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선진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20일 카라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B씨의 반려묘 ‘명숙이’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폭행하고 물에 담가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학대당해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명숙이에겐 4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잘못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고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 “폭행으로 특수상해 범행 전력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피해자(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를 고발한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인간에 대해 폭력적인 사람이 동물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인 대표 사례가 됐다”며 “여러 다른 요소가 병합됐지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선진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진짜 너무 다행이다ㅠㅠㅠㅠ 이거 영상 봤을때 너무 괴로웠어.. 하도 맞아서 힘도 없이 때린놈 앞에서 멍하니 울부짖는데.. 하ㅠㅠ 40년도 부족하지만 동물학대 맨날 벌금형 정도라 실형 나온게 다행.. 진짜 죄 지은놈 벌 주자 생명에 경중도 없는데 사람도 저정도로 고문학대 당하면 죽어 ㅅㅂ 버텨준 명숙이 너무 고맙고 제발 안좋은 기억 다 잊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자ㅠㅠ
첫댓글 1심인가? 판사놈 2심 3심에서 깎기만 해봐라
사하구 그새끼구나 ㅅㅂ
동물학대 4년이 되는 그날까지...!
사형 때릴 거 아니면 길가에 밧줄로 몸뚱이 칭칭 감어 묶어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던지게 해서 맞아 뒤졌으면 좋겠다 그냥 내 머가리보다 더 큰 돌로 내려찍어 버리고 싶은데
와
다행이다 저런놈은 사회로 내보내지 말아야함
미친새끼 오함마로 대가리를 깨뿔라
실형 나와서 다행이다..고작 4개월 뿐이라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평생 빨간줄 그인거잖아 이제 천안 학대범도 드가자
와 굿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한다니.. ㅠ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되는데 ㅅㅂ
4개월밖에 안하다니
사형
명숙이ㅠ
실형 그대로 가길
드디어 그래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자
ㅅㅂ 학대범새끼 죽여
2심에서 집유나오면 2심판사 하악골절될줄알아라
와 대박대박 동물 학대에 실형이라니 와 ㅠㅠㅠㅠㅠ 저 때 영상 존나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안 잊혀짐
진짜 너무 다행이다ㅠㅠㅠㅠ 이거 영상 봤을때 너무 괴로웠어.. 하도 맞아서 힘도 없이 때린놈 앞에서 멍하니 울부짖는데.. 하ㅠㅠ 40년도 부족하지만 동물학대 맨날 벌금형 정도라 실형 나온게 다행.. 진짜 죄 지은놈 벌 주자 생명에 경중도 없는데 사람도 저정도로 고문학대 당하면 죽어 ㅅㅂ 버텨준 명숙이 너무 고맙고 제발 안좋은 기억 다 잊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자ㅠㅠ
뒤져 씨발새끼야 죄값 치르는건 당연하고 별개로 뒤져서도 지옥가서 몸부림치길 바랄게
죽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