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불자가 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채권이 다 채권추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법원가서 파산 양식 가지고 왔는데
채권자목록에 카드사가 아닌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카드사는 안적는건지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건 다 뽑아서 첨부해야 되나여?
삼성캐피탈이나 드림론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건 어떤 방법으로 사용내역서를 뽑져?
그리고 제가 신용회복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거든여 그렇지만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이란걸 알고 돈은 한번도 안냈어여 내지말라고 해서....신용회복기관에서
뽑아준 채권추심기관에다 부채증명원을 발급 해달라고 하면 되나여
제가 워낙에 채무가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거든여....
이거 말고도 모르는게 많은데 일단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궁금한것만 올려봅니다
여기계신 모든분들 다 좋은일들만 일어나길 바랄게여!!!!!^*^
첫댓글 1. 마지막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 외환카드 채권이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매각된경우 부산상호저축은행 을 기록합니다 2. 카드내역서 뽑는데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냥 전 모두 발급받았읍니다.....그중에 필요한것만 사용할겁니다...3 저같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되어서 그냥 부채증명서만 발급받았읍니다 어짜피 카드가 아니고 대출이니깐요 그안에 대출이라고 적혀있더군요 ...4. 다시 한번 저같은경우 서울신용평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채무내역과 채권자를 확인했읍니다 ^^ 제경험으로 몇자 적어 놓습니다...^^ 저도 준비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