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강서 전체
■채용구분 : 산전후대체직
■채용분야 : 산전후대체직
■사무소명 : NH농협은행 신길동지점
■채용인원 : 0명
■지원자격 :
■우대사항 : ◈ 당·타행(지역 농ㆍ축협 등 포함) 영업점 창구업무 경력 보유자
◈ 금융관련 자격증 보유자
○ 채용 직종 및 인원
◈ 직종 : 산전후대체직
◈ 인원 : 1명
○ 지원 자격 및 채용절차
◈ 지원 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우대 사항 : 당·타행(지역 농ㆍ축협 등 포함) 영업점 창구업무 경력 보유자
◈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07.6(목) ~ 2023.07.10.(월)
◈ 접수방법 : 농협 채용홈페이지(https://with.nonghyup.com) 접수
○ 근로조건
◈ 담당업무 : 입·출금, 송금, 공과금, 계좌신규·해지, 통장재발행, 제신고 등 수신업무 전반
(단, 모출납, 여신, 당좌업무 제외)
◈ 근무기간 : 6개월 단위 재계약(최장 1년)
◈ 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 근 무 지 : NH농협은행 신길동지점(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07 1층)
○ 급여(복리)수준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내규에 의함
◈ 복리수준 : NH농협은행 내규에 의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07월 06일 09시 ~ 2023년 07월 10일 18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07-13
발표방법 : 개별통보
참고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
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 농협은행 신길동지점 총무팀(02-2640-0077)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
을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
을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