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3660852306
3) 채권자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
그럼에도 AJ은 2024. 8. 31.경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영상명>' 영상을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AJ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권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첫댓글 애플이 내려 달라 했던 걸 감독이 급발진해서 전체 삭제했다고??ㅋㅋㅋㅋㅋ
다른 제작사로 대체하기어려울만큼 뛰어난 능력인지를 소명하란게ㅋㅋㅋ
디토랑 애플이랑 연관이 있나
당시 반박문 보면 애플이랑도 합의하고 업로드 한 영상이었던거같은데
BA본사라는게 애플 말하는건가? 애플쪽에서 내려달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나보네
다른 뮤비 제작사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지 않다면서 하이브 다른 그룹 뮤비 의뢰는 왜 했냐
2222존나 웃기넼ㅋㅋㅋㅋㅋ
그건 재판부 의견같은데 지금 재판에서 대체 어쩌고 할만큼 소명이 안됐대
아니 그럼 돌고래측은 반박문에 협의한거라는 말을 왜쓴거야?... 아니진심 뭐알수가 없네
계약서에 갑을 명시해서 서류가 오고간게아니라 구두상의 발언만 한건가? 뭐 명확한게 없네
다른 뮤비 제작사로 대체하기 어러울정도로 뛰어난건 뉴진스가 입증해야하는 거 아냐? 돌고래랑 어도어 논쟁을 이유로 계약 해지 주장한 거 뉴진스 측이잖아 근데 그 정도로 뛰어난진 소명이 안돼서 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돌고래 측도 애플 항의 받은 거 맞는거고
애플이 내려달라한거 맞았다는게 충격임..
삭제된 댓글 입니다.
판결문이 나옴
그럼 애플이 내리라고 한 건 맞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