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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고령자 채용에대한 정부지원금
천덕봉 추천 1 조회 443 12.03.05 19:4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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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5 20:32

    첫댓글 궁금합니다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 12.03.05 21:23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12.03.05 23:34

    그럼 용역업체 에서? 지원금을 안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 12.03.06 10:30

    솔직히 욕먹을 각오하고 쓴다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만들지는 맙시다..

    예전에 한참 떠들썩한 쌀직불금 수령과 뭐가 다릅니까?
    실제 주인은 나니까 내가 쌀직불금을 수령하겠다하는....
    자치관리를 하면되는데 그건 여러가지 부담이 있으니 싫고...
    이런건 비척도 아니고 업체의 꼼수도 아니고....

    물론 전혀 납득이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지만...
    욕먹을 각오는 했지만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 12.03.06 13:56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고유업무이고, 어느정도는 계약에 관란 이론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해태라고 볼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는 그 규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고령자의 취업을 손쉽게하고, 고용유지를 확보하여 크게 얘기하자면 복지증진책의 일환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규정을 만든 멍청이들은 별론으로하고, 실질적 고용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는 것을 따져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주민이 부담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 12.03.06 14:01

    한마디로 재주는 곰(주민)이 부리고, 과실은 용역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 금액의 환수(각종 보험료 미부담분 처럼)는 이미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이 상식이 있거나, 관리사무소장이 공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요. 여기서는 거론이 없으나, 각종의 용역업체 변경시의 새로이 배치되는 용역원의 고용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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