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11-20 13:11
[참고]
2019년 11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8.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2019년 11월 18일 입법 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9년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국토부의 과세·소득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소득자료를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래 신고 조사과정에서
과세·소득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와 시·군·구청이 공식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요청자료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