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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정부제소 청원서
청원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국가정체성수호포럼. 국가정체성확립을 위한 애국단체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블루유니온. 레이디블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교장연합. 교수연합. 교사연합. 학부모연합. 문화예술체육인연합. 변호사연합. 언론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원로회의연합. 여목연합. 박정희 바로알리기 국민연합. 북한인권 국제연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단법인 선진화운동중앙회. 한국기독교사명자총연합회. 현충일 월남파병과 안보관련 단체들이 서명용지를 받아가 곧 그 단체명단과 그밖의 늘어나는 동참 청원인들을 계속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국가정체성확립을 위한 애국단체협의회 공동연락책.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이번 주에 청원들을 더 보태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종북세력들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적인 실태가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청원서와 자료를 더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정부제소 청원서
청원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김 찬 수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 확립을 위한 애국단체협의회
공동연락책 송 영 인 서 석 구 윤 명 원
별지 청원인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블루유니온. 레이디블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교장연합. 교수연합. 교사연합. 학부모연합. 문화예술체육인연합. 변호사연합. 언론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원로회의연합. 여목연합. 박정희 바로알리기 국민연합. 북한인권 국제연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단법인 선진화운동중앙회
청원기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청원인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청구인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정당해산 청원의 개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전복될 위기를 유엔과 미국과 국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 저지하였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종북노선과 부정경선과 폭력난투극을 벌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 제8조 제4항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청원인은 정부에 청원합니다.
2.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
1) 독일기본법의 정당해산조항과 위헌정당 해산
정당해산에 관한 독일기본법의 규정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49년 독일기본법은 수많은 인명을 집단학살한 나치 독재의 쓰라린 경험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abwehrbereite Demokrati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이 그 목적이나 구성원의 행동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배제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할 때에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금지될 수 있는데 이를 정당금지(Parteiverbot)라 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
1952년과 1956년 두 건의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사회주의 정당(SRP)과 독일공산당(KPD)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에 관하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원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자격상실에 간한 명문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1952년 사회주의정당(SRP)의 해산판결을 하면서 해산 당시 이 정당에 소속된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의 의원자격을 상실케하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BVerfGE 2, Entscheidungsformed 1, 4) 그 후에 연방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해산정당 소유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허영, 헌법소송법론, 2010, 박영사, p290)
2) 헌법의 정당해산조항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의미
제2공화국 헌법부터 정당해산조항을 두었습니다.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였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할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을 빙자한 헌법질서 유린에 대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배려한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1990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말합니다. (헌재결 1990.4.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면)
3) 통합진보당의 목적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헌법 제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1)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주권재민 헌법원리 위반한 강령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모든 국민 대신에 국민의 일부인 민중이 주권자인 것처럼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의 용어를 빌리면 비난을 받으니까 인민이나 프로레타리아 대신에 민중을 사용해 민중민주주의라 표현한 것이다. (증 1호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전문,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별첨 23개 자료 첨부. 2012.5.31.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대법원은 한국사회를 피지배계급 민중과 지배계급 독재정권과 매판자본으로 구분하여 민중이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민중예술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3.13.선고 95도117판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는 대법원 91도234, 91도2671판결에서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자주, 민주, 통일그룹(약칭 자민통) 출신입니다. 문화일보는 2012.5.7. “자민통은 지하사령탑의 지시에 따라 공개적인 대중운동체가 움직이는 지하성 강한 민족민주해방(NL)계 학생운동 그루”으로, 조선일보는 5월 8일 “자민통은 NL운동권 내에서도 지시를 내리는 ‘지하 사령탑’과 실제 행동을 하는 ‘대중 조직’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증 2호, 이석기는 이런 사람, 날마다 ‘그분’ 생각? 대법 ‘이적단체’판결 ‘자민통’ 출신. 진보당 이석기 자민통의 정체. 김성욱. 2012.5.8. NEW DAILY)
자민통 조직생활수칙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생활을 당생활에 종속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당을 위해 매일 몇 시간을 생각하는가” “노동당원으로서의 지조를 망각하는 일은 없는가? 등 38개 항목이 있는가 하면 자민통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 3호’ 28면에 의하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은 반미구국과 자주통일운동을 기본좌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 2호, 이석기는 이런 사람, 날마다 ‘그분’ 생각? 대법 ‘이적단체’판결 ‘자민통’ 출신. 진보당 이석기 자민통의 정체. 김성욱. 2012.5.8. NEW DAILY)
통합진보당이 이석기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경선을 한 이유는 그의 종북 정체성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사용하는 민중민주주의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을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8.30.선고 2004도3212판결에서도 국민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헌법조항에 배치되는 개념이고 민중민주주의는 명백한 이적개념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주권재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대법원판결에 의하더라도 반국가단체나 이적개념에 속합니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에 위반한 강령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합니다.
강령 제36조의 휴정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조선공화국과는 다른 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독재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1950.6.25. 무력남침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저지른 전범입니다. 유엔군과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북한에 의해 무력으로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는데 공헌하였고 미국의 2차대전 참전으로 한국이 독립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3만8천개의 김일성동상과 45만개의 김일성혁명연구소를 설치해 우상화를 위해 매년 전체 예산의 40%를 낭비하는 결과 1995년 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이 자행되어왔고 6.25 무력남침으로 수많은 국군과 민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북한의 무력통일정책이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강령으로 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선동한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해 21세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세습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강령에 불과합니다.
(3)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그 폐지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공동정책 합의문에 포함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다. (증 3호, 국보법 폐지, 무상시리즈 3% 당 지지율 3%인 통합진보당 정책, 국정중심으로, 김경화, 2012.3.12. 조선닷컴)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은 헌재 1990.4.2. 89헌가113결정 등의 취지를 받아 들인 것으로서 구법 규정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은 헌재 1990.4.2. 89헌가113결정 등의 취지를 받아 들인 것으로서 구법 규정보다는 그 구성요건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Y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이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일부 개념도 위와 같이 신설된 구성요건을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 등에서 판시한 견해와 같이 제한 해석한다면 이들 개념의 다양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된다. 따라서 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재 2004.8.26. 2003헌바85결정에서도 거듭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합헌 대법원판결(증 4호.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2004.9.3. 조선일보 사설)
2004.9.2.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보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나라의 체제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판결은 강조했습니다. (증 5호, 대법,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 2004.9. 2. 조선닷컴)
실천연대 이적단체 국보법위반 합헌 대법원판결(증 6호, 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연합뉴스. 2010.7.23. 중앙일보)
대법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하여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에 의하면 강령 제3조에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 전술의 일환으로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여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증 7호,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에 대하여. 함귀용. 자유기업원)
이적단체 범민련 사무실 개설과 홈페이지 운영 방치한 직무유기(증 8호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2009.5.9. 조선일보 사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시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입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자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은 대법원이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으로 대접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성근의 백만송이 민란선동도 범민련과 다를 바 없이 전국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적으로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반역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적단체로 다스려 법치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공익과 정의를 대변하는 검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므로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구속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분단국가의 현실과 아직도 북한의 무력통일 대남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남한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로 선포해 안보가 위협되는 시기에 하필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령으로 한 것은 사법부독립을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무상의료, 무상 대학교육, 주택 공개념, 국가기간산업의 국공유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절한 소득의 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의료, 무상 대학교육, 주택 공개념, 국가기간산업의 국공유라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증 9호, 정당의 자살, 이용식, 2012.3.12. 문화일보 시론, 증 2호, 국보법 폐지, 무상 시리즈 3% 당 통합진보당 정책, 국정중심으로. 김경화, 2012.3.12. 조선닷컴)은 재원을 따지지 않는 복지 포퓰리즘이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부정하여 자유와 창의는 죽이고 규제만 존재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므로 헌법 제119조에 위반합니다.
4) 통합진보당의 활동
(1) 북한이 간첩단 왕재산에 통합진보당 통합과정 일일이 지침을 받은 통합진보당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225국이 2011년 3월 간첩단 왕재산의 총책 김덕용(49)에게 ‘진보대통합당건설 추진문제’와 관련해 보낸 지령의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진보신당 안의 종파기회주의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북핵, 인권, 세습 등을 비판하라’고 하면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고 그들에게 강력히 공세를 들이대면서 ”운운의 지령하였고 2010년 7월부터 5차례나 보낸 지령문이 당국에 입수되었다면(증 10호, 북, 간첩단 왕재산에 진보당 통합과정 일일이 지침 “민주당과는 연립보다는 국회의석이 더 중요” 강조, 이명진, 2012.5.17. 조선닷컴) 통합진보당의 창당자체가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조직되었을 것이므로 수사당국은 철처히 조사하여 통합진보당의 이적성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다음과 같은 북한의 225국 지령에 의하면 극찬을 받고 있는 것도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강령제정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225국의 지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2011년 6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논의때 민노당은 기존 강령에서 ‘사회주의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건설’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안을 냈다. 225국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민중과 변혁운동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담고있는 가장 독창적인 것이며 세계 그 어디를 둘러 보아도 그보다 더 좋은 이념이 없다’며 “‘진보적 민주주의’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등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돼있다. (증 10호, 북, 간첩단 왕재산에 진보당 통합과정 일일이 지침 “민주당과는 연립보다는 국회의석이 더 중요” 강조, 이명진, 2012.5.17. 조선닷컴)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강령을 제정한 것만 보더라도 민중민주주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강령은 북한 225국의 지령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활동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강령 자체가 북한의 대남공작 반미반정부 선동에 속해왔기 때문입니다.
(2)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제주해군기지 폐지, 군복무 12개월 단축 등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국방을 무력화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또는 총선공약
북한은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을 결의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조선신보가 ‘시한부 목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북한이 늦어도 2012년까지는 적화통일을 달성할 것임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증 11호, 북, 올해 초 ‘2012년 남조선 점령 결의. 온종림. 2010.2.12. NEW DAILY)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하고 대학생들을 강제동원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대학생들 가운데 20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체제선전과 내부단속을 하려고 무리를 하다가 빚어진 것입니다. (증 12호, 강성대국 원년? 흉흉한 북, 김성수, 2011.11.30. 서울신문)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 국군해외 파병금지를 주장하고 남측이 먼저 군비를 동결해 남북 상호 군비를 축소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총선공약에는 군복무 12개월 단축과 제주해군기지 폐지가 들어가 있다. (증 1호,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전문,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이와 같은 강령과 총선공약은 미국 등 우방과의 관계 단절과 국방 무력화를 통하여 강성대국 통일원년이라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국 국회에 진출해 서서히 친북정권을 세우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북한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씨는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지하조직은 유지하되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대중혁신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며 이는 “폭동, 쿠테타, 전쟁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남한 내 정권을 바꾸는 일이 힘들어지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해서 서서히 정권을 뒤집자는 전략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증 13호, 북, 남지하당에 비판하지 말앙 할 가이드라인 설정, 이영찬, 2012.4.17. 코너스)
(2) 망국적인 한미 FTA 폐지, 재벌해체 등 시장체제 부정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절한 소득의 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의 대남공작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마치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처럼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를 망국적인 한미 FTA로 표현한 것(증 14호, 야권연대 쥐고 흔드는 통합진보당 강령 공약 들여다보니 “주한미군 철수 30대그룹 3000개로 쪼게겠다. 박국희. 2012.3.10. 조선닷컴)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공약에 30대 재벌기업을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짓밟아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유럽과의 FTA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미국만 트집을 잡아 한미 FTA가 망국적이라고 한 것은 결국 북한의 한미 FTA 반대 반미반정부 선동을 답습한데 불과합니다.
한미 FTA 협정에 가장 격렬히 반대를 선동하는 집단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반미친북세력입니다. 그들은 한미 FTA 협정이 마치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착취되는 것처럼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반미반정부선동을 합니다. 한미 FTA 협상에 찬성하는 것을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는 을사늑약이나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야권은 먼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했던 것에 배치되는 모순이 아닐까?
한미 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미 FTA를 지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즉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지지했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킨 민주당, 국민참여당, 박원순 변호사가 ISD를 트집잡아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 15호, 국회는 한미 FTA협상을 조속히 비준하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서석구)
한미FTA협상을 적극 추진했고 한미양국이 서명까지 했던 정권이 누군가? 노무현정권이 아닌가? 노무현정권시절부터 한미 FTA를 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의 저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FTA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거친 경쟁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공해왔던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야권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고집하지만 한미 FTA 10개 분야중 9개는 2007년 노무현정권때 이미 체결된 문서 글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추가협상된 자동차분야도 관련업계가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무현정권이 체결한 문서인데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 고치자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지난 10월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8%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반대는 27%에 불과하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KM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 찬성이 67%나 되나 반대는 고작 19%에 그친다. 한미 FTA 협상을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이유는 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후생수준이 장기적으로 321억 9,000만 달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15년간 한국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무역흑자 효과가 기대되고 대미무역은 적어도 1억4,000만 달러씩 흑자가 더 확대될 것이며 한미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업계간 투자 기술협력이 늘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아가 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소재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미국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일자리 40만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한미 양국의 공동번영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한미 FTA가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2006.12.27.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한미 FTA찬성 특강을 했고 노무현정권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문제삼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ISD가 독소조항이면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돼있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ISD를 트집잡고 재협상을 고집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를 망국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미반정부 선동하는 악성유언비어와 루머를 신뢰하는 것에 불과하고 북한의 한미 FTA 반대 선동하는 이유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난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를 망국적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3)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부정경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캠프가 나이를 속이는 여론조사 응답에 나서도록 독려해 조작에 나선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망국적인 부정입니다. (당 대표 캠프가 경선 조작 통합진보당의 두 얼굴, 2012.3.21. 문화일보 사설) 선거인단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7군데나 발견되고 온라인, 현장투표중 ‘이동투표함’제도를 악용, 민족해방(NL)계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인사들이 몰표를 얻어 비례대표 순서가 뒤바뀌는 비례 부정경선까지 벌어졌습니다. (증 16호, 민주주의 위협하는 진보당의 비례경선 부정의혹, 2012.4.20. 문화일보 사설)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증 17호, 통합진보 “비례대표 부정경선 총체 부실” 2012.5.2. 연합뉴스. 조선닷컴, 증 18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 2012.5.2. 동아닷컴, 증 19호,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 “총체적 부정” 2012.5.2. 문화일보)
하지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는 “경선 부정은 50, 70%는 돼야 총체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증 20호, 이석기 “경선부정이 50,70%는 돼야 총체적 부정이지” 2012.5.17. 조선닷컴)
부정경선 부정투표로 국회의원을 만드는 통합진보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입니다. (증 21호, 부정투표로 국회의원 만드는 통합진보당의 반민주. 2012.5.2. 문화일보 사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통합진보당. 그들이 외치던 도덕성.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경선’을 저질렀습니다. 온 라인 투표 도중 프로그램 수정, 동일 IP에서 집단 대리 투표, 뭉텅이 투표용지 발견, 투표 마감시간 이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 투표 집계 등 총체적 부정경선이 저질러졌습니다. (증 22호, 도덕성 외치던 그들 모든 수단 동원해 ‘부정경선’, 황대진, 조선닷컴)
더욱 가관인 것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개표 기록 하드디스크부터 없애 버려 증거를 인멸해 부정경선의 진상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한 것(증 23호, 진보당, 또 하드디스크 비례대표 온라인 투 개표기록부터 없앴다. 박국희 안준용, 2012.5.22. 조선닷컴)이나 총제적인 부정경선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폭력정당의 반민주적인 법치부정
통합진보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상이 넘어지고 욕설과 발길질이 오갔습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는 당권파들에게 멱살이 잡혀 옷까지 찢어졌습니다. 중앙위는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고 유시민 조준호 대표가 단상에 난입한 당권파 중앙위원과 참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옷이 찢어졌습니다. 회의장 곳곳에 단상에 진입하려는 당권파와 이를 막으려는 비당권파 간에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012.5.13. 시간대별로 정리한 통합진보당의 폭력 중앙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증 24호, 시간별로 정리한 통진당 ‘폭력 중앙위’ 2012.5.13. 이유진. 조선닷컴)
통합진보당의 폭력은 당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진보당 당사와 컴퓨터 업체 등 4곳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2.5.21. 오전 8시부터 22일 새벽 2시 30분까지 진보당은 유탄저지로 맞섰다.
검찰 수사관 20여명이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도중 ‘스마일 서브’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을 동원하고도 진보당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건물 뒷부분으로 빠져나왔다. 경찰기동대원 6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증 25호, 진보당 압수수색 진보당 폭력본능 당대표 짓밟더니 이번엔 경찰차 부수고 폭행, 최경운, 2012.5.23. 조선닷컴)
문제는 진보당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법집행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진보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은 폭력까지 불사하며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불법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법을 갖다대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였다. (증 26호, 진보당 압수수색 진보당 폭력본능 당대표 짓밟더니 이번엔 경찰차 부수고 폭행, 최경운, 2012.5.23. 조선닷컴)
진보당 당권파 폭력은 정당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증 27호, 진보당 당권파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다. 2012.5.14. 중앙일보 사설)
대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등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와 공권력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증 28호, 대검 “통합진보당 폭력행위, 공권력 유린 엄단”, 연합뉴스, 2012.5.22. 조선닷컴)을 환영합니다.
당권파의 폭력과 부정경선은 마땅히 법치로 다스려야 하나 당권파와 같이 연대하여 위와 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강령과 총선공약과 활동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범자들입니다.
5).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과 보수단체의 비판
(1) “민주질서 부정정당 해산문제 논할 시점” 민주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장만능주의도 문제 박태우. 2012.5.15.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증 29호
통합진보당의 조폭수준의 비민주성과 오만함은 민주주의 절차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형태다. 진보를 위장한 대한민국 수구좌파, 반미종북 세력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역사적인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한 본격적인 해산문제를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 통합진보당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과와 사퇴가 아니라 “당 해산”
자유주의 진보연합. (“통합진보당, 사과 아닌 ‘당 해산’ 해야” 대국민사과-지도부 사태로 해결될 문제 아냐, 김완수, 2012.5.5. News Times, 증 30호)
“통합진보당, 이제 간판을 내려라”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5.4. “야권연대 여론조작에 이어 비례대표 경선 당시 부정선거가 드러난 통합진보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과와 사퇴가 아니라 ‘당 해산’ ”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정희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이 후보를 대신할 종북성향 인사가 대표 자리에 들어올 뿐”이라며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당”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통진당은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예비군폐지, 제주해군기지 중단, 사유재산 몰수 등 이적성이 짙은 주장으로 인해 정당해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에게 요구할 것은 사과와 사퇴가 아니라 당해산”이라고 지적했다.
(3)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2012.5.31.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증 1호
통합민주당의 강령 전문과 제34조, 제36조, 김일성 사망에 애도성명 발표, j서울핵안보정상회의 비난, 향토예비군 폐지 공약, 전향하지 않은 간첩 등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비전향 간첩 전력자를 요직인 ‘정책기획실장’에 기용, 법치주의 부정,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비난과 북한 광명성 발사 비호, 북한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는 통합진보당 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에 해산제소 청원을 하였다.
(4) 바른 사회 시민회의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하고,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하라. 활빈단 통합진보당 해산 요구 청원서 법무부 제출 (증 31호, “진보당 해산하고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선정민, 2012.5.18. 조선닷컴)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5.17.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하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5) 죽어도 새로 태어날 수 없는 통진당. 김성욱. (2012.5.30. NEW DAILY, 증 32호의 1)
통합진보당이 새로 태어나겠다고 한다.
현재 새로 나기 특별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세계에서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말로 북한인권문제를 피해 간 추잡한 말이다. (증 29호의 1, 죽어도 새로 태어날 수 없는 통진당. 김성욱. 2012.5.30. NEW DAILY)
그는 병역 미필자이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의 박원석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은 2008년 5월 24일 촛불집회를 불법거리 시위로 변질시킨 장본인으로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밤 시위대 선두에서 청와대 진격을 외쳐댔다. (증 32호의 2, 진보당의 ‘병역미필’ 당선자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춣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선동, 2012.5.30. NEW DAILY)
(6)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조직위원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라” 애국단체들 대한민국 파괴활동 중단 청원. 2012.5.31. 미래한국, 증 33호)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2012.5.30.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주체사상을 전면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위 종북세력은 그동안 민주세력으로 제도권에서는 진보세력으로 위장하여 암처럼 자라왔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을 통하여 그 핵심정예가 대한민국의 국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들,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종북정당해산국민운동’을 결의하고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정부에 청원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7) 대통령은 마땅히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정치권은 당연히 종북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주의종. (증 34호, 2012.5.30. IPF 국제방송)
대통령은 종북세력 진보당을 해체하고 주사파 국회의원을 각당에ㅓ 축출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철로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자유대한민국 만세를 이루게 해야 한다.
(8) 이석기, 정진후, 김재연 선거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및 통합진보당 해산 현수막 걸기. 이계성. (증 35호, 2012. 5. 22. IPF 국제방송)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정진후는 입후보전에 공직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석기는 민혁당을 재건하여 주체사상을 전파하면서 북한 지령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김재연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을 조작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법위반을 하고서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 이석기, 정진후, 김재연 선거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및 통합진보당 해산 현수막 걸기. 이계성. 2012. 5. 22. IPF 국제방송)
(9) 통합진보당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요건 된다. 2012.5.14. 동아일보 사설
증 36호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당선자는 통진당 사태에 대해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집으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통탄했다. 주사파이념으로 똘똘 뭉친 통진당 당권파의 극단적 행태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통진당의 중앙위 경선 조작이나 폭력사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통합진보당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요건 된다. 2012.5.14. 동아일보 사설)
(10) ‘이적세력’ 국회 진입과 이정부의 헌정수호책임 2012.5.16. 문화일보 사설. 증 37호
비례대표 경선부정이 폭력의 난장으로 악순환하면서 4.11 정당투표에서 10% 선을 넘어섰던 통합진보당 지지도가 한달 만에 5%대로 반감했다. 절박한 문제는 13명 의원중 6명이 북한체제에 맹종하는 주파파 민족해방(NL)계로 분류돼 이들 종북세력의 국회진입 자체가 경선부정 및 폭력사태와 불가분의 일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가 헌정수호책임을 추스러야 한다. 법무부도 헌법 제8조를 유념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부서(주 정당해산 제소부서)로서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 ‘이적세력’ 국회 진입과 이정부의 헌정수호책임 2012.5.16. 문화일보 사설)
3. 결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내 종북세력이 북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셨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제명을 민주통합당에 제의하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에 동의하고 박근혜 전 위원장도 제명을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사태에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국회제명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유감입니다. 종북세력의 국회진입 저지는 민의의 전당을 준수하기 위한 자위적인 의무이지 협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제명도 필요하겠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소권자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통합진보당 해산청원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위해 헌신한 단체들과 지도자들과 청원한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수사하자 북한은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이 ‘미국의 음모’라고 하거나 (북한 통진당 ‘종북’논란에 ‘미의 음모’ 연합뉴스, 2012.5.21. 조선닷컴, 증 38호), 통합진보당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하면서 통진당 수사를 ‘종북 지랄증’이라고(북한, 통진당 수사에 “종북 지랄증” 이용수, 2012.5.25. 조선닷컴, 증 39호) 통합진보당을 비호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당임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대검찰청이 통합진보당의 폭력행위와 공권력유린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대검 “통합진보당 폭력행위, 공권력 유린 엄단, 연합뉴스, 2012.5.22. 조선닷컴, 증 28호)
민주당도 야권연대의 결과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이 된데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하고 민의의 전당이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의 전당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선거구를 양보하여 국회에 징검다리를 놓아준 민주당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 국회 들어간 주사파 출신 탈선 방지 책임 있다, 2012.5.29. 조선일보 사설, 증 40호)
사태가 이지경에 이른 것은 종북세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용했기 때문입니다. (증 41호, 종북세력을 지켜주는 얼치기 관용주의. 이한우. 2012.5.30. 조선닷컴)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대표 김진철)은 계속하여 북한의 남침땅굴을 경고해왔습니다. 국방부 탐지과는 휴전선 DMZ에만 약 20개 남침땅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톨리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은 수천개의 남침땅굴이 1950년 6.25 전쟁이후부터 굴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 42호, 북한남침땅굴 대국민호소문. 김진철. 2012.6.5.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아무리 남침땅굴과 종북세력을 경계하라고 호소해도 남침땅굴과 종북세력에지나치게 관대한 결과 현재의 안보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지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이적단체 합법화 시도가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킨 책임이 큽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하여 이적단체 합법화를 부추긴 결과 종북세력이 더 커졌다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정부도 종북세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한국에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 16개 지부를 두어 반미반정부 백만민란 타도선동을 한 문성근은 종북세력의 두목급에 해당함에도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검찰이 말만 종북세력 척결을 부르짖을 뿐 종북세력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비호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교통사고로 죽은 효순, 미선 아버지는 “이제 가족끼리 추모하게 해달라”고 해도 매년 6월 13일 추모공원에 집단으로 와서 반미반정부 구호를 해치는 행사를 하고 북한은 두 여학생을 평양 모란봉 제1중학교 6학년 9반 명예학생으로 등록하고 교실 빈자리에 두 학생 영정까지 모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증 43호, 효순 미선 아버지 “이제 가족끼리 추모하게 해달라” 2012.6.4. 조선일보 사설)
종북세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주의는 종북세력이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한 결과 기고만장한 민주통합당 임수경의원이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모독하고 조롱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탈북자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변절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임수경 취중 진담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증 44호, 윤상현 “임수경 취중진담. 북 최고인민회의 대변인인가” 선정민, 2012.6.5. 조선닷컴)
임수경의 막말 파문은 주사파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들을 향한 변절자 운운의 적개심은 탈북자를 비난해온 북한당국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해 단순한 말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언론보도(증 45호, 임수경 탈북자에 막말 파문 “허상 드러난 주사파, 탈북자들 향한 적개심에 취중진담, 2012.6.5. 손영일, 윤완준, 동아닷컴), 평양에 온 임수경을 보고 탈북까지 했는데 변절자라니 역사가 당신에게 부여한 사명가 다른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반대쪽에 서 있고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함께 하지 말앙 할 사람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임수경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탈북자 주성하 기자의 비판(증 46호, 임수경, 탈북자에게 막말 파문 ”평양의 임수경, 당신 보고 탈북까지 했는데 변절자라니. 2012.6.5. 동아닷컴)이 진실입니다.
탈북자들과 보수단체들은 임수경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거나 종북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임수경 의원의 즉각 사퇴와 민주통합당에게 임수경의원의 공천배경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탈북자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탈북자는 변절자가 아니다. 자유의 세계로 목숨을 걸고 온 진정한 진보주의자다. 종북이야 말로 퇴보다. 자유의 물을 마시고도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적인 사람들이 양심의 배신자다. 임수경, 한상렬, 이석기,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 탈북자들을 거리낌없이 변절자 매국노라고 말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가야 옳다”고 하였습니다. (증 47호, 탈북자 임수경에게 ‘손 잡아 달라’고 했다가. 김형원, 2012.6.5. 조선닷컴)
1만5000여 탈북자 회원을 둔 탈북자동지회는 70여개 탈북자단체 및 보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2.6.5. 임의원과 이, 김 의원등 종북 주사파 의원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주사파 국회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한국대학생포럼 박종성 대표도 “임의원과 이, 김 의원등 국회에 입성한 종북 주사파 6명에게 사퇴 촉구 서한을 보내고 국회 의정 감시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 48호, “종북의원들은 ‘조국’ 북으로 돌아가라” 70여개 탈북자 시민단체 연대 이석기, 임수경 등 6명 사퇴요구, 정철순, 2012.6.5. 문화일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레이디블루,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불루아이즈, 자유풍선단, 탈북난민인권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D-15유격백마부대등 보수단체도 2012.6.4. 임수경의원에 대하여 “우리는 3대세습 독재를 거부하고 뛰쳐나온 탈북자를 ‘근본없는 탈북자 XX', ‘배신자’란 말로 모독한 것은 임수경 의원은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의 뜻을 쫓는 종북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임수경을 ‘통일의 꽃’이 아닌 ‘김일성의 꽃’ ‘김정일의 꽃’이라고 부를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마자 안색이 변하고 불같이 성질을 내며 종북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수경 의원은 스스로 즉각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역시 공천배경을 국민들앞에 해명하고 공개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 49호, 어버이연합, 막말논란 임수경 사퇴요구. 2012.6.4. 뉴스엔)
임수경 의원은 통합진보당 의원은 아니고 민주통합당이지만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한 민주통합당도 많은 부분에서 종북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북한인민을 굶어죽이고 노예화한 김씨 부자의 편이 아니라 북한인민의 편에 서야 하고 북한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선봉에 설 것을 임수경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증 50호, 임수경의원이 가야 할 길, 강철환, 조선데스코, 2012.6.4. 조선일보)은 통합진보당에게도 해당하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는 이제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취임 선서때 약속한 것처럼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잘 집행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위와 같이 강령, 총선공약,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으로 더렵혀진다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됩니다.
현재의 사회혼란과 용공세력의 발호가 마치 5.16과 월남 패망이전의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제소권은 한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헌법은 정부만이 정당해산을 제소할 권리를 가지므로 정부에 대하여 저희들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아무쪼록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시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6월
청원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공동대표 김 찬 수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 확립을 위한 애국단체협의회
서울 종로구 인의동 18 쌍린빌딩 205호
공동연락책 송 영 인
서 석 구
윤 명 원
별지 청원인들
별지 청원 고발 서명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제소청원, 검찰에 고발장, 국회에 국회 자격심사 제명 청원 세가지 서명용지에 각각 서명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의 전당이 되는 것을 저지합시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정부가 제소하는 청원서
청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서명 또는 날인
민의의 전당 국회가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의 전당이 되는 것을 저지합시다!
통합진보당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 고발장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서명 또는 날인
민의의 전당 국회가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의 전당이 되는 것을 저지합시다!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 등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 별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자격심사 제명 청원
청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서명 또는 날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블루유니온. 레이디블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교장연합. 교수연합. 교사연합. 학부모연합. 문화예술체육인연합. 변호사연합. 언론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원로회의연합. 여목연합. 박정희 바로알리기 국민연합. 북한인권 국제연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단법인 선진화운동중앙회, 한국기독교사명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