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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표님 준비서면은 서론 사족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은 반드시 입증증거 를 가지고 반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으로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 다툼과 재판장의 요구가 뭔지 잘 판단하여 재판장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으로 공약하십시오.
저는 핵심으로만 준비서면은 3장이면 족하고 많아야 5장이 넘질 않습니다.
아래 준비서면을 참고 하시고 연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히 핵심을 말씀 드렸지만 잘 지켜지질 않아 안타갑습니다.
준비서면은 "입증증거"로 하시고 입증근거가 없으면 절대 승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개의 준비서면을 올리오니 참고 하십시오.
이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0 가합 0000 조합원탈퇴무효확인 등
원 고 김 진 호
피 고 00000농업협동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조합원 가입 자격여부
가. 피고조합이 1996년경부터 농협법 및 조합정관에 의거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 왔다고 했습니다. 『피고조합 준비서면 2011. 03. 15. 제2항 가항』
또한 피고조합 직원인 원고 아들 김영 확인서 (을제3호증) 1년동안 사업실적이 (농산물출하 등 농자재 구입) 이 없다하여 탈퇴 처리했다 했습니다.
나. 원고 반론
1) 피고조합이 1996년경부터 조합원 무자격 정리를 그 당시부터 했다면 그동안 원고에게는 무자격 해당자가 아니어서 단 한 번도 무자격 거론한바 없었고 다만 피고조합은 『효자주공3단지재건축위원장 겸직』이라 하여 농협법 및 조합정관 규정에도 없는 겸직 사유란 명목으로 탈퇴시킨 것은 불법행위 위배사안이었습니다.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2)
2) 피고조합 직원인 원고 아들 김영이 인사보복 두려움 속에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직원으로써 말한것일뿐 분명히 확인서 (을제3호증 제9항 제10항) 답변에서 원고가 계속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을 했다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영농을 한 이상 농협법 및 정관규정에 조합원 자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정관 제12조 의거 총회에서만 제명할 수 있는 규정뿐입니다.
2. 피고조합이 사실조회 회부 주장에 대하여 반론
1) 피고조합이 신청한 사실조회에서, 원고는1977년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고 부친(김해만) 농지 등 직계 가족 농지에서 현재까지 영농한 것이 밝혀져 조합원으로써 농협법 규정에 농지 임대차 임대 영농에도 조합원에 하자가 없습니다.
(갑제8호증의1 ~ 3 갑제9호증의 1 ~ 10)
2) 피고 조합이 2010. 1. 29. 금 5,600,000원의 영농자금을 받았다 하여, 영농에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한 것은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원고가 소명해야 할 다음과 같이 “유책책임 행위가 아닙니다.”
~ 다 음 ~
① 영농자금 대출은 피고조합이 100% 조합원에게만 일정규모의 영농을 하는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 영농자금이며, 영농자금은 영농에 있어 포괄적인 대출로써 영농 활동 자금으로 조합이 조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 영농 자금입니다.
② 피고 조합이 원고를『효자주공3단지재건축위원장 겸직』이란 명목으로 농협법 규정에 없는 불법으로 탈퇴 시켰으며, 영농자금은 영농에 있어 포괄적인 지출 즉 『노임, 시설자재, 묘목구입, 운임』등 지출 내역으로 피고조합이 대출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 영농 자금이며 법률적 불이익으로 원고가 일일이 소명하는 법률적 책임 있는 유책사유가 아닙니다.
3. 피고조합 조합장 취임 2010. 3월부터 피고조합의 불법행위 실상
가. 피고조합은 조합원 선거에서 000 조합장이 당선되어 2010. 03월중순경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조합은 조합원 권익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장 세력만 구축하고 반대 세력 조합원은 제거하고 향후 조합장 재선거에서 재당선에서 유리한 조합원만 관리 하는 불법행위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① 피고조합 직원인 김영은 원고 아들이며 원고가 반대세력 위험인물로 생각하고 탈퇴를 강요하였고 원고가 자진 탈퇴 하지 아니 하자 불이익을 준다고 했으며, 김영 직원은 15년 동안 은행 업무를 한바 있으나 보복으로 현재 물품보관 창고에 발령하여 잡부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갑 제10호증 2, 갑 제 10증의 3)
② 현 조합장은 조합장 취임 후 10개월 동안 지지하는 조합원은 단 한사람도 제명이나 탈퇴 시키지 않고, 향후 조합장 출마 예상자와 반대세력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조합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취임 후 불과 10개월 만에 100여명이나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자기 세력을 구축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③ 피고조합 조합장은 향후 조합장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출마 예상자 싹을 자르기 위해 직원 중 조합원 가입자는 탈퇴시켰으며 직원 부모 중 조합원도 강제로 탈퇴 시켰습니다.(현 조합장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직원으로 30년 동안 근무하고 상무로 퇴직한바 있으며, 대부분 조합 직원이 조합원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퇴직하면 조합장 출마하여 당선 되는 확률이 많음) 이는 계속 연임 조합장을 하려는 술수로 향후 조합장 출마 예상자와 반대 세력 싹을 자른 것입니다.
④ 피고조합은 전 직원에게『인사교류 동의서』(갑 제10호증의 1) 강제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조합 직원 최고 선임자 직원인 은행 신용 본부장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다고 제출한바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부장 직위를 과장으로 강등시키는 등 『전무 대우(상무) 양 00 본부장을 과장으로 강등함』 동의서 목적은 직원을 굴복시키고 억압하여 조합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초법적 불법행위를 자행 했습니다. (갑 제10호증의 1 동의서 견본)
4 결 론
가. 피고조합은 소외 복영모 전 조합장도 (2010년 3월 퇴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자기 세력만 구축하고 반대 조합원 약 700여명을 제거 하고 지지 세력으로 4선 당선하여 16년 동안 연임하고 퇴직한 전철 사례 노하우를 전수 받아 피고 조합장이 똑 같은 수법으로 반대 세력을 불법으로 제거 하려는 수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조합은 위같이 거짓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와 같이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 조합장은 향후 만년 조합장 연임을 하기 위한 조합장 예상자를 재거하기 위한 불손한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불법 행위가 밝혀졌고, 원고는 조합원으로써 청구취지가 합당한것입니다.
2011. 03. .
위 원 고 김 진 호
00 지방법원 귀중
준비서면(최종정리 준비서면)
사 건 2010 가합 0000 조합원탈퇴무효확인 등
원 고 김 진 호
피 고 00000농업협동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총정리 준비서면으로 변론합니다.
~ 다 음 ~
1. 피고조합의 (조합원 제명 탈퇴) 불법행위
가. 피고조합 조합장은 조합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3. 21. 취임하여 2010. 05. 04. 이사회를 개최하여 불과 45일여만에 농협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반대세력 조합원을 제거하기 위해 ▛임의탈퇴 권고 통지문: 탈퇴 통지받은 조합원은 임의탈퇴 하지 않으면 이사가 제명하고 이사회에서 제명당하면 사업 준비금도 환급하지 않는다고 사문서를 기망하고 조합원 31명에게 통지함 “을제8호증 탈퇴권고 명단▟ 통지받은 조합원은 임의탈퇴 하지 않으면 이사가 제명하는 것으로 알고(통지받은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제명당하기 전에 임의 탈퇴하여 사업 준비금을 받기 위해) 대다수 조합원은 임의 탈퇴하게된 것입니다 .『갑제5호증의 3 자격심사 알림 문서기망 통지문』
나. 조합원 제명은 정관 제37조 제39조 의거 조합원 총회에서만 제명할 수 있으나 조합원 제명 적법절차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 조합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법으로 『임의탈퇴 권고 통지를 하고 탈퇴 하지 않으면 이사가 제명 하는것처럼 사문서를 기망』 통지를 받은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제명당하면 사업준비금도 못받고 이사회에서 제명당하는 것으로 알고 기왕 이사회에서 제명당하므로 사업준비금이라도 받기위해 임의탈퇴를 한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10여년동안 『약 700여명 추산』 반대세력을 불법으로 제거 한것입니다. 『갑제5호증의 3 조합원 탈퇴토록 사문서 기망행위 작성 통지』
2. 피고조합 문서열람 거부 불법행위 목적에 대하여
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고는 조합원 임의탈퇴 권고 통지를 받고 탈퇴통지는 농협법 정관 적법절차등 (“갑제11호증” 사전 소명의 기회 없이 임의탈퇴 통지)위반으로 통지한 것으로서 사문서기망 행위를 인지하고 원고는 즉시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1, 갑제5호증의2,』 문서열람신청 한바 있으나 피고조합은 불법행위등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조합원의 고유 권한인 문서열람을 거부한것입니다.
나. 문서열람은 조합정관 제127조에 의거 조합원의 고유 권한이나 피고조합은 물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등이 조직적으로 거부함으로서 이는 농협이 비리 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 전국 조합원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갑제12호증의1 질의서, 갑제12호증의2, 갑제12증의3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답변』
3. 피고조합의 원고 탈퇴통지는 적법절차 위배사항
가. 피고조합은 조합원이 가사 탈퇴 사유가 된다면 이사회 의결 이전에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을 해야 하나 그런절차 없이 원고에게 탈퇴토록 한것은 2010. 03. 30.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문서번호 35103-289 『“갑제11호증”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조합원 자격유무 실태 조사『“갑제11호증”농협중앙회 공문』 유의사항 (담당직원) 직접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전 소명 없이 원고 탈퇴 시켰음 (을제3호증 확인서 피고조합 직원이 원고가 영농함을 확인하였음)
2) 농협중앙회 위 공문 제2항 라항 : 무자격조합원은 “이사회 확인”전에 해당조합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통지 안내했어야함 (원고에게 사전에 소명의 통지 없이 탈퇴함)
(갑제11호증 중앙회 조합원자격유무 지침공문)
4. 피고조합의 억지 주장은 재판지연 변론종결 사유임
가. 원고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바 있음 (갑제8호증의1 ~ 갑제8호증의4, 갑제9호증의1 ~ 갑제9호증의10) 피고의 사실조회 신청 “전주효자1동, “완주군청, 소양면,” 신청 확인에서도 원고가 경작 확인되어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본 사건 위 가항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계속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는바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도록 요청합니다.
5. 결 론
가. 조합원은 “농지경작 임차인도” 농협법에 조합원 자격엔 하자가 없습니다.
나. 피고조합의 조합원 제명 탈퇴 처리는 적법절차에 반한 불법 행위임이 밝혀졌고, 또한 원고가 조합원 자격으로 문서열람 신청하자 피고조합은 불법행위 비리의혹을 은폐하고자 원고를 불법 탈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는 합당한 것입니다.
2011. 05. 29.
위 원고 김 진 호
00지방법원 귀중
위와 같이 사실상 간단 명료하게 준비 서면을 작성하셔야 재판부가 이해하고 내게 유리한 판결에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저를 위하여, 그리고 회원님들을 위하여 여러면으로 공개하기가 아주 어려우신 선배님의 사연을 공개하시면서 까지 고견조력을 하여 주시는 김진호선배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명선배님의 말씀은 소송면에서 우리 모두가 필히 간직하고 있어야 할 소송서류작성의 기초이고 기본커리큘럼이라 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명선배님의 말씀에 따라 저도 평상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소인은 그 동안 양수겹장을 노린 우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인의 생각은 지피지기와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도외시하고, 애써 세상에 인간경우를 외치고자 하는 우매한 시도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돌아가는 현 시점의 환경은,,,결코,,
그렇게 쉽게 바꾸어 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과 진실과 거짓이 항상 병존한다 할 것이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러한 습성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자연순환현상의 돌아가는 법칙의 일부인 인간들의 소치라 할 것입니다.
소인은 이 번 재판에서 자유정의도덕진실이, 거짓과 권모술수비양심에 어떠한 경우라도 필승한다는 법은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정의자유진실공평과 거짓이 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받을때는 거짓에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그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에서는 여명선각님의 고견 말씀대로: 오직 사건내용에 국한한 주장 언 말고는 모두 사족이라 할 것입니다.
최대표님 누구보다도 법리에 밝으신 고도의 기법입니다.
제 의견이며 참고하시란 뜻이며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다음 항소때는 같이 연구 검토하여 대응하여 기필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해봅시다.
선배님의 응원말씀에 최형석이는 천군만마의 힘이 납니다! 그러나 천군만마의 힘으로 소인은 생각지 않고, 푸러스 알파를 생각합니다.
여명김진호 선배님이 현철하시고 공익적이시며 올바르신 분이시라는 소인의 신뢰가 있고,
그렇게 소인을 위로 응원하신다는 면에서의 푸러스알파인, 만군 일백만마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촌음을 나누어 주신다니 후배 최형석은 감읍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곧 바로 게시할 것입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는 항상 배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