소송
6. 손님과 여관, 음식점 간에 있는 숙박료나 음식료를 목적으로하는 소송과 손님으로부터 여관이나 음식점에 맡긴 휴대품·
금전이나 그 외 물품에 관한 소송
7. 여객과 운송인 간에 운송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제9조 구재판소는 형사(刑事)로 금옥(禁獄)·태형(笞刑)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재판권을 가진다.
제10조 한 곳의 구재판소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지방재판소장이 그 관할구역내의 다른 구재판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11조 구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각 재판소나 검사국의 사무를 담당하고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서기과를 지휘 감독한다.
판사나 검사가 2인 이상일 때는 상석판사나 검사가 앞 항의 직무를 행한다.
제12조 구재판소 검사의 직무는 경찰관이나 서기가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구재판소 서기과에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상석서기가 그 과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3장 지방재판소
제14조 지방재판소는 민사로 아래의 사항에서 재판권을 가진다.
1. 제일심으로 구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소송
2. 제이심으로 구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공소와 항고
제15조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일심 재판권은 경성지방재판소에 속한다.
제16조 지방재판소는 형사로 아래의 사항에서 재판권을 가진다.
1. 제일심으로 구재판소나 대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소송
2. 제2심으로 구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공소와 항고
제17조 각 지방재판소에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민사부와 형사부를 둔다.
부는 3인의 형사로 조직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제18조 각 지방재판소에 지방재판소장을 둔다.
지방재판소장은 각 지방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관할구역내의 하급재판소를 감독함
제19조 지방재판소의 각 부에 부장을 둔다.
지방재판소부장은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0조 법부대신은 지방재판소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의 구재판소에 지방재판소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 직원은 지부를 설치한 구재판소의 직원으로 충당하고 상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지방재판소검사국에 검사장을 둔다.
지방재판소 검사장은 검사국과 관할구역 내의 하급 검사국을 지휘 감독한다.
제22조 지방재판소장과 지방재판소검사장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서기과를 지휘 감독한다.
제23조 제13조의 규정은 지방재판소 서기과에 준용한다.
제4장 공소원
제24조 공소원은 지방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공소와 항고에서 재판권을가진다.
제25조 각 공소원에 공소원장을 둔다.
제26조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19조의 규정은 공소원, 공소원장, 공소원 부장에게 준용한다.
제27조 각 공소원검사국에 검사장을 둔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공소원검사장에게 준용한다.
제28조 각 공소원 서기과에 서기장을 둔다.
제13조의 규정은 공소원 서기과에 준용한다.
제29조 제22조의 규정은 공소원장, 공소원검사장에게 준용한다.
제5장 대심원
제30조 대심원은 종심(終審)으로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 공소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서
재판권을 가진다.
제31조 황족의범죄에대한재판권은제일심겸 종심으로대심원에속한다.
제32조 대심원에 한개 혹은 여러 개의 민사부와 형사부를 둔다.
부는 5인의 판사로 조직하고 그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제33조 대심원의 어떤 부에서 상고를 심문한 후 종래의 판결례와 상이한
의견이 있을 때 그 부는 대심원장에게 보고하여 대심원장이 각 부를 연합하여 다시 그것을 심문하여 재판을 행하게 한다.
제34조 앞 조의 경우 판사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판장은 관등이 최고인 자로 한다.
제35조 대심원에 대심원장을 둔다.
대심원장은 그 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36조 제19조의 규정은 대심원부장에게 준용한다.
재37조 대심원검사국에 검사총장을 둔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총장에게 준용한다.
제38조 대심원 서기과에 서기장을 둔다.
제13조의 규정은 대심원 서기과에 준용한다.
제39조 제22조의 규정은 대심원장과 검사총장에게 준용한다.
<부칙>
본법률은 190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18. 통감부재판소령(1909년 10월 16일 칙령 제236호)
제1조 통감부재판소는 통감에 직속하고 한국에서의 민사·형사 재판과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통감부재판소를 나누어 구재판소(區裁判所), 지방재판소, 공소원(控訴院), 고등법원으로 한다.
통감부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구역은 통감이 정한다.
통감부 재판소에 통감부판사를 둔다. 판사는 칙임이나 주임으로 한다.
제3조 구재판소는 재판소구성법에 정한 구재판소, 지방재판소는 동법에 정한 지방재판소의 직무를 행한다.
공소원은 지방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공소와 항고, 고등법원은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고,
공소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해 재판을 행한다.
고등법원은 앞 항 외의 재판소구성법에 정한 대심원(大審院)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직무와 제일심 또는 종심(終審)으로서
한국황족이 범한 죄로서 금고 이상 또는 한국법규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자의 재판을 행한다.
제4조 구재판소는 앞 조 1항 외의 한국인이 범한 죄로서 아래 각호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의 재판을 행한다.
1. 한국법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태형, 구류형에 해당하는 죄
2. 한국 형법대전 제592조, 제595조, 제596조, 제601조, 제603조, 제616조, 제617조의 죄
3. 앞 호의 죄의 장물을 나누거나 매득(買得), 수기(受寄)한 죄
4. 한국 형법대전 제644조의 죄
앞 항 제1호의 조에 대해서는 재범 이하로 처분할 경우라도 구재판소가 그 재판을 행함
제5조 통감은 지방재판소 사무의 일부를 취급케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구재판소에 지방재판소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 직원은 지부를 설치한 구재판소의 직원으로써 충당한다.
제6조 통감은 지방재판소 관할구역 내의 하나의 구재판소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재판소의 관할
구역 내의 다른 구재판소에게 취급케 할 수 있다.
제7조 구재판소는 판사 단독으로 재판을 하고 지방재판소와 공소원은 3인의 판사, 고등법원은 5인의 판사로써 조직한
부(部)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한다.
고등법원의 어떤 부에서 상고를 심문한 후 종래의 판결례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 부는 이를 고등법원장에게 보고
하고 고등법원장은 각부를 연합하여 다시 이를 심문하고 그 재판한다.
앞 항의 경우 판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8조 통감은 지방재판소, 그 지부 판사의 1인 또는 수인(數人)에게 그 재판소나 지부의 재판권에 속하는 형사의 예심을
하도록 명한다.
고등법원장은 제3조 제3항의 예심을 행할 별도 경우는 그 원(院)의 판사나 하급재판소의 판사에게 하도록 명한다.
제9조 통감부재판소에 검사국을 함께 둔다.
검사국은 통감의 관리에 속하고 한국에서 검찰사무를 맡는다.
검사국의 관할구역은 함께 둔 재판소의 관할구역과 같다.
검사국에 통감부검사를 둔다. 검사는 칙임이나 주임으로 한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통감부재판소에 서기를 둔다. 서기는 판임으로 한다.
서기는 재판소와 검사국에 부속한다.
제11조 통감부재판소에 통역관이나 통역생을 둔다. 통역관은 주임, 통역생은 판임으로 한다.
통역관과 통역생은 재판소와 검사국에 부속한다.
제12조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그 원(院)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 하급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공소원에 공소원장을 둔다.
공소원장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그 원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 하급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 지방재판소에 지방재판소장을 둔다.
지방재판소장은 그 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 구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5조 구재판소의 판사는 그 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판사가 2인 이상일 때는 상석(上席)판사가 앞 항의 직무를 행한다.
제16조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의 각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각각 그 장관의 명을 받아서 부의 사무를 맡는다.
제17조 고등법원검사국에 고등법원검사장을 둔다.
고등법원검사장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그 국(局)의 사무를 관리하고 검사국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 공소원검사국에 공소원검사장을 둔다.
공소원검사장은 그 국의 사무를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하급검사국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 지방재판소검사국에 지방재판소검사정(檢事正)을 둔다.
지방재판소검사정은 그 국의 사무를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구재판소검사국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구재판소의 검사는 그 재판소검사국의 사무를 관리한다.
검사가 2인 이상일 때는 상석검사가 앞항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 고등법원, 공소원에 서기장을 둔다. 서기장은 주임으로 한다.
서기장은 원장, 검사장의 명을 받들어 서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들어 서무에 종사한다.
제23조 통역관,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들어 번역과 통역에 종사한다.
제24조 통감부재판소, 검사국 직원의 정원은 각 재판소, 검사국을 통해 아래와 같다.
판사 329인
검사 85인
서기장 4인
통역관 4인
서기 368인
통역생 187인
제25조 한국인으로서 판사, 검사인 자는 민사에서는 원고·피고 모두 한국인일 경우, 형사에서는 피고인이 한국인일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 구재판소검사의 직무는 통감부경시, 통감부경부, 통감부재판소서기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통감부재판소, 검사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통감이 정한다.
<부칙>
제28조 본령은 19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감부법무원관제는 폐지한다.
제29조 본령 시행 전에 이사청, 한국의 구재판소, 군아(郡衙), 지방재판소에서 수리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이사청에 관계된 것은 관할규정에 따라서 상당의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에, 한국의 구재판소와 군아에 관계된 것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재판소에, 한국지방재판소에 관계된 것은 그 소재지의 지방재판소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이미
행한 재판은 제일심과 제이심의 구별에 따라서 각기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가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본령 시행 전에 통감부법무원과 한국의 공소원에서 수리한 소송 사건과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공소원에 옮기는 것으로 한다.
통감부법무원이 이미 행한 재판은 고등법원, 한국의 공소원이 이미 행한 재판은 앞 항의 공소원이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전에 한국의 대심원에서 수리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현재대로 고등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이미
행한 재판은 고등법원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1910년 10월 1일 칙령 제5호)
통감부재판소령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통감」을 「조선총독」으로, 「한국」을 「조선」으로, 「한국법규」를 「구한국법규」로, 「한국형법대전」을 「형법대전」으로 고친다.
제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등법원은 앞 항외에 재판소구성법으로 정한 대심원의 특별권한에 속한 직무를 행한다.
제24조를 삭제
<부칙>
본령은 포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전에 통감부재판소에서 수리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현재의 모든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고등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이미 한 재판은 제1심, 제2심, 종심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해당 재판소가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조선총독부재판소검사국사무장정 (1912년 3월 19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8호)
제1조 재판소의 장(長), 검사국의 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 행정사무의 대리는 그 청(廳)의 판사, 검사 중에서 상석자가
한다.
앞 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지청의 상석 판사·검사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2조 고등법원장은 경성복심법원 판사로서 고등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3조 복심법원장은 법원의 판사와 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직무를 서로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지방법원장은 법원의 판사와 지청의 판사로 하여금 직무를 서로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지방법원장은 예심판사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 법원의 판사나 지청의 판사로 하여금 예심판사의 직무를 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재판의 합의(合議)는 재판장이 열고, 정리한다.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 전말과 판사의 의견에 대해서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합의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판사의 의견이 셋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피고에 불이익이 되는 의견에서
차례로 이익이 되는 의견으로 합산한다.
제8조 검사국의 장(長)은 국(局)의 검사와 관내 하급검사국의 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서로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법원검사국의 검사와 그 분국의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제9조 각 재판소에 서기과를 두고 재판소와 검사국에 부속시킨다.
제10조 고등법원, 복심법원의 서기장은 각기 소속 원장, 검사장의 명에따라 서기과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지방법원 서기과에 감독서기를 둔다.
지방법원지청 서기과에 2인 이상의 서기를 둘 때 1인을 감독서기로 한다.
감독서기는 소속 지방법원장, 검사정(檢事正)이 임명한다.
감독서기를 임명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제12조 지방법원 감독서기는 지방법원장, 검사정의 명에 따라 서기과의 서무를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지청 감독서기는 1인의 판사, 검사 또는 상석의 판사, 검사의 명에 따라 서기과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 재판소와 검사국의 장은 재판소와 관내 하급재판소의 서기로 하여금 직무를 서로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법원과 지청의 서기도 마찬가지이다.
앞 항의 규정은 통역관, 통역생에게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5호)
제1조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 속하여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 중추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의장
부의장 1인 친임대우
고문 15인 칙임대우
찬의 20인 칙임대우
부찬의 35인 주임대우
서기관장 칙임
서기관 2인 주임
통역관 3인 주임
속 전임 인 3 판임
제3조 중추원 의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
의장은 원(院)의 업무를 총관(總管)하고 중추원에서 발(發)하는 모든 공문에 서명한다.
중추원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고문은 원의 회의를 심정(審定)한다.
제5조 찬의와 부찬의는 원의 회의에 참여한다. 단 결의할 수 없다.
제6조 부의장, 고문, 찬의, 부찬의는 조선총독의 주청(奏請)으로 내각에서 임명한다.
제7조 부의장, 고문은 연액 2500원 이내, 찬의는 1200원 이내, 부찬의는 800원 이내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대로 수당
으로 지급한다.
단 관리로서 부의장, 고문, 찬의, 부찬의인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서기관장, 서기관, 통역관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겸한다.
제9조 서기관장은 의장의 감독에 따라 원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0조 서기관은 서기관장의 명에 따라 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속은 상관의 지휘에 따라 원의 업무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19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중개정건(1921년4월26일칙령제168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추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의장
부의장 1인 친임대우
고문 5인 친임대우
참의 65인 칙임대우 또는 주임대우
서기관장 칙임
서기관 전임 1인 주임
통역관 전임 1인 주임
속 통역생 전임10인 판임
제4조 중 「고문」을 「고문과 참의」로 고친다.
제5조 삭제
제6조 중 「고문, 찬의, 부찬의」를 「고문과 참의」로 고치고 같은 조에 아래의 1항을 첨가한다.
부의장, 고문, 참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임기 중 해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3.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1918년 1월 19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제1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조사과와 편찬과를 둔다.
제2조 조사과는 구(舊)관습의 조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 편찬과는 사료의 수집, 편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4.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 (1922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훈령 제54호)
제1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서무과와 조사과를 둔다.
제2조 서무과는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 조사과는 구(舊)관습·제도의 조사, 사료의 수집, 편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5.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 (1925년 6월 8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8호)
제3조 중 「사료의 수집, 편찬」을 삭제한다.
26. 조선총독부중추원의사규칙(1921년5월3일조선총독부훈령제26호)
제1조 회의 일시는 의장이 정해 고문과 참의에 통지한다.
제2조 회의 안건은 미리 의장이 고문과 참의에 통지한다. 단 급한 경우 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조 회의는 고문과 참의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
제4조 고문과 참의의 석차(席次)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회의에는 부의장, 서기관장, 서기관, 통역관이 배석한다.
회의 안건에 관계된 조선총독부 국·부장, 소속관서장, 그 대리자
는 필요에 따라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은 서기관이 이를 낭독하고, 필요할 때에 의장은 서기관장, 서기관, 기타 배석자로 하여금 설명시켜야 한다.
제7조 의사(議事)는 출석한 고문과 참의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찬반이 같을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고문과 참의 중에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사록에는서기관장, 출석한고문과참의중두명이상이서명한다.
제10조 회의 결과는 의장이 조선총독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