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구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자본계정이니 그걸 장부상에서 비용처리하게 만드는겁니다.
비용처리가 됬으니 그제서야 손금이 아니네 하고 손금불산입 해주면 됩니다.
오류수정에서 이월이익잉여금 처리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합병평가차익등
자본계정에 있는게 맘에 안들어서 조정하고싶을때는
자본계정 먼저조정하는게 맘편합니다.
자본계정이 왼쪽에 있으면 손금산입(기타)
자본계정이 오른쪽에 있으면 익금산입(기타)
쪼금 다른얘기지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건설중인자산에 들어있으면
손금산입(-유보) 하고 손급불산입 하는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중에 되면 기계적으로 세무조정하게 됩니다=ㅁ=;;
편한 논리대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가실때는 회사분개, 세법상분개 끊어보는게 제일인듯싶습니다.
열공하세요^^
첫댓글 오홋.... 댓글로 안하시고 직접 리플을... 감각적인 답변 감사요,자본세무조정 짜증나는데 자본왼쪽이면 손금 기타 오른쪽이면 익금 기타 라는 문단보고 뭔가 감이 잡히네요..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