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가능한 한국식품의 경우는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약 두 세배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된장과 고추장 각 1-2깡통 * 조선간장, 왜간장 1-2말통 * 고춧가루 10-15근 (장시간의 운항과 온도변화로 벌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밀폐포장) * 라면 3-4박스(소고기 그림이 봉지에 없는 것으로 선택) * 왕소금 1-2포대* 냉면, 국수* 화장지 2-3박스(포장 시 빈 공간을 채우기에 적당합니다.) * 티슈 2-3박스* 생리대 1박스 정도* 빨래비누 1박스 * 건어물(미역, 김, 오징어채, 멸치, 안주거리 등)각 2박스정도 * 양말, 속옷* 문구류(스케치북, 건전지, A4용지 등) ☞ 건어물의 경우는 완전 건조되어 밀폐포장 된 것을 마트로 부터 구입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기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수화물 짐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이삿짐과 같이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는 이런 물건은 가져와라 누구는 필요 없다"는 등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자니 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두고 가자니 아깝고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정말 헛갈리시지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면 팔아 버리세요. 어른 장롱, 너무 오래되어서 전부터 교체를 생각하던 제품,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사 때마다 끌고 다 니는 제품, 수신 방식이 다른 T.V, VTR.(국가별 전압 및 T.V 수신 방식, 콘센트 모양 표 참조)
* 현지 주택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HOUSE RENT) 국가 별로 OPTION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을 제외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미 RENT비용 에 그것들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전기 또는 가스 오븐렌지와 붙박이장이 전부입 니다. 가끔은 식기 세척기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주부들이 잘 사용 하지 않습니다. Full Furniture의 경우 보통 집에 가구는 T.V, VTR, 침대, 소파, 냉장고, 전자렌지, 서랍장 정도입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용품, 이불, 의류, 신발, 책, 잡화, 식품 등 막상 생각해보면 참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지요.
- 만약 6개월 정도만 해외에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물건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Full Furniture 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Full Furniture 주택에는 이미 가구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장기 거주의 경우 남들이 그것도 외국인들(그들은 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주택에서 키우고 있으며 그들의 털 속에는 벼룩과 같 은 벌레들과 털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고 또한 신발을 실내에 신고 거주하므로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이 사용했던 것이라 좀 찜찜하기도 하지요. 처음 입주 시에는 약품으로 카페트 청소용역 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구류 해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요와 이불의 문화가 아닌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이불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장롱의 경우 현지 방들이 그리 넓지 않아 침대와 함께 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아이 들 장롱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차고(GARAGE)에 두고 사용한다면 아주 훌륭하겠지요. 침대는 매트리 스가 국산과 같이 딱딱하지 않아서 기성세대에게는 잠자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지요. 의류를 분류하여 보관할 만한 서랍들이 넉넉치 않으니 서랍장을 방마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문화의 국가인 경 우에는 대부분 방이 작은 것에 비해 넓은 거실을 사용하므로 소파 테이블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 고 식탁과 더불어 교자상도 2개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트랜스 이민 가는 분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트랜스입니다. 해외에서는 TRANSFORMER라고 하 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가전제품은 그곳에서 모두 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시면 전자 제품이라는 것이 냉장고, 세탁기,TV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기밥솥, 드라이어, 토스터, 진공청소기 등등. 2K 트랜스 1개에 보통 일반가전 3개 정도는 사용할 수 가 있으니 한국에서 사용하던 멀티 탭을 가지 고 가신다면 트랜스 3-4개를 가지고 모든 전기 제품은 걱정 끝.(전압과 Hz표 참조, 제품에 따라 사용 이 어렵거나 위험한 것이 있으니 반드시 ) 트랜스 사용 시 전력 용량이 있으니 저렴한 제품 중 전력량이 높은 다리미, 전기 주전자 등은 현지에 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렌지의 경우 주파수(HZ)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가 주파수까지 변조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파수 변조까지 되는 것은 용산에서도 2KW 용량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가전제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트랜스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220V용)은 트랜스와 연결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탁 기의 경우는 배수구가 우리와 같이 바닥에 있지 않고 배수파이프가 허리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 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올려놓고 쓰거나 세탁기의 배수 파이프를 연결하여 외벽에 연결되어 있 는 폐수용 배수 파이프에 연결하여 쓸 수 있습니다(한국 철물점에서 굵기가 같은 파이프를 10m정도 구입). 트랜스의 경우 일반 전파상에서 구입하면 Hz가 다른 국가의 경우는 사용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기는 제품마다 먼지 주머니의 모양이 다르므로 한국에서 미리 넉넉 히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 VTR은 방식이 달라(한국은 NTSC방식, 호주는 PAL 방식)도 어린이 가 있어 교육용 테이프가 많은 가정이거나 비디오카메라가 국산인 경우에는 꼭 가지고 가십시오. 세탁기와 냉장고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 업체마다 제품을 지역에 따라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절차 및 검역
검역은 콜레라 등 법으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경유한 사람 이외에는 통상 생략됩니다. 하지만 여행 중 또는 귀국 후 설사, 미열 등 신체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전염 여부를 진단받아야 하기에 검역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동?식물을 반입할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호주는 검역에 대하여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신고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절차는 우선 비행기에서 내린 후 먼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대에 제시하고 입국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한국에서 탁송한 짐을 수하물 받는 곳(Baggage Claim Area)으로 가서 짐 번호를 확인 후 본인 짐을 찾아 손수레(Trolley)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대로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녹색)로 나가면 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통로(적색)로 통과하면 됩니다.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휴대품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며 통관 시 구입영수증을 첨부하면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 통로로 통과할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관 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안내
면허를 취득하는데 초보자 또는 해외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N.S.W.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배워야 할 규정이나 치러야 할 시험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P자(임시 운전면허) 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위해 면허증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 방법
만 17세 이상의 사람은 면허취득 자격을 가지며, 초보자의 경우 우선 필기시험을 걸쳐 실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할 경우 면허증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과 칼라사진을 부착한다. 사진은 4.5mm * 3.5mm 크기로 흰색바탕에 어깨 위에서 얼굴까지 제한하며, 보통 자동차 등록소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선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 자동차 등록소(Motor Registry)에서 요구하는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유무를 판단 받습니다.(만 16세 이 상이면 신청할 수 있음.) - 합격과 더불어 L자(Learners Licence)를 취득하며 이 때 수수료로 $14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L자는 15개월 이내에 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하며, 매 테스트마다 $34을 지불합니다. - 실기시험 합격 후 만 17세 이상이며, L자를 가진지 6개월이 지났으면 P자(Provisional) 즉 임시 운전 면허의 자격을 갖는데 이 때 1년 동안의 수수료는 $34을 지불합니다.
만일 다른 주의 운전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의 N.S.W.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력검사>만 합격하면 됩니다.
* 학습면허(Learner) : 녹색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경화물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을 배우기 위해 이전의 면허가 2년 이상 전에 만료된 경우
* 임시면허(Provisional) : 적색 신청자가 추구하는 종류의 면허시험 합격 후 12개월 동안 소지. Class One A에 언급된 자동차나 엔진 용량 250ml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가면허(Provisional) : 은색 / 청색 모든 급수의 면허. 교통위반으로 인한 운전자격 박탈기간이 만료되어서 새 면허를 신청한 경우. 점수제도의 면허취소로 인한 3개월간의 면허취소를 갖기보다 1년 동안의 가면허를 선호한 경우.
* 무제한(Unconditional) : 은색 1년 또는 3년 기간의 면허기능 소지자
* 무제한 : 금색 신청자가 5년 이상 면허소지가 가능한 경우
점수제도(Point System) 위험스러운 운전을 억제하는 장치로 3년 기간 동안 벌점이 총 12점 이상 되면 면허소지가 취소됨. 제한속도 시속 45km 이상 초과 : 6점 제한속도 시속 30km-45km 이내 : 4점 제한속도 시속 15km-30km 이내 : 3점
N.S.W.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7세가 되어야 하며, 17세 이상으로 해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이주에서 살고자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N.S.W.주 운전면허를 취득(신청이 아님) 해야합니다. 갖고 있는 해외면허가(교습기면허 포함) 영어로 쓰여 있지 않을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인이 갖고 있는 해외 운전면허와 N.S.W.주 소수민족성이나 연망이민 및 소수 민족성에 의해 번역 된 공식번역본 혹은 - 해당국의 면허 발급기관이나 관련 영사관 혹은 외교 관청에서 받은 면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자격이 쓰인 영어로 된 편지
어떤 경우이든 운전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 / 필기시험 통과 - 시력검사 통과 - 운전시험에 통과(뉴질랜드 현행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
실기시험에 떨어지면 방문객인 운전자의 모든 특권이 취소 되여 교습기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게 되고(면허를 가진 운전자의 감독하에) 그런 다음 또 다시 운전시험을 봐야합니다. 해외면허를 취득한지 1년 미만이면 잠정 면허만을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과 다른 등급의 면허를 신청하고 싶으면 그에 해당하는 운전시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운전시험은 취득을 원하는 등급의 차종으로 치러야 하며, 전에 N.S.W.주나 타주의 면허를 소지했던 사람으로 지난 5년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해외면허를 소지해 왔거나 그에 상응하는 뉴질랜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른 등급의 면허를 원하는 경우만 아니면 운전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 정보
일자리 구하기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한인 식품점에 있는 교민잡지의 구인란을 보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상점의 경우이며 만약 호주회사에서 일자리를 원한다면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만약 학생비자의 신분이라면 일단 비자에 찍혀 있는 no work를 work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파일을 받아야 하며, 텍스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Rockdale Station에 있는 이민성을 찾아가 폼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7일이나 10일 뒤에 찾으러 가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민성에서는 캐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가 있어야 함을 중의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파일 신고하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해 야하며 모든 곳을 찾아갈 때 여권(비자)을 꼭 소지하시고, 시드니에서는 학생이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Overtime으로 경찰에 붙잡히면 본국으로 직행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가장 만만한 것이 청소입니다. 시간 당 $10(한화 약 7,000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고 능력이 되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전공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