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이사장이자 동국대 이사인 영담 스님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부천 석왕사의 토지 중 상당수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시사주간지 일요신문은 2008년 6월 22일(840호)자 특집 기사를 통해 “영담 스님이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석왕사에 증여된 부동산 대부분을 종단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교묘하게 개인 명의로 빼돌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를 창건한 고산 스님은 1975년 11월 부천 원미동 산 29-12번지 1만 9835㎡(약 6010평)를 홍모 씨와 공동매입한 데 이어 1980년 3월 산 29-8번지 1091㎡(약 330평)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고산 스님은 이 땅 모두(2만 926㎡; 6340평)를 1981년 9월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로 증여했지만 그 동안 수차례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 땅의 상당수가 영담 스님 개인 소유로 등기 이전됐다.
특히 이 신문은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확인한 결과 원미동 산 29-12와 산 29-8번지는 결과적으로 총 24필지로 분할됐는데 이중 무려 18필지(석왕사 공동소유 2필지 포함)가 현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의 소유로 등기 이전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일요신문은 또 “영담 스님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의 18필지 뿐 아니라 충남 서천에도 총 5만 743㎡(약 1만 5370평)의 임야를 갖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에도 15채의 건물과 4300여㎡(약 13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영담 스님이 이 부동산들을 개인 명의로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인데 무슨 목적에서인지 이들 부동산의 대부분에 대해 매입한지 수년 후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았다”며 “확인 결과 영담 스님이 소유한 부동산 18필지 중 석왕사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은 것만도 무려 14필지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매매예약 가등기는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미룰 경우나 이중으로 처분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 (통상적으로)하는 것’이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들을 언급하며 “이 경우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담 스님이) 재산소유 내역을 위장하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석왕사가 충남 서천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석왕사는 종단으로부터 1994년 1월 부천 원미동 소재 임야 1만 1787㎡(약 3565평)를 처분전환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처분했고, 그 때 받은 처분금으로 충남 서천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땅을 매입했다고 하지만 종단의 기록에 의하면 이와 달랐다. 종단의 재산처분 내역서에 따르면 석왕사가 충남 서천의 임야를 매입한 것은 1988년 7월이고 서귀포 땅을 매입한 것은 1989년 7월이다. 즉 충남 서천과 제주 서귀포 땅을 매입한 것은 부천 원미동 소재의 땅을 팔은 시점보다 4년 6개월 가량 앞선다. 따라서 원미동 땅을 처분해서 서천과 서귀포시의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석왕사는 1989년 서귀포의 땅을 5억 1000만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후 10년 뒤인 1998년 4월 1억 9848여만 원에 되판 것으로 돼 있다”며 “10년 전에 5억 원이 넘는 돈으로 매입한 토지를 채 2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은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밖에도 영담 스님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영담 스님은 “석왕사의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찰 증축 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등기부 등본 상에 석왕사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계종 종헌 종법에 의하면 사찰 재산을 승려 개인 명의로 해놓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종무원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 될 뿐 아니라 종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조사를 진행해 영담 스님이 종헌 종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법보신문(953호)>(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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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오늘 아침에 법보신문을 통하여 윗 기사를 접하고서, 가벼운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출가한 사문, 그것도 후세 수감(垂鑑)의 위치에 있는 교계의 중진 스님께서, 흡사 고려말 사원경제의 모순을 닮아가서야 ... 참고로 스님을 향한 개인적인 원결(怨結)은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불교계 정화의 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첫댓글 어째서 이런일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_()_
法(불법)을 王(세속 권력)보다 우선시한 불교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현실법보다는 종헌법을 더 존중하는 것이 출가 사문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처의 이름으로 도둑질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삼보(三寶)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즉 살불(殺佛)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
음~~~ 개자슥이네...
사실 제 나름대로는, 본 카페에 이 글의 게시 여부를,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한 끝에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공님 말씀이 좀 .... 민망스럽군요.
죽을 적에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나 마음에 사무치여서 그렇게 행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空手來 空手去를 관념적으로만 되뇌이고 있기 때문일테지요! 그런데 영담 스님께 너무 큰 죄를 지은 듯 하여, 심히 괴롭습니다. 나무아미타불 ()()()