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농어촌공사에 가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요즘 대통령께서 전국 농지 1.049만 필지에 대해 경작여부를 조사하라···
명령하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관련하여 ‘농지임대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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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도 가평에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지을수 없어 그동안 편히 농사지으라고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
농지를 견자유전이 아닌 투기유전으로 매입했으니 당연 법을 어겼으니 "죄인"
해서, 지난 월요일(14일) 가평 농어촌공사(연천군 전곡소재)까지 서류를 만들어 계약을 맺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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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허참~!
이제는 나라에서 농지 임대계약을 강제로 맺게 하더니 매년 수수료로 5%를 강제 징수하네~!
내용인 즉,
농지 임대차는 년 농지 금액(30만원)을 임차농인 농민은 내게 직접 보내지 말고···
매년 3월 가평 농어촌공사로 보내라 한다.
그럼, 가평 농어촌 공사는 30만원 농지임대료에서 5%를 수수료로 차감(1만5천원)한 다음···
28만5천원을 내 통장에 입금하겠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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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이젠 나라에서 강제로 농지임대차를 계약하게 한 다음 매년 5%를 강도질 하겠다는 심뽀 아닌가?
9월 현재 심히 조사대상은 284만 필지라 한다.
그럼 대략 284만필지X1만원=284억이니....
농지를 갖고 있다는 죄인에게 매년 284억을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는 단순 계산~!
빼앗아 가도 괜찮소~!
다만 어려운 농민에게 다시 쓰이길~!
첫댓글 어디서...
퍼 온 글이 아닌...
내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