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공동저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의 그림에서 1) 공동저당 부동산이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의 소유인경우 : X 병 소유, Y 정 소유 ---> 482조 2항 4항 적용 2) 공동저당 부동산이 동일 물상보증인의 소유인경우 : X, Y 모두 병 소유 ----> 368조 적용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맞는 계산을 했는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7 13:16
첫댓글 설명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00: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7 13:16
첫댓글 설명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8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