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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일자 |
민원 제목 |
2014년 5. 21일 |
국회민원 민원 제목: 전 국정원장 김성호씨가 서울지검 특수2부장때 “고문범죄 조작”하여 받은 정부훈장의 “거짓공적”에 대한 국정감사 요청 [수 신: 1. 박영선 법제사법 위원장님 2. 김태환 안전행정 위원장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108125/접수번호: 2AA-1405-239941 |
2014년 5. 20일 |
대검찰청 민원 제목: 검찰총장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김성호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099379/접수번호: 2AA-1405-234365 |
2014년 5.19일 |
안전행정부 민원 제목: 안전행정부장관은 “김성호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요청 민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093152/접수번호: 2AA-1405-204385 |
2014년 5. 18일 |
대통령실 민원제목: 대통령님! 국무회의 상정하여 특수부 검사 김성호의 훈장 취소 의결요청 민원임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088383/접수번호: 2AA-1405-201493 |
2014년 5 .8일 |
대검찰청 민원 제목: 검찰총장은 “김성호의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요청하는 민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028880/접수번호: 2AA-1405-079862 |
2014년 5. 6일 |
대통령실 민원 → 대검찰청 이송/민원제목: 강제자백의 “구속수사실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진상규명 수사 요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015869/접수번호: 2AA-1405-120190 |
2014년 5. 2일 |
대검찰청 민원 제목: 강제자백의 “구속수사실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진상규명 수사 요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5-005137/접수번호: 2AA-1405-032593 |
2014년 4. 29일 |
안전행정부 민원 제목: 안전행정부 장관은 “김성호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요청민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4-159535/접수번호: 2AA-1405-035389
민원답변일 2014.5.15일: 상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서훈취소 거부 및 법무부에 떠 넘기는 답변을 함.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을 답변임. |
2014년 4. 25일 |
안전행정부 민원 제목: 거짓 공적으로 서울지검특수2부장 김성호가 받은 훈장 취소 민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4-137050/접수번호: 2AA-1404-351829 → 안행부 민원을 법무부가 불법 답변함. 공적조서의 5년 보존기간이 지나서 거짓공적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서훈취소 불가능하다 함. |
2014년 4. 24일 |
법무부 민원 제목: 거짓 공적으로 서울지검특수2부장 김성호가 받은 훈장 취소 민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4-137050/접수번호: 2AA-1404-351829 → 법무부가 불법 답변함. 공적조서의 5년 보존기간이 지나서 거짓공적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서훈취소 불가능하다 함. |
※. “고문범죄자 홍만표 검사”와 훈장받은 김성호와 관련된
인터넷에 올려진 수많은 글들 2장 (2014. 5. 24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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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검사, 변기통 고문검사, 깡패검사, 쌍욕검사, 도둑질 검사, 사기꾼검사라는 글을
법학교수 1400분, 변호사 3000분, 국회의원 250분, 대학교수 4000분의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에 수많은 글이 퍼져나가도 숨어서 비겁하게 침묵하는 홍만표씨!!임.
※. 아래의 유인물을 대량살포했으며, 새로운 유인물을 만들어서 “민원 해결 및
홍만표씨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 낼때까지 계속 살포 나갈 것입니다.
아 래
반인륜 고문 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는
공개 사죄, 즉각 피해구제에 나서라
<홍만표: 패륜 검사, 변기통 고문검사, 깡패검사, 쌍욕검사, 도둑질 검사, 사기꾼검사>
이하 생략함.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는 사죄, 피해구제에 나서라는
첨부6의“유인물”을 2014.4.1일부터 서초동 검찰청, 법원, 인근상가, 길거리에서
하루에 500장씩 대량 배포하였으나, 홍만표씨는 숨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음.
- 2014. 4. 9일 아침 출근 길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받아본 40대의 검찰 직원은
“만표 형님! 왜 그럴까?”하며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 홍만표씨! 진실이면 사죄 피해구제하고, 거짓이면 형사고소하라고 요청해도 무반응임.
형사고소법정에서 훈장을 받은 수사실적의 “구속범죄 혐의”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함.
- 잔인한 고문범죄자답게, 홍만표 전 검사는 “사죄와 피해배상”할 의사가 전혀 없음.
- 반말, 쌍욕, 폭행하고, 고문현장을 방문하여 발가벗은 팬티를 입으라던 그 높던 특수부
검사 홍만표의 기개는 어디 가고, 비겁하고 파렴치하게 숨어서 묵무부답임.
내 주변에 탈세추징액 18억, 수십개의 미등기불법 전매(땅지분 5평 쪼개기)등의 범죄로
형사고발을 당하였지만,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한테 2억의 수임료를 주니까,
기소 전에 검찰로비를 하여 구속도 안되는 것에 피해자들의 원성소리만 들었습니다.
검피아들이 활개치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주면 유전무죄로 혜택을 보며,
죄를 지어도 감옥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이런 범죄자들이 범죄를 또 저질러서
검피아 세상인 대한민국이 썪어 병들고, 세월호같은 대형참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소전의 검찰로비 검피아 수입은 재판 전의 수입이므로 탈세로 빠지기도 합니다.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들은 이렇게 큰돈을 벌다가, 지금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국무총리.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추천 중용됩니다.
공무원 2명을 발가벗겨 2일에 걸쳐 고문하여, 강제자백을 받자마자 3일 뒤에, 훈장이 쉽게
결정(공적심사 마침)되고 30일 뒤에,
국무회의 의결로 “서울지검 특수2부장 김성호”한테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훈장(서훈)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상훈법 제8조 제3항”에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앞의 2014.4.29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4-159535)에 대하여,
“상훈법에 위반되는 답변”을 받아보고 나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고소 대상)을 받을 “공무원의 직권 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되는 상훈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민원처리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홍만표 검사는 인간쓰레기 이하의 잔인한 고문범죄로 7급 이경용과 5급 노청황에게
96.11.5일과 11.6일의 2일 동안 강제자백을 받자마자,
그다음날인 11. 7일, 첨부1의 신문과 TV에 “훈장받으려고 구속실적”을 크게 보도함.
11. 6일 구속시킨 “범죄혐의 수사실적”으로 훈장을 받기 위하여, “3일만”에 일사천리로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대검찰청의 “공적심사”까지 마쳐서,
(구속 범죄혐의의 서훈 공적에 대한,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공적심사 마침)
총무처 장관(현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96. 11. 10일(훈장수상일 12.10일의 30일 전 제출:
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까지 서훈 공적을 제출하여, 96.12.10일 훈장이 수여됨.
구속범죄 혐의의 “1. 서훈 공적”과
“2.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주는 내용
1. 구속범죄 혐의의 서훈 공적 내용(첨부96.11.7일자 한겨레신문 자세히 보도확인됨)
-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종로세무서 노청황(54. 5급) 법인세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경용(40. 7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1996. 11. 6일 구속했다.
- 검찰에 따르면, 노과장은 1996년 4월과 5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의 부하직원이던
이경용씨한테서 곽정환씨에게 받은 뇌물인줄 알면서 1백만원씩을 두차례 상납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 사이에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5백만원(범죄일람표 내용)을 받아챙긴 혐의임.
- 이경용씨는 올 4월 10일 곽씨와 만나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사례금조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임.
- 곽정환씨의 수입금 12억 6천만원은 1995년에 ‘워너브러더스’와 ‘20세기 폭스코리아’사의
직배영화를 국내 배급하면서 받은 “수수료 수입”인 것으로 “확인”됐다.
2.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주는 5가지 내용(상훈법 제8조 제1항)
①. 첨부 국민고충위 공문 증거내용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한
96년 1~2월경에는 95년도 법인소득은 신고 납부(기일: 96.3.31일)가 안되었습니다.
1995년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도 안된 것은, 법인세 환급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5억6백만원을 조속히 환급 받게 해준다는 구속 범죄사실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②. 아직 법인세 신고납부도 안된 95년도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주고의 범죄사실은
거짓 내용임. 9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납부는 96.5.31일이므로 세무조사 통보한
96년1~2월경에는 개인소득으로 바꿔주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으로 바꿔주고의 구속 범죄사실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③. 95년도 법인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억지 가정하더라도, 95년도 12억6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은 3억7800만원(12억6천만원*95년도 법인세 세율30%)이 산출되어, “법인세 5억 6백만원”의
환급에 대한 “95년도 수입이 확인”됐다는 구속범죄사실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④. 법인세 5억6백만원을 환급해주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세법을 적용하여 개인 소득과
세액을 산출(바꾸어 과세)하면 이미 법인세 신고한 94년도 소득기준으로 소득금액은 15억8125만원
이고, 이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과액은 8억5150만원
[소득15억8125만원*소득세율45%*1.2(무신고 무납부 가산세20%포함)]이어,
- 환급보다 3억(8억5150만원-5억600만원)을 더 추징당하여 손해를 본 사람이
1천만원의 뇌물을 줄 수가 없는 구속범죄사실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⑤. 96년 3월 중순경에 이미 세금부과 및 환급업무가 종료되었는데, 그 다음달인
1996 4. 10일에 뇌물을 줄 수가 없는 구속 범죄사실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3. 상기 1의 서훈공적이 거짓이며, 적법한 업무임을 밝혀주는 증거
→ 구속 수사실적의 서훈 공적이 거짓임을 확인해주는 증거임
①. 첨부 국민고충위 공문 증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96년 1~2월경에 종로세무서로
세무조사통보하여, 세금부과 및 세금환급 업무를 96년 3월 중순경에 동시에 수행함:
뇌물 청탁이 개입할 수 없이 미리 고지처분한 적법한 업무임을 밝혀줌.
②. 첨부 국세청의 유권해석 공문 증거: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세무서의
고지담당자는 세무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부과 및 환급)해야 한다는 증거에 의하여,
종로구 경운동 지역 고지 담당자였던 이경용의 고지처분(관수동 지역 고지 담당자 8급 김현수의 업무를
상급자의 부탁으로 도와줌)은 전혀 죄가 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재량권도 전혀 없고, 96년 1~2월 이전에 개인소득세 누락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직접 받았던 곽정환씨가 지역담당자도 아니고
조사권한도 없는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 직원 7급 이경용씨한테 뇌물을 줄 수가 없는 적법한
업무임을 밝혀줌.
또한 상급 세무조사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시공문대로 이행한 공무원은 죄가 될 수
없으며, 국민고충위 공문증거와 같이 세금부과도 동시에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만약에 세금부과없이 5억6백만원의 세금환급만 해주었다면, 검찰이 수사실적을 더 올렸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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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증거에 의해서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요청”의 앞전 민원에 대하여,
상훈법에 위반되는 안전행정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처리결과 답변내용 답변일 2014.05.15. 15:42:41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상훈법’ 제8조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기 수여받은 정부포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공적이 거짓”인 경우는
정부포상 취소절차에 따라 포상을 추천한 기관에서 반드시 허위 공적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그 공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지체없이 정부포상 취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안정행정부로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취소요청이 들어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인이 허위 공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았으면 허위 공적을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심사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직접 허위 공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민원 건은 추천기관이 법무부 소관으로 법무부 감사과, 인사부서 등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02-2100-3160)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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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에 위반되는, 위법 부당한 안전행정부의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상훈법 제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민원 처리 답변할 내용
- 민원인은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과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였음.
-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3항에 의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민원처리
답변을 하면됨
2. 직권남용하여 “상훈법에 위반되는 민원처리 답변 내용”들
①. 서훈공적이 거짓임을 밝혔음에도, 상훈법에도 없는 “정부포상 취소절차”에 따라 포상
추천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민원 답변
→ 위법한 답변: 안전행정부 앞으로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내용과 증거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상훈법 규정에 적법함에도,
민원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위하여, 상훈법에도 없는 공적을 추천한 기관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여
추천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민원답변은 상훈법에 위반되는 답변임.
→ 안전행정부는 자신의 소관업무를 회피하고, 공적을 추천한 기관에 민원을 떠넘기려 함.
②. 허위공적을 추천한 기관으로부터 취소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을
취소한다는 민원 답변이며,
추천기관도 아닌 법무부(실제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함.
→ 위법한 답변: 상훈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제1항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민원 답변임.
상훈법 제8조 제3항에서 서훈을 추천한 기관(대검찰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처 및 청도 중앙행정기관임)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즉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 안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을 가지고서 강행규정에 더 우선하여 적용하려는 잘못된 민원답변임.
→ 안전행정부는 상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공적을 추천한 기관에 민원을 떠넘기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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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원 답변을 시정받기 위하여, 담당 김옥중씨와 통화가 잘안되어,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 총괄 김상돈(02-2100-3155: 2014.5.16일 오후2시경 약30분간)씨와 통화하였음.
위법 부당한 답변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청함. 전화 답장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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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부터 “정부훈장 수사실적”을 받아낸 홍만표검사!!
수사관 8급 유봉수가 검찰 내부 문건을 보면서, 우리부장님(특수2부장) 훈장받으시네 하자,
옆에서 수사관 김말관이가 무슨 훈장이야, 홍조근정훈장이라며 크게 웃으며 좋아함: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이경용은 처참한 심정으로 훈장소식을 들음. 훈장결정이 확인됨
→ 고문범죄로 이룬 수사실적을 기사제보한 언론플레이의 달인답게, 수사실적을 올렸던
담당 수사 검사 홍만표만이 즉각, 정부훈장을 받을 공적조서 내용을 만들 수 있었음.
이경용은 홍만표 검사에게 고문에 대해 항의함.
강제자백 구속당하여 제 정신을 차린 후, 홍검사한테 세금부과업무는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고문만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 검사님도 사정없이 뺨을 2번이나 때렸고,
팬티까지 입으라고 하셨다고 하자, 대꾸도 안하고
훈장을 받는다고 좋아했던 “유계장, 김계장”을 큰소리로 불러서, 같은 공무원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하며 억지 사과(무릅끓은 시늉으로 악수 청함)를 시킨 것으로 끝내버린 홍만표검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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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 지나서 공적조서가 없어도
“친일 행위가 확인”된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사례임.
- 장지연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50년이 지난 시점에 공적조서 없음(폐기 상태임)
2011. 4. 5일 국무회의에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19명은 장지연과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등임.
신문기사 2건 내용(국민신문고에 입력이 안됨)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은 매일신보에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 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는 이유로 서훈취소가 결정됐다.는 신문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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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장 김성호의 공적조서가 없어도,
서훈 공적(구속범죄 수사실적)의 “거짓(허위)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됨.
- 상기의 50년이 지나, 공적조서가 없어도, 신문에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내용의 “친일행위가 확인”되어 19명의 서훈 취소가 된 사례에 의하면
- 특수부 검사 김성호의 17년전 공적이 즉, “구속범죄 혐의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상훈법 제8조 제1항)은 정밀하게, 자세히, 적법하게 거론되었으며,
강제자백을 받자마자 공무원 2명을 뇌물비리 혐의로 11 .6일 구속시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실적의 공적으로, 11. 9일까지 3일만에 훈장이 결정(심사 마침)되었음.
그 구속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실적이 “세법 적용과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거짓 내용으로,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구속수사 실적의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서훈취소
민원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구속범죄혐의의 공적에 대하여 재판도 열리기 전에, 즉 법정기소(공소장: 96. 11. 21일)하기 12일
전에, 뇌물비리 혐의의 구속수사 실적으로 3일만에 훈장이 결정(공적심사 마침)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검피아 세상인 대한민국이라 가능함.
대한민국의 정부훈장을 쉽게 고문범죄 다음날로부터 3일만에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96.11.5일 변기통 고문자백한 내용은 “법인세 5억6백만원을 환급해주고, 96.4.10일에
뇌물1천만원을 받았다”는 간단한 환급뇌물 자백만으로 수사를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 5억을 일방적으로 부당 환급해줄 수는 없으며, 소득세 8억을
추징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 아니라, 장기 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부과 8억5150만원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죄를 만들기 위하여
5억6백만의 환급에만 “뇌물”을 자백하라고, 변기통에 머리를 쳐박는
잔인한 고문만을 자행하여 강제자백한 진술서 1장을 근거로 구속시키고,
3일만에 “공적조서 작성 및 공적심사”까지 끝낸 “정부훈장을 도둑질”한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버러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도 이런 짓은 안할 것임.
이 글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올려서, 국민들께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독립유공의 공적이 취소된 “독립운동가 장지연씨”의 친일행위“확인”도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
장려한 글이 1945년 해방되기 전에,
60년이 지난 신문에 실린 내용을 “확인(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훈장 공적의 피해자 이경용이가 제시한 증거 내용에 의해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는 확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간쓰레기 이하의 “반인륜 고문범죄”로 받은 훈장을 취소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민원처리
행태로 보입니다. 검찰간부의 훈장 거짓공적 범죄를 봐주는 검피아입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상훈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판명)”이 가능함에도
“안전행정부 민원 처리 공무원”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양,
그 “확인(판명)업무”를 공적서훈 추천기관도 아닌 법무부(실제 추천기관인 대검찰청을 알면서도)에
떠 넘기려고, 민원인의 권리를 방해하려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은 검피아이며,
형사처벌(고소 대상)을 받을 “공무원의 직권 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되는 상훈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민원처리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형법상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의 그의 직권에 속하는,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의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 또는 민원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서훈 공적의 피해당사자(훈장 재물의 희생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였건만,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묵살(확인 거부 및 강행규정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게 민원처리 답변하였습니다.
안행부 공무원을 직권 남용죄로 징계 및 형사처벌해야 함
또 다시 직권 남용하여 “상훈법 위반”의 위법 부당하게 민원처리하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징계 및 시정”권고해야 함.
- 감사원에 통지 및 진정하여 감사결과 중징계 조치해야 함.
- 피해민원인이 직접 고소하여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8억 세금부과, 5억 세금환급”했던 문서정보도 거부당함. 담당 종로세무서 직원은 해주려는데,
세무서장이 상부에 전화보고한 뒤에, 거부해버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국민고충위도
계속 거부해버림. 검찰이 무서워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아부 아첨해줍니다.
검찰간부가 개입된 사건이라고, 검피아 검찰공화국이라 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으며,
고문 범죄 강자한테는 약하고, 범죄누명을 쓴 “약자한테 무자비한 썩은 공직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니까 세월호 사건에서 공직자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봉운의 피하라는 전화를 미리 받고서, “왜 피하지 않았느냐? 피해버렸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다”고 홍만표 검사가 이경용한테 한 말이었습니다.(민원 증거 내용 기히 제출됨)
아무리 죄가 없어도 잠적 도망쳤으면 3일만에 훈장받지도 못했고, 93일간 옥살이도 안했고,
20년 공직 파면도 없었을 것을 후회막급입니다.
이경용의 공무원 입사동기들은 “서장, 과장”으로 근무하거나, 연금을 받고 세무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1도(도망: 삼십육계) 2빽(권력) 3돈을 들어서 처음으로 순진하게 알았음.
재수가 옴 붙어서, 나이 어린 옆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고, 상급기관의 지시공문대로 8억을
추징하고도 5억 환급에만 뇌물죄를 뒤집어씌우는 변기통 물고문을 당함.
사기꾼 도둑놈도 갖지못할 잔인한 살인마같은 범죄심성을 가진 홍만표 검사였음.
인간쓰레기 이하의 고문범죄자가 검사장까지 승진출세하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신문고에 수없이 올린 민원 중에서, 최근 접수한 민원 10개 현황
단 몇일이면 끝날 “진상규명의 수사민원”과 “서훈 취소 민원”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강자인 “훈장도둑질한 검사범죄자”편에 서서
알아서 아부. 아첨해버린다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민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서훈 주무부처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님께서도 민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서훈추천 기관의 김진태 검찰총장님께서도 민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작성한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받아야 할 “국무회의 의장님”
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보시도록 민원 글을 대통령실에도 올렸습니다.
검피아 세상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님, 장관님, 검찰총장님” 앞으로 호소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구속수사실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므로, 대검찰청은 그 공적심사 및 공적 추천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기에, 대검찰청의 김진태 검찰총장님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대검찰청이 처리해야 민원을 서울지검 사건과로 계속 보냈습니다.(민원부탁 계속 거절함)
상훈법을 위반한 민원처리로 썩은 검찰, 검피아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훈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적”을 세운 사람이어야 하는데,
반인륜 고문에 의해 수여한 정부훈장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국격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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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전 국정원장 김성호씨가 서울지검 특수2부장 때, “고문범죄 조작”하여 받은
정부훈장에 대한 “구속범죄 혐의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서훈(훈장)취소를
요청하는 민원”과 거짓공적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민원”을 이미 제출하였으나,
①. 법무부는 “첨부 8의 답변 내용”처럼, 공적조서가 없다는 부당한 이유 등을 들어,
훈장취소를 거부하는 답변을 하였고,
②. 서훈(훈장)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적 추천기관도 아닌 법무부로 “서훈취소 민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상훈법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민원 답변”을 하였으며,
③. 서훈 공적 추천기관인 대검찰청은 거짓공적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를
무단방치하고 있어, 정의로운 공정한 답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1996. 11. 6일자로 구속하여, 작성된 서훈 공적의 구속 범죄혐의 사실이 상기와 같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상훈법 제8조 제3항에 강행규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96. 11. 5일 ~ 11. 6일의 2일 동안 팬티까지 벗긴 강제자백의 고문을 가하여,
공무원 2명을 뇌물비리 혐의로 96. 11 .6일 구속시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실적의
공적으로, 96. 11. 9일까지 3일만에 훈장이 결정(심사 마침)된 훈장 도둑범죄입니다.
고문범죄자 홍만표 검사가 출세를 위해, “거짓공적의 수사실적”을 올렸고,
그후 평검사에서 12년 뒤에 대검 검사장의 검찰간부로 초고속 승진 출세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장지연 등의 19명의 서훈이 취소된 것은
→ 해방 전의, 60년 전에 일제식민정책을 미화 장려한 글이 신문에서 확인되고,
→ 검피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훈장이 취소됨.
검찰간부 출신인 전 국정원장 김성호의 서훈취소가 안되는 것은
→ 3일만에 훈장이 결정된, 구속범죄 혐의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확인되어도
→ 검피아가 도와주기 때문에 훈장 취소가 안됨.
전 국정원장 김성호의 거짓공적에 대한 진상규명수사가 안되는 것은
→ 3일만에 훈장이 결정된, 구속범죄 혐의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확인되어도
→ 검찰, 검피아가 도와주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수사가 안됨.
1. 대통령실 민원
인간쓰레기 이하의 고문범죄로 받은 훈장을 취소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국무회의 의장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셔야하기에, 대통령실 민원을 올립니다.
2. 안전행정부 민원
서훈 취소 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하는, 상훈법 제8조 제3항의 강행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님 앞으로도 민원을 올립니다.
3. 대검찰청 민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서훈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서훈을
추천한 기관인 검찰총장님(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앞으로도 민원을 올립니다.
(상훈법 제8조 제3항)
대검찰청 앞으로 거짓공적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민원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첨단 과학수사능력이 있는 검찰이건만, 단 몇일만에 진상규명할 수사이건만,
검피아 세상이라, 검찰공화국이라 “질질 끌어가며 무단방치”하고 있음.
4. 국회 민원: 법제사법 위원회와 안전행정 위원회의 국정감사
상기 ①. ②. ③의 문제 즉, 서훈취소 거부 및 책임회피하고, 거짓공적에 대한 진상조사를
받을 수 없어서 앞으로 2014년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소관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와 안전행정부 소관의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
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검피아!가 대한민국을 썩고 병들게 합니다.
검피아를 척결하면, 검찰이 깨끗해지고 검찰이 바로서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2014. 5. 26일 이경용 올림.
첨부:
1. 한겨레신문의 신문에 실린 자세한 구속범죄 사실 내용 3부.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문 증거 사본 4부.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96년 1~2월경에, 세무조사통보하여 세금부과 및 환급업무를 동시에 수행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 내용이 명시됨
3. 2013. 2. 1일자 국세청의 유권해석 증거 4부.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세무서 고지담당자는 세무조사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부과 및 환급)해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내용에 의하여, 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하여 죄없음
4. 곽정환씨가 보낸 편지와 통화내역의 증거 7부.
5. 홍검사와의 전화 통화 및 면담 내용 5부.
6. 유인물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검사는 공개사죄 즉각 피해구제 나서라)1부.
7. 새 유인물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검사는 공개사죄 즉각 피해구제 나서라)1부.
8. 법무부의 서훈취소 거부하는 잘못된 답변, 안행부 민원까지 가로채는 3부.
9. 책4권 아직 청구하지 못한 재심청구서와 증거서류들의 목록 9부.끝.
※ 참고 사항: 직권 남용죄 판례
【판결요지】대법원2012.1.27.선고2010도11884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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