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를 보면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이란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도 황권을 공고히 하자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독립협회의 한계로 지적되는 바입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를 보면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이란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도 황권을 공고히 하자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독립협회의 한계로 지적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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