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서장회의 후 조경태사무장이 1인시위로 수고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 법인이 꼭 지켜지기를 기원드립니다 ♡
*오늘 1인시위에 맞추어 세계평화언론인연합 전북공동회장이신 정복규논설위원이
27일에 나갈 사설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사설을 작성해 가정연합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이상재교구장~
[전주매일신문 사설]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
최근 일본 도쿄에서 세계 각국 종교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종교자유회의(IRF)를 열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IRF는 국제 종교단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표방하고 있다. 이날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는 “일본에서도 종교적 편견과 무지가 확산되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이 자행되는 것은 사회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위기,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RF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법 위반을 근거로 이뤄져 온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가 가정연합의 경우 민법에 근거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ICRF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에 대해 지적한 위법한 행위의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산명령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 구제가 “가정연합의 법인격이 소멸돼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가정연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는 본인 내면의 문제로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4-09-27
~정복규논설위원~
全州毎日新聞社説
日本家庭連合解散命令
最近日本東京で世界各国の宗教専門家が集まり、国際宗教自由会議(IRF)を開いた。 2022年7月、安倍晋三元総理被襲事件以後、日本政府がとった日本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に対する解散命令請求を置いて懸念が提起された。
IRFは国際宗教団体、人権団体、市民社会団体連帯機構で、宗教の自由に対する強力な擁護を標榜している。この日、国際宗教自由連合(ICRF)日本委員会は「日本でも宗教的偏見と無知が拡散し、宗教の自由が侵害される事例が発生している」と指摘した。
また、「特定の宗教に対する誹謗、重傷の詐欺が行われることは、社会の道徳性を落とし、民主主義の危機、国家の衰退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
ICRFは日本政府の家庭連合解散命令請求が国際社会の批判を受け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刑法違反を根拠になされてきた宗教法人に対する解散命令請求が家庭連合の場合、民法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のだ。
ICRF関係者は「日本政府の家庭連合に対する解散命令請求は宗教の自由を脅かすものと報告された」と伝えた。日本政府が家庭連合について指摘した違法な行為の組織性、継続性、悪質性もないと強調した。
解散命令請求が受け入れられる場合、日本政府が主張する被害者救済が「家庭連合の法人格が消滅し、むしろさらに難しくなる」と強調した。
家庭連合が間違ったことがあれば、応党責任を負うだろう。しかし、やらないことに責任を問うというのは、宗教の自由を深刻に侵害することだ。宗教の自由は、本人内面の問題で法律で制限することは不可能だ。宗教の自由を保障するというが、事実は問題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2024-09-27
~鄭福圭論説委員~
번역: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