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연차휴가 날에 왜 근로를 하는 지 우선 의문이네요. 연차휴가라는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말이죠(혹 대체휴무일인데 본인이 근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그런 근로자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와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까지 면책될 소지도 있겠죠)... 본인이 신청한 연차휴가를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게 맞겠죠. 그렇다면 휴일가산은 발생할 수 없겠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무급으로 나옵니다. 다만 '어진이'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센터는 정부조직법상 내부조직인 반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입니다. 공단에서는 주로 고용보험료 징수, 산재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연차휴가 가산금은 안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엔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제 생각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그러지 싶네요. 실제로 회사다닐때 연차휴가때 일한적 몇번 있었습니다. 휴가를 냈는데 불러서 급하다고 일시키더군요. 몇번 그러고 나니 휴가날엔 휴대폰을 항상 꺼놓았습니다. ㅋ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ㅠ.ㅠ), 휴가일수로 count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1. 연차휴가 날에 왜 근로를 하는 지 우선 의문이네요. 연차휴가라는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말이죠(혹 대체휴무일인데 본인이 근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그런 근로자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와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까지 면책될 소지도 있겠죠)... 본인이 신청한 연차휴가를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게 맞겠죠. 그렇다면 휴일가산은 발생할 수 없겠죠.
2. 아직까지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연차휴가날 근로했을 경우 이런식으로 객관식 지문에 많이 나오던데 생각해보니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겠군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이하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사용자가 주는게 아니라 공단에서 주는것 아닌가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무급으로 나옵니다. 다만 '어진이'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센터는 정부조직법상 내부조직인 반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입니다. 공단에서는 주로 고용보험료 징수, 산재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연차휴가 가산금은 안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엔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제 생각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그러지 싶네요. 실제로 회사다닐때 연차휴가때 일한적 몇번 있었습니다. 휴가를 냈는데 불러서 급하다고 일시키더군요. 몇번 그러고 나니 휴가날엔 휴대폰을 항상 꺼놓았습니다. ㅋ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ㅠ.ㅠ), 휴가일수로 count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