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초과 대형…58개 자동차검사소서
검사기간 만료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교통안전공단이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2월 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2014년 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4만2500대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지난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현행 제도는 도난․사고 발생 시, 또는 동절기(12∼2월)에 검사 유예가 가능하게 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보다 넓히기 위해 2016년 7월부터는 검사기관을 민간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기검사 시행을 통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이 이뤄지면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총 183만대로,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전체 도로 이동수단 중 CO 35%, 휘발성 유기화합물 25%에 이른다.
이명룡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정기검사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이 줄어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이륜차 정기검사 사례를 보면, 대만이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98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도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50년대 초반부터 2년에 1회씩 5개 정부인증 민영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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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